민사93가합34317서울지방법원 1심1993-11-26 선고검수완료

수입금지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치적하여 선박을 들여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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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3가합34317 민사 사건(199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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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들은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1991년 4월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인 원고를 설립했다.
  • 원고 명의로 중고선박(포츈비호)을 매입하고 온두라스에 등록한 후, 임차 형식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했다.
  • 1992년 11월, 소외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선박 몰수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몰수판결의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박 반환 또는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파나마 형식회사)가 수입금지 중고선박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몰수 후 반환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편의치적을 위한 형식회사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상 소유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선박은 실질적으로 소외인들의 소유이며, 원고는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다.
  • 원고가 선박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소외인들의 불법 목적(수입금지 선박 수입)을 달성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식상 회사 명의를 이용해 법률 제한을 회피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편의치적과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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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40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3·1심·원고 패소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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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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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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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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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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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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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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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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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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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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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116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환계약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와 압류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을 싸게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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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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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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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925·서울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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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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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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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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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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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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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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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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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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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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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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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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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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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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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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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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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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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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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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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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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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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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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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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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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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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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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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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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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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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나2277·서울고등법원·196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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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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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2심·원고 패소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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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입금지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한 경우 그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어네스티 마리타임 에스 에이(Honesty Maritime S.A.)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51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6,7,9 내지 2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소외 2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중개업을 영위하던 소외 3은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고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직접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운항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상 선령이 10년이 지난 4,000톤급 미만의 일반화물선은 수입이 불가능한 제한이 있자 형식상의 외국법인을 만든 다음 이 법인 명의로 선박을 매입하고 위 소외인들(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이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이를 위하여 소외인들은 1991.4.1. 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 4로 하여 파나마국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인들이 자금을 반분하여 일본회사로부터 모래 채취선 1척을 매입하고서 이를 임차의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일본과 우리 나라에서의 운송할 화물의 알선을 위하여 1991.6.15.과 9.1. 소외 후지쇼지상사 및 소외 메리트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소외인들은 역시 비용을 반분하여 1척의 중고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서 1991.9.16. 소외 토큐진기선주식회사로부터 490톤급 중고화물선 토호마루호를 매수하여 선명을 포츈비호(그 후 다시 릴아이언스호로 개칭,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고쳐 온두라스국에 등록한 다음 역시 임차하는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이를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매입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외국인으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1991.9.16. 소외인들은 모두 이사 등 지위에서 사임하고 새로이 대표이사에 위 후지쇼지상사의 대표인 히로시 이시하라가 취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록을 작성하였다. 마. 그러던 중 소외인들(및 소외 1 주식회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통관할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을 위와 같이 형식상의 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우리 나라에 입항시키는 것으로 하여 들여온 행위에 대하여 1992.11.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으면서 부가형으로 이 사건 선박의 몰수판결을 아울러 선고받았고, 소외인들에 대한 그 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한 소외 1주식회사은 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이유로 1993.8.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는 몰수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선박은 위 몰수판결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것이나 이미 피고가 이를 공매처분하여 반환이 불능이므로 그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형식상은 원고의 소유이나 실질적으로는 몰수판결이 선고된 소외인들의 소유이므로 형식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는 신의칙상 이의 반환 내지 반환불능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국제해운운송업에 종사하던 소외인들은 법령상의 제약을 회피하여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다음 이를 자신들의 해상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에 형식상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적을 등록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박은 실질적으로 소외인들의 소유라 할 것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외인들이 수입이 금지된 선박의 수입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김용대 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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