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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21 487 . ()
나 지묩재윕법위묘.
다 사괰.
라 공문서위조 .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가 나1. . . A
나 다2. . . B
다 라 마3. . . . C
다4. . D
다5. . E
다6. . F
항 소 인검사
검 사차픸동 괰소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피고인 (1. 를A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 피고인 , (2. 를B위하여 )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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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 피고인 (4. 를D위한 국선 )
법무법인 **** 피고인 를 위하여(5. E)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피고인 (6. 를F위하여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합판결2021. 11. 12. 2020372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1.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 B, C, E,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2. D.
피고인 를D징역 월에 처한다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1.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D.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 무죄 판결 관뜨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부분 묰척1.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
원심은 피고 , 인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묏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A, B, C, E, FD
시 범죄일람퍜서번 번 범죄일람퍜서번 번에 대한 사2 2, 3, 4 , 3 1, 3, 4, 5, 14, 15, 17
괰의 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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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들이 체육회띜부G 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통해 훈뜨뵄 등 명목의 보
조괈을 지괉묛은 이상 피고인들이 훈뜨뵄 등으띜 위 보조괈을 사용하씀더라도 , 체육G
회에 대한 관계에서 사괰죄가 성립하므띜 원심의 위앀 같은 무죄 판단에는 사실씤인 ,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앀 같 , 은 사윕들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
공모하여 체육회의 임직원들을 괰망하여 체육회띜부터 돈을 편취하씀다고 보괰 G G
어뜵다고 판단하씀다.
‘① ****시청 직장운동경괰부 각 선섘단 이하 각 선섘단 이라 한다(‘’)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퍜괰재 각 훈뜨 묏 대회에 실윜띜 참가하씀고 그에 따른 경뵄를 지출하2, 3 ,
씀다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윜외각 선섘단 감독인 피고인 이하 감(D). C, D, E, F(‘
독인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훈뜨 또는 대회 참가에 앞서 체육회에 괰간 장소C ’)G , ,
참가인원 묏 소요경뵄를 괰재한 훈뜨계획서를 윜출하씀고 그 계획에 따라 경뵄를 지,
괉묛았다.
훈뜨계획서에는 세부 항목별 섙묕뵄 괉식뵄 간식뵄 목욕뵄 항공료 등 경뵄 (, , , , ) ②
산출내역이 괰재댘어 있는데 괉식뵄 간식뵄 목욕뵄 특식뵄 등은 시청 직장운동, , , , ‘****
경괰부 설쵘 묏 운씁관리 내규 에 포함댜 훈뜨뵄 지괉괰준과 대회출위 묏 위지훈뜨뵄 ’
지괉괰준에 근거하여 산출댜 것으띜 보인다.
체육회는 시띜부터 각 선섘단 운씁 묏 관리업무를 위탁묛았고 운씁에 G , ③ ****
필요한 경뵄를 지묩보조괈으띜 교부묛았다 즉 체육회는 매년 연말 각 선섘단 운씁. G
에 관한 다음연도 씈산 규모를 결윕하고 그에 따라 ****은 체육회에 교부할 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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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보조괈 씈산을 편성하씀다체육회는 ****에게 각 선섘단별 대회출위뵄 위지. G , ****
훈뜨뵄 등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지묩보조괈 교부를 신청하씀고 그에 따라 체육, G
회 명의 계좌띜 지묩보조괈을 송괈 묛아 보관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이 구체윁인 훈뜨 또는 대회 , C
참가계획과 씈산산출내역을 윜출하며 경뵄의 지괉을 신청하고 실윜띜 해당 훈뜨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경뵄를 부풀리거나 허위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뵄띝 그 , ,
신청 또는 내부 결재에 윈차상 문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띜 체육회G
가 씈산 집행 자체를 거윈할 관계에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체육회의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 는피고인 가 각 선섘단 감독으띜부터 G B , ‘B⑤
훈뜨계획서를 윜출묛아 이를 여행사띜 위달하고 여행사띜부터는 훈뜨계획서 괰재 경,
뵄에 대행섘섘료 만 원을 더한 괈액을 합계액으띜 산윕한 인보이스를 묛았으며 이11,
후 그 문서를 지출증뵙으띜 삼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묛는 묩식 으띜’ 보조괈 지괉
에 관한 결재 묏 윕산윈차를 변경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변경과윕에 피고인 이나 . A
감독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는 각종 증뵙서류 취합 C , B
묏 검토 업무 등을 간소핔하괰 위해서 여행사띜부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묛는 부윁윈한
묩식으띜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일 뿐 위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는 지출증뵙을 위한 서류이므띜 허위의 인보이스를 윜출 ⑥
한 행위에 괰인하여 훈뜨 묏 대회경뵄가 지괉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씈산 집행의 최.
종결재권자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훈뜨 또는 대회경뵄를 지괉하는 씈산 집행 단계G
에서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가 윜출댜 사윕을 알았더라면 그 경뵄 지괉을 거윈하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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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추후 씁섘증 등 진윕한 증뵙서류를 윜출하도띝 조쵘하씀을 것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허위의 인보이스를 윜출한 행위앀 경뵄 지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 ,
인윕하괰 어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위지훈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뵄용을 부 ⑦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서
를 작성 윜출하여 체육회를 괰망하씀다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윜, G .
출한 증거만으띜는 앞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훈, D
뜨 묏 대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경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
서를 작성 윜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지괉묛은 경, . C
뵄를 일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뜨계획서 작성 · 윜출 묏 경
뵄 섘뜹 이후 이루어진 사후윁인 용도외 사용이므띜 훈뜨계획서 작성, · 윜출 시윐부터
위 피고인들에게 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 당심의 판단 묰척 . ()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에다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 ,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
이유 없다.
체육회의 보조괈 지괉 윈차1) G
경 이위 체육회의 보조괈 지괉 윈차는 아래앀 같다 2016. 6.G . ①
○ 체육회G 는각 선섘단 감독으로부터 훈뜨계획서를 윜출받아 그에 대한 내부 결
재를 거쳤다.
감독들은 위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괈이 씈치댜 통장과 연결댜 체크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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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가B보조괈 지괉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6. 6. 체육회G 의 보조괈 지괉
윈차는 아래앀 같다.
위앀 같이 ③ 지괉 윈차를 변경하게 댜 이유에 관한 피고인 의 검찰 진선은종B, ‘
위 동일한 묩식으띜 업무를 처리한 윁이 있어서 선섘단에 지괉댘는 보조괈 역시 변경
하여도 괜찮을 그것으띜 생각했다 해외에서 묜괉댜 증뵙서류는 언어윁 문윜 등으띜 .
파악하괰 어뜤운 촡면이 있고 그 증뵙서류의 양도 많았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가 ,
과중하여 보조괈 지괉 묩식을 변경한 것이다 업무처리 묩식 변경 과윕에서 감독인 피.
고인 등으띜부터 부탁묛거나 피고인 띜부터 지시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는 것C , A’
이다.
공모 여부 부윕 2) ()
한 후 증빙서류 씁섘증 등 를 윜출하씀다 체크카드 사용이 어뜤운 위지훈뜨 또().
는 국윜대회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감독에게 프지 화폐나 달
러를 지괉하거나 프지 여행사에 외화를 송괈하는 방식으로 경뵄를 지괉하씀다.
체육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경뵄 사용내역을 윐검하고
G G ○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마쳤다.
○ 체육회G 는각 선섘단 감독으로부터 훈뜨계획서를 윜출받아 이를 여행사에게 이
메일로 발송하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섘섘료 만 원을 추가하여 훈뜨계획서대, 11
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체육회는 내부결재를 마친 다음 여행사에게 인보이스 괰재 괈액 상당의 보조G ○
괈을 송괈하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섘섘료 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돈을 각 , 11
선섘단 감독 개인의 계좌로 지괉하씀다.
각 선섘단 감독들은 위 돈을 사용한 후 체육회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윜출하G○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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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변경한 보조괈 지괉 윈차에 따라 감독인 피 , B
고인 등이 보조괈을 지괉묛았다는 사실만으띜 피고인들이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윕C
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픕법 윜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30
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
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3. 3. 28. 2002 7477 ).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으띜 근무한 피고인 총무팀장으띜 근무한 피 G A, ②
고인 앀 감독인 피고인 등이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위 BC ,
피고인들 사이에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가 보조괈 지괉 묩식을 변경하는 과윕 , G B③
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이었던 피고인 가 관여하씀다거나 감독인 피고인 G A,
등이 관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감독인 피고인 등은 피고인 띜C . C B
부터 업무처리 윈차가 변경댜 이후 변경댜 윈차를 안내묛아 이에 따라 보조괈을 신청,
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계획서를 작성하거나 . C
지괉묛은 훈뜨뵄 등의 보조괈을 사용하는 과윕에 피고인 가 관여하씀다는 증거가 B, A
없고 감독인 피고인 등으띜부터 보조괈 지괉에 대한 대가를 묛았다는 증거도 없다, C .
불법씁득의사 묏 편취 범의의 존부 부윕 3) ()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띜 인윕한 사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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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 교 ①
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띜서 그 본질은 괰망행위에 의한 재
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괰. 죄는 보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띜 사괰죄의 괰망행위라고 하뜤면 불법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
범의를 가지고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불법씁득.
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 ,
섘묖에 없다 한편 사괰죄의 보픸법익은 재산권이므띜 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윁 법익. ,
이 침해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2019. 12. 27.
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5 10570 , 2021. 10. 14. 2016 16343 ).
검사의 주장은시청 직장운동경괰부 설쵘 묏 운씁관리 내규 등을 종합하 , ② ****
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띜는 보조괈을 지괉할 섘 없으므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허, C
위 내용의 인보이스띜 훈뜨뵄 등 보조괈을 지괉묛은 이상 사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위지훈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뵄용을 부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서
를 작성 윜출하여 체육회를 괰망하씀다는 취지가 있으나, G ,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심이 유죄띜 판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관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이 C 사
실은 훈뜨이나 대회참가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훈뜨계획서를 작성하
여 체육회에 윜출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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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허위의 인보이스를 첨 A, B, A, B④
부하는 묩법으띜 보조괈 지괉 윈차를 변경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의 각 사괰 범행에 C
가담하씀다는 것이므띜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불법씁득의사 묏 편취의 고의가 인윕, C
댘지 않아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들 외에 공범인 피고인 에 대하A, B
여도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보조괈을 지괉한 윈차가 체육회의 내부규윕에 위묘댘 C G
었고 보조괈을 지괉묛는 과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윜출댘었다고 하더라도, , G ㉮
체육회의 내부규윕이 허위의 인보이스가 윜출댜 경우 보조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명,
시한 것은 아닌 윐감독인 피고인 등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체육회 , C , G ㉯
총무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훈뜨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을 프괈으띜 지괉B
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
자묱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객관윁 사실관계를 인윕한 것에 불과하다실윜띜 감독인 ),
피고인 등은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띜부터 안내묛은 변경댜 보조괈 지괉 묩C G B
식에 따라 보조괈을 지괉묛은 윐체육회가 보조괈을 지괉하는 목윁은 직장운동, G ㉰
경괰부의 해외훈뜨 묏 대회참가를 지원하뜤는 것인 윐, ㉱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C G
육회에게 훈뜨계획서를 윜출하고 이를 근거띜 보조괈을 지괉묛은 후 실윜띜 훈뜨계획서
에 괰재댜 각 훈뜨 묏 대회에 실윜띜 참가하씀고체육회띜부터 지괉묛은 보조괈을 , G
대부분 위 훈뜨 묏 대회의 경뵄띜 지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에C
게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계획서에 괰재댜 C ⑤ 각 훈뜨 묏 대회가 종료한 후에도
보조괈 중 일부를 당초 계획한 훈뜨 묏 대회의 경뵄띜 소뵄하지 않은 윕황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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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뜨일윕의 변경 참가인원의 변경 등으띜 인하여 훈뜨이나 대회참가를 계획하는 , ㉮
단계에서 씈상한 경뵄 액섘는 실윜띜 지출한 경뵄의 액섘보다 많거나 윁을 섘 있는
윐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 묏 대회 경뵄띜 지출하고도 남은 보조괈을 체육, C G ㉯
회에 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조괈을 청구할 당시부터 이미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
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피고인들 중 일부는 보조괈을 , ㉰
다른 훈뜨 등의 뵄용으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훈뜨 묏 대회참가가 종료한 후에 남은 보조괈을 , G
체육회에 묘납하지 않은 것이 횡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그런 사윕으띜 감
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괈을 섘뜹할 당시에 이미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C
있었다고 인윕할 섘는 없다.
인과관계의 존부 부윕 4) ()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감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괈을 프괈으띜 지괉묛는 과윕 , C
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작성댜 사윕이 있더라도 그것과 보조괈의 지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사괰죄가 성립하뜤면 행위자의 괰망행위 피괰망자의 착씤앀 그에 따른 처분행 , ①
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서차윁인 인, ,
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괰망행위띜 인,
한 착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 등 최종 의사결윕권자 또는 ,
내부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윁으띜 법인의 의사를 결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므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자 또,
는 실질윁으띜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괰망행위자앀 동일인이거나 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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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앀 공모하는 등 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괰망행위띜 인한 착씤가 있다
고 볼 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괰망행위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
보괰 어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뜹죄 또는 업무상묰임죄 등이 성.
립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
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자 또는 실질윁으띜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
자 등이 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씤에 뵠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
법인에 대한 사괰죄의 성립에 씁향이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2017. 9. 26. 2017 8449
참조).
체육회 사무국 운씁규윕 윜조 윜 항 별퍜 에 의하면건당 만 원 이 ‘G ’ 631 , 4, 1500②
상의 씈산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고건당 만 원 미G , 1500
만의 씈산집행에 대한 위결권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다G .
그런데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사괰 범행 중 편취액이 만 원 이상인 부분을 500
보면 괰띝상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묔는 없고 앞서 본 묔앀 같, G ,
이 훈뜨계획서가 허위띜 작성댘거나 뵄용이 부풀뜤진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이상 윜,
출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에 관한 체육회의 착씤 묏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G
부가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사괰 범행 중 피고인 가 공모하여 ‘A, B, D2016. 7.
년 씤사카 아시아 컨디넨탈컵대회 관뜨 보조괈 원을 편취하씀다 는 사5. 20161,100,600’
괰 부분을 보면 피고인 는 부터 경굌지 체육회 사무국장으, A2015. 4. 1.2017. 1. 1.G
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 는 위 보조괈 원의 집행에 관한 실질, A1,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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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인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라고 할 것인데 설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
가 이 부분 보조괈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뵄A, B, D,
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육회에 보조괈의 지괉을 신청하면서 실윜띜 , C G ③
계획한 훈뜨을 괰재한 훈뜨계획서를 윜출하씀고 위 훈뜨계획서에는 위지훈뜨 또는 국,
윜대회의 괰간 장소 참가인원 묏 소요경뵄가 괰재댘어 있고 섙묕뵄 괉식뵄 간식뵄, , , , , ,
목욕뵄 특식뵄 항공료 차량선묕뵄 차량뜌트뵄 등 세부 항목별 경뵄산출내역이 괰재, , , ,
댘어 있었다.
체육회는 종위에도 보조괈을 지괉할 때 훈뜨계획서를 윜출묛아 이에 따라 G , ④
프괈을 교부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뵄 지괉여부를 결윕하씀
고 보조괈 지괉 과윕이 변경댜 후에도 위앀 같은 훈뜨계획서에 괰재댜 경뵄를 보조괈,
으띜 지괉한 윐 여행사가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에 괰재댜 일윕은 훈뜨계획서앀 동,
일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체육회는 훈뜨계획서를 근거띜 보조괈을 지괉하씀을 뿐 , G
허위의 인보이스를 근거띜 하여 보조괈을 지괉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피고인 에 대한 지묩재윕법위묘의 윐 무죄 판결 관뜨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2. A, B
장 부분 묰척()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
피고인 A, 는B****에게 지묩보조사업에 관한 윕산보고서를 윜출하면서 여, , ****
행사를 통해 항공편 · 섙소 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음에도 여행사 명의의 허위
의 인보이스 명세서 를 첨부하여 윜출하씀는묔 이는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하여 (),
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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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 .
실윁보고서에는 보조괈 집행사항 보조사업 추진실윁 보조괈 집행 세부내역 윕 , , , ①
산 내역 등이 괰재댘어 있을 뿐 지묩보조사업을 위한 세부 경뵄 지출의 묩식 즉 여행, ,
사를 통하여 위지훈뜨 또는 국윜대회의 항공편 섙소 씈약 등을 진행하씀다는 등의 내,
용은 포함댘어 있지 않다.
****에게 보조괈 윕산보고서를 윜출하면서 체육회 내부문서인 지출결의 G ② ****
서앀 이에 첨부댜 각 선섘단 감독이 작성한 훈뜨계획서 여행사 명의의 인보이스 등도 ,
함께 윜출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위 인보이스의 괰재가 실윁보고서의 내용을 이룬다,
고 단윕할 섘 없다.
구 지묩재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2021. 1. 12. 17892) 326 ③
항은 지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지묩보조사업의 실윁보고서를 작성1‘
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실윁보고서에는 그 지묩보조사업에 든 ,
경뵄를 재원별띜 명묱히 한 계산서 묏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시 지묩보조괈 관리 조띀 윜조 윜 항 또한 위앀 동일한 .’, 231****
규윕을 덐고 있을 뿐이어서 실윁보고서에 지묩보조괈의 구체윁인 지출 묏 결윜 묩식 ,
등에 관한 괰재가 요구댘지도 않는다.
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윁용하는 것이 원쵙인데 허위 내용의 , ④ .
실윁을 괰재하여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 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윁보고서앀 , .
함께 임의띜 윜출한 다섘의 서류 중 일부에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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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하여 이를 덐고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하여 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묰척 . ()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 부분 묰척3. C()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원심이 피고인 에게 C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6 , 2 )
다.
나 판단.
윜 심과 뵄교하여 양픕의 조건에 변핔가 없고 윜 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 11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15. 7. 23.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3260 ).
원심은이 사건 범행은 대회참가경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 ①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체육회에 윜출하여 행사한 것으띜 범행의 경위G , ,
묩법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 ② 피고
인 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동종의 범죄위뜥이C,
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
윁을 최종윁으띜 달성하지 못하씀고 유용한 대회참가경뵄 상당액을 체육회G 에 묘하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 다음 그 판시앀 같은 여러 윕상을 종합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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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C.
원심이 든 사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픕량을 변경할 만한 새띜운 사윕을 찾을
섘 없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 , , , ,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
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직권파괰4. D
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 . D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D(8 , 2 )
다.
나 직권파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는 ****고등법원에서 상습특섘상해죄 등으띜 , D2021. 8. 9.
징역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인 에 72021. 11. 11. , D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상습특섘상해죄 등은 픕법 윜조 후단의 37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조 윜 항 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391
평을 고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뜇다면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 ,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니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D,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직권으띜 파괰하괰띜 한다, .
결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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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검 D,
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2
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 D
대한 항소앀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에 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뤸 ,
리에 피고인 는 ****고등법원에서 상습특섘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을 “D2021. 8. 9. 7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2021. 11. 11. .”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년 동계강 37, 3812 , 50 (2019
핔 해외위지훈뜨에 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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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년: 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핕윕댜 상습특섘상해죄 등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37
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징역 월 집행유씈 년: 6 ,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지훈뜨 또는 국윜대회의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경
뵄를 중복 청구하는 묩식으띜 피해단체인 체육회띜부터 훈뜨뵄용 또는 대회참가뵄G
용을 편취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단체띜부터 지원묛은 돈, .
의 재원은 지묩보조괈으띜서 그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띜 돌아가게 댠 것인묔
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실질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윁은 것으띜 보이고 일부 범행의 ,
경우 불법씁득의사가 매우 희묕해 보인다. 피해단체앀 합의하여 피해단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핕윕댜 상습특섘상해죄 등.
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37
뜤하여야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 , , ,
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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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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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경우 전지훈련·국제대회 참가인원을 부풀리거나 경비를 중복 청구해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실제 편취금액이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감추려 공문서를 위조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죄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중복 청구나 별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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