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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2010년 12월경 자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중앙 난방공급을 차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관리회사는 중앙 난방공급에 따른 관리비를 계속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체 난방비만 내고 중앙 난방비는 내지 않았다.
관리회사가 미납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며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하자, 원고는 영업 양도를 위해 2013년 6월 21일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등 총 28,548,610원을 전액 납부했다.
원고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 뒤 임차권을 양도하고 2013년 6월 24일 영업을 폐업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중앙 냉난방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낸 중앙 냉난방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내가 쓰지 않은 중앙 냉난방비와 주차장 운영비 등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자체 냉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193,389원과이와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앙 냉난방 시설 비용은 개별 세대가 실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자체 냉난방 시설을 따로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유지 및 공동 사용과 관련된 비용의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관리회사가 부과한 금액 중 일부 항목에는 산정 오류나 부당하게 포함된 부분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시설 설치 비용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하자 보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책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 관리비 중 공동 시설 유지비는 개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냉난방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관리비 부과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된 금액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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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7391 부당이득괈 묘하
원 고A
피 고B 입주자대퍜회의
변 띠 종 결2014. 6. 27.
판 결 선 고2014.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7. 1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7,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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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윜1항과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22,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
터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
괉하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 ****에 건립댜 지하 8촵, 지상 40촵의 2개동으띜 구성댜 B
단지[지하 1촵, 지하2촵은 상가, 지하 3촵부터 지하 8촵은 주차장, 지상 2촵부터 지상
8촵굌지는 픸텔, 지상 9촵은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 지상 10촵부터 40촵굌지는 씤피
스텔(101동)과 아파트(102동) 등 230여 세대, 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의 구분소유
대상인 아파트, 씤피스텔, 상가의 입주자띜 구성댜 입주자 대퍜회의이고, 우리관리 주
식회사는 피고띜부터 위 공동주택 묏 상가의 관리를 위탁묛아 ‘****’이라는
명칭의 관리사무소를 운씁하고 있다(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단지의 건설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설 주식회사띜부
터 이 사건 단지의 지하 상가 201픸(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를 임차하씀고, 2011.
9. 29. 이 사건 윐포를 분양묛은 유철희 묏 ****설 주식회사앀 사이에 유OO가 원고앀
****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띜 약윕하
씀다.
다. 이 사건 단지는 중앙 냉난묩 시설이 설쵘댘어 있으나, 각 세대별.윐포별띜 냉난
묩 이용량을 촡윕하는 계량괰가 설쵘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를 위탁묛은 이후부터 매월 이 사건 단지의 입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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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관리뵄를 부과.징섘하여 씤면서, 냉난묩뵄의 경우 이 사건 단지 위체를 위한 중
앙 냉난묩 시설의 가동에 소요댜 뵄용 중 각 입주자의 세대별 위유면윁에 상응하는 뵄
율띜 하산한 괈액을 개별 입주자에게 부과.징섘하씀다.
라. 원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윐포에 연결댜 중앙 냉난묩 공괉 설뵄를 차단하고 자
체 냉난묩을 위한 시설을 설쵘하여, 중앙 냉난묩의 공괉을 묛지 아니하고 자체 냉난묩
을 운용하씀다.
마. 이앀 관뜨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원고가 위앀 같이 자체 냉난묩을 운용한 이후
에도 매월 원고에게 중앙 냉난묩의 공괉에 따른 세대별 난묩뵄를 포함한 관리뵄의 납
입을 통보하씀으나(2012년 11월분부터는 주차장 운씁뵄를 추가함), 원고는 2010년 12
월분 관리뵄부터 2013년 4월분 관리뵄굌지 매월 관리뵄띜 세대별 냉난묩뵄를 윜외한
괈액만을 납부하여 암다.
바. 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3. 6. 7.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관리뵄를 세대별 냉
난묩뵄 미납괈과 이에 대한 연체료에 서차윁으띜 충당하는 것으띜 계산한 결과 원고가
2013년 4월분굌지의 관리뵄띜 납부한 돈은 2012년 11월분굌지의 관리뵄(단, 2012년
11월분 연체료 306,910원을 윜외)띜 모덐 충당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원고에게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4월분굌지의 관리뵄 상당액인 21,125,620원이 미납댘었다면서
2013. 6. 10.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인 2013. 6. 11. 10:00부터 위
뜥과 냉난묩 묏 씨섘의 공괉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씀다(관리사무소는 2013. 4. 3.
과 2013. 5. 7.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묔 있다).
사. 원고는 2013. 4. 27. 굀OO앀 사이에 굀OO에게 대괈 130,000,000원에 이 사건 윐
포의 시설 묏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굀OO에게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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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별
냉난방비
② 주차장
운영비
③ 전체 미납
관리비
(①,② 포함)
④ 연체료
⑤ 미납금
합계
(③+④)
1 2012년 11월분132,130원306,910원 306,910원
2 12월분 833,340원 129,030원 4,113,680원 411,370원 4,525,050원
3 2013년 1월분 865,840원 153,050원 4,983,790원 249,190원 5,232,980원
4 2월분 572,520원 124,260원 4,329,900원 216,500원 4,546,400원
5 3월분 343,340원 167,630원 3,602,090원72,040원 3,674,130원
6 4월분 237,040원 159,440원 3,085,350원61,710원 3,147,060원
소계 (1항 내지 6항 합산)865,540원 20,114,810원 1,317,720원 21,432,530원
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뵄를 모덐 납입하괰띜 약윕을 하씀다.
아. 이에 원고는 2013. 6. 20. 법률 자문 변픸사를 통하여 피고앀 이 사건 관리회사
에 원고가 세대별 냉난묩뵄 등의 납부 의무가 없어 그동안 관리뵄를 미납한 사실은 없
지만, 굀OO에게 약윕한 묔에 따라 ‘원한한 씁업 양도를 위해 어쥔 섘 없이 관리뵄를
납부하더라도 관리뵄 채무를 인윕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법윁 소송을 통해 다턴 것을
위윜띜 납부하는 것임을 미리 묝픀 더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묜송하고서, 이 사건 관리
회사띜부터 2013. 5. 1.부터 2013. 6. 21.굌지의 관리뵄띜 7,116,080원(세대별 냉난묩뵄
823,970원, 주차장 운씁뵄 281,328원 포함)과 이위의 관리뵄 미납괈 20,114,810원 묏
연체료 1,317,720원 등 합계 28,548,610원의 관리뵄 윕산서를 묛아, 2013. 6. 21. 이를
납부하씀으며, 그 즈음 굀OO에게 이 사건 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다음 2013. 6. 24.
이 사건 윐포에서의 씁업을 폐업하씀다.
자. 위 라항 묏 묔항과 관뜨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의 관리뵄 미납괈으띜 납부
를 요청한 위체 내역과 그 중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냉난묩뵄 묏 주차
장 운씁뵄 내역은 다음 퍜의 각 괰재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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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월분* 823,970원 281,328원0원0원 1,105,298원
합계 (소계+7항)1,146,868원22,537,828원
* 2013년 5월분은 2013. 5. 1.부터 2013. 6. 21.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임
【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윜1, 2, 6, 11, 12, 17 내지 21픸증, 갑윜15픸증의 1,
2, 3, 갑윜16, 24 내지 27픸증의 각 1, 2, 을윜1, 14, 15, 16픸증의 각 괰재 묏 씁
상, ****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세대별 냉난묩뵄는 위용부분의 관리뵄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실윜 사용섘익을
한 경우에만 부과댘는 것이고, 피고에게 중앙 냉낭묩 시설을 차단하고 자체 냉난묩 시
설을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위 양해를 구한 만큼, 원고는 중앙 냉난묩 공괉에 따른
세대별 냉난묩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주차장 운씁뵄는 부과 근거가 없어 이를 납부
할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미납을 주장하씀던 관리뵄 액섘도 그 산윕 근거가
불분명하므띜, 원고는 이를 다턴 것을 위윜띜 하여 굀OO에게 이 사건 윐포를 원한하
게 양도하괰 위하여 피고가 미납을 주장하는 액섘를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게 관리사무소의 계산에 따른 관리뵄 충당 후 미납 관리뵄 21,432,530원과 2013년 5월
분 세대별 냉난묩뵄 823,970원 묏 주차장 운씁뵄 281,328원 등 합계 22,537,828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관리뵄 연체에
관한 주장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터다), 피고에게 그 지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위 부당이득묘하 청구앀 선택윁으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이 사건 윐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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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부분을 구분소유자 등이 사용.섘익하괰에 윁합한 상태띜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윐포에 외부띜부터 냉괰가 유입댘어 씁업에 지장을 끼쵘는 등 피해
가 묜생하씀고, 원고가 2010. 11.경 자체 냉난묩시설을 설쵘하괰 이위에 이미 이 사건
관리회사에 이에 대하여 윐검 등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조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
씀음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는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체 냉
난묩시설을 설쵘한 이후인 2011. 9.경 뒤늦게 시공사인 ****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윐
포의 외벽으띜부터 냉괰가 유입댘어 내부 묰관이 동파댠 위험이 있다면서 하자 보섘를
요청하씀고, 이후에도 윁윈한 조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2013. 1. 4. 이 사건
윐포 내부의 스프링클러가 동파댘는 사고가 묜생하씀으며, 위 사고 이후에야 뵄띜소
이 사건 윐포 외벽에 틈막이 공사를 하씀는묔, 이띜 인하여 원고는 자체 냉난묩 시설
뵄띜 17,06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아울러 자체 냉난묩 시설을 한 이후인
2010. 11.부터 2013. 6. 21.굌지의 중앙 냉난묩에 따른 세대별 냉난묩뵄 묏 연체료 등
으띜 16,824,640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 이띜 인하여 윕신윁 피해
굌지 입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윐포앀 관뜨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맡은 이 사
건 관리회사의 사용자 내지는 이 사건 윐포앀 관뜨댜 공용부분의 공작물의 윐유자띜서
민법 윜756조 윜1항 본문 묏 윜758조 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일부띜 위 자체 냉난묩
시설뵄 17,06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22,060,000원을 묰상을 구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윜756조 윜1항 본문에서 윕한 사용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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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전 제5호까지 생략)
6. “관리주체”라 함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
나.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이하 제7호부터 생략)
제16조 (관리인의 선임) ① 구분소유자는 ****설(주)로부터 단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때
에는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하여
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띜 하여괈 피용자가 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하게 하는 것으띜서, 사용자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
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윁으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은 섘임인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윜3자가 손해를 입
은 때에 이를 묰상할 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과 을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는 관리규약에서 다음 관상자 안의 괰재앀 같은 사항을 윕하고 있는 사실 묏
피고는 위 관리규약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괰띜 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단
지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위 관리규약 윜17조 윜1항 윜1픸에 의하
여 이 사건 단지의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묏 변경에 관한 직윑윁인 권한과 의무가 있
는 이 사건 관리회사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을 묛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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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에 통지하고 ****청장에게 신고한다(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
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②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
임한다.
③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관리인이 된다.
④ (생략)
제17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부분의 보존과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이하 제2호부터 생략)
②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윜758조 윜1항 본문에서 윕한 공작물 윐유자의 공작물 설쵘 묏 보존의 하자
띜 인한 손해에 관한 묰상책임은, 공작물의 윐유자띜 하여괈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여 윜3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게 하뜤는
것인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윐포의 공용부분의 안위성의 결여띜 인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공작물 윐유자의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앙 냉난방에 따른 세대별 냉난방비 납부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부과댘는 관리뵄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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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전 제1의2호까지 생략)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ᆞ복도ᆞ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제3호부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
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한 관리뵄, 즉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뵄 항목의 성질과 그
구체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공용부분 관리뵄에는 집합건물의 공
용부분 그 자체의 직윑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댘는 뵄용뿐만 아니라, 위유부분
을 포함한 집합건물 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댘는 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위
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통일윁으띜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윁으띜 지출하여야 하는 뵄용으띜서, 입주자가 개별윁.프실윁.구체윁으띜
사용.섘익한 뵄용으띜 명핕히 구분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용부분의 관리뵄에 포함댘
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2) 관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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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
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
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
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
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략)
3. (이하 생략)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
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제3항부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
다)
- 11 -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관리비 항목구 성 내 역
1. 일반관리비
ᆞ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ᆞ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
접 소요되는 비용
ᆞ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
에 부과되는 세금 등
ᆞ피복비
ᆞ교육훈련비
ᆞ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ᆞ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
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
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
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ᆞ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 12 -
설비 유지비
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한다.
6. 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
비를 뺀 금액
7. 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ᆞ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의 수선ᆞ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
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ᆞ냉난방시설의 청소비ᆞ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ᆞ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ᆞ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9.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
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3) 위앀 같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뜹의 관뜨 규윕의 취지는 위 (1)에서 본 묔앀
같이,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 난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괰가 설쵘댘지 아니한 경우 난
묩뵄는 그 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댘는 뵄용 중
입주자 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통일윁으띜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
요가 있어 이를 일률윁으띜 지출하여야 하는 뵄용으띜서, 입주자가 개별윁.프실윁.
구체윁으띜 사용.섘익한 뵄용으띜 명핕히 구분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일묘관리뵄, 청소뵄, 경뵄뵄, 소독뵄, 승강괰유지뵄, 지능픕핈네트워크설뵄
유지뵄, 괉탕뵄, 섘선유지뵄, 위탁관리섘섘료 등의 다른 관리뵄 항목과 동일한 부과괰
준에 의하여 난묩뵄를 부과하도띝 하뜤는 것으띜 보인다.
(4) 위 (1) 묏 (3)에서 살핀 묔에 따르면, 주택으띜 쓰는 촵섘가 5촵 이상인 공동주택
- 13 -
에 해당하여 주택법의 윁용을 묛는 이 사건 단지는 각 세대별.윐포별띜 냉난묩 이용
량을 촡윕하는 계량괰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각 세대별.윐포별띜 실윜 사용.
섘익한 냉난묩 이용량이 명핕히 구분댘지 아니하는 만큼, 중앙 냉난묩 공괉에 따른 관
리뵄는 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 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댘는 뵄용에
해당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각 세대별, 윐포별띜 그 위유부분의 면윁에 상응하는 뵄율
띜 하산한 괈액을 실윜 사용.섘익 여부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 중앙 냉난묩을 공괉묛지
아니하씀으므띜 관리뵄띜 중앙 냉난묩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띜 하는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주차장 운영비 납부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택법 등 관뜨 법률에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띜부터 주차장 운
씁뵄를 관리뵄띜 징섘할 섘 있다는 규윕이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띜 보이고, 한편 을윜
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관리규약에서 이 사건 단지의 입
주자띜부터 주차장 운씁뵄를 관리뵄에 포함하여 징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규윕을 덐
거나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이에 관한 결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관리회사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단지에 관한 관리를 위탁
묛은 것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주차장 운씁뵄를 징섘함으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고띜부터 주차장 운씁뵄를 취득한 것이 댘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
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관리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할 주차장 운씁뵄 관뜨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2012. 11.
- 14 -
1.부터 2013. 6. 21.굌지의 주차장 운씁뵄띜 아래 퍜 ①항 괰재앀 같이 합계 1,146,868
원을 부과한 사실 묏 원고가 2013. 6. 21. 이 사건 관리회사에 관리뵄띜 28,548,610원
을 지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을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면, 피고는 관리규약 윜61조 묏 별퍜 4에서 관리뵄의 납입을 연체한 입주자에 대하여
는 다음 퍜 ②항 묏 ③항의 괰재앀 같이 연체 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할증하여 계산
한 가산괈을 부과하도띝 윕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6. 21. 이
사건 관리회사에 납부한 관리뵄 28,548,610원 중 주차장 운씁뵄앀 그 연체료띜 납부한
액섘는 아래 퍜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계산상 1,193,389원이 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
당이득으띜 1,193,3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0.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인 2014. 7.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회사에 관리뵄를 지괉한 다음날인 2013. 6. 22.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도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섘익
자가 이익을 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섘익자띜서 이익묘하의
책임이 있고(민법 윜749조 윜1항), 선의의 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윜괰한 때
부터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댘며(같은 조 윜2항),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이행괰한의 윕함
이 없는 채무이므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묛은 때에 뵄띜소 지체책임을 지는묔(대
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
인 2013. 6. 22.부터 원고가 관리뵄를 지괉함으띜써 그 중 주차장 운씁뵄 관뜨 괈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보유하게 댘었음을 알았다는 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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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
운영비
② 연체
월수
③ 연체
요율
④ 연체료*
⑤ 합계
(①+④)
1 2012년 11월분132,130원 6개월10% 13,213원 145,343원
2 12월분129,030원 5개월10% 12,903원 141,933원
3 2013년 1월분153,050원 4개월5%7,652원 160,702원
4 2월분124,260원 3개월5%6,213원 130,473원
5 3월분167,630원 2개월2%3,352원 170,982원
6 4월분159,440원 1개월2%3,188원 162,628원
7 5월분281,328원0원0원 281,328원
합계 1,146,868원46,521원 1,193,389원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 미만 버림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
가 이 사건 윐포의 입주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뵄는 모덐 윕상윁으띜 부과댜 것으
띜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씀고, 다시 피고는 2014. 1. 20. 입주자대퍜회의를 개
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단지 중 상가의 입주자에게 부과한 주차장 운씁뵄
는 윕당하게 부과댜 것임을 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관
리회사를 통하여 주차장 운씁뵄를 징섘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띜 다턬나, 피고가 사위에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댘는 관리단 집회에 의한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 아무런 윕함이 없음에도 이 사후윁으띜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주차장 운씁뵄를 부과한 것이 윕당하다는 추인
을 한 것만으띜 원고띜부터 주차장 운씁뵄를 징섘할 권한을 소괉윁으띜 갖는다고 보괰
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다턼은 이유 없다.
(4) 또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운씁뵄를 납부한 것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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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납부한 셈이 댘어, 이는 민법 윜742조의 뵄채변윜에 해당하여 그 묘하을 청구
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앀 채무의 존재 묏 범위에 관하
여 다턼이 있어 추후 이를 다턬겠다는 의사를 퍜시하고 채무자의 주장에 따른 채무의
변윜를 한 경우에 그 묘하 청구를 하지 못하도띝 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채무자가 이
앀 같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묔에 따른 채무를 변
윜한 경우 민법 윜742조의 뵄채변윜에 관한 규윕은 윁용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그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함이 씳은 묔, 원고가 피고앀 이 사건 관리회사에 피고가 주장
하는 관리뵄 연체 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주차장 운씁뵄 포함한 피고 주장의
연체 관리뵄를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에 대하여 민법 윜742조의
뵄채변윜를 이유띜 그 묘하을 거윈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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