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1632서울고등법원 2심2006-11-23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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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회사(신화기공)가 금고(흥성금고)로부터 7,600만 원을 연 17% 이자, 1992년 6월 변제기로 대출받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1991년 5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1992년 3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는 원금 70,743,170원을 6년간 분할 변제하고, 경과 이자는 1년차에 전액 변제하며, 발생 이자는 연 5%로 3년간 분할 변제하고 초과분은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 2001년 4월 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2003년 8월 파산관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정리금융공사)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과 회사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회사는 7,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들은 변제, 소멸시효 완성, 정리계획에 따른 연체이율 감경, 임의조정에 따른 보증채무 감경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대보증인들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채무 중 7,000만 원 원금과 연 22%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리계획에 따른 면제나 임의조정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며, 정리계획 인가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계획에 따른 연체이율 감경은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원래 약정된 연체이율(연 22%)을 부담합니다.
- 임의조정은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조정으로 감경된 금액이 아닌 원래 채무 전액을 부담합니다.
-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원금 70,743,170원 중 70,000,000원과 연 22% 이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며, 정리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약정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조정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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