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구1538대구고등법원 1심1993-02-03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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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89년 7월 14일 출근 후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함.
  • 소외 2(유족)는 같은 해 11월 22일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됨.
  • 소외 2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음.
  • 1990년 11월 1일 소외 2는 원고 회사(일진운수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음.
  • 원고 회사는 1992년 1월 15일 유족보상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한 후, 2월 7일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 이에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국가에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사가 민사판결에 따른 보상금을 보험급여로 인정받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거부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급여 사유와 같은 이유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전에 미리 지급해야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함.
  • 유족이 국가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했어도 이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민사판결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바꾸지 못하며, 확정된 거부처분 상태에서 지급된 보상금은 보험급여 체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체당보험급여금 지급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가 국가에 의해 거부된 상태에서,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국가에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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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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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확정 후 그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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