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48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무속 행위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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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에게 굿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기 시작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굿 비용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가량을 피고인에게 송금함.
  • 피해자는 임신 문제, 가족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속에 의지하려 했음.
  • 피고인은 굿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동료 무속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태도 등으로 굿을 한 사실도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굿이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함.
  • 굿 비용이 다른 고객들과 비교해 특별히 비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굿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과 굿 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02년부터 무속 행위를 해 왔고, 동료 무속인들과 피해자도 굿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금 사용 내역도 불분명해 굿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속에 의지하려 했고, 피고인의 강요나 속임수 없이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음.
  • 굿 비용이 다른 고객들과 비교해 특별히 비싸지 않고, 굿을 너무 자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효과를 믿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되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과 굿 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단순히 무속 행위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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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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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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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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