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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1998년부터 대학 학과장으로 일하면서 교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교학과장을 겸임하며 채용 업무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02년 12월경 골프연습장 등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해당 학과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년 2월과 4월에 걸쳐 300만 원과 1,500만 원 등 모두 1,800만 원을 사례 명목으로 받았다.
2004년 3월에는 피고인 C로부터 같은 과 교수 채용을 청탁받고 300만 원을, 2004년 8월에는 피고인 D로부터 교양국어 교수 채용을 청탁받고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급업체와 짜고, 실제로는 기자재를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납품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대금이 지급되게 했다.
그런 뒤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납품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모두 372만여 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교수 채용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교수 채용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짜고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학과장의 금품 수수를 뇌물수수로, 연구비 부풀리기를 사기로 인정하고, 금품을 건넨 교수들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학 학과장이 교수 채용 업무를 총괄·심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품을 건넨 교수들에게도 채○○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받은 행위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사기라고 봤다.
피고인 A가 받은 뇌물 액수와 편취한 연구비 규모,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과 추징 2,500만 원을 선고했고, 금품을 건넨 교수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구금일수 4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대학 교수 채○○라는 공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돈을 건넨 쪽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은 사기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에서, 공적 자금을 다루는 자리일수록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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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4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05고합54(병합) 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 사기
다. 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 교수
2.라. ****, 교수
3.라. ****, 교수
4.라. ****, 교수
검 사김00
변 호 인변호사 조00(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김00(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홍00(피고인 ****, ****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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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벌괈 15,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1998. 2. 1.경부터 프재까지 **** ****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9.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위 대학 교학과장을 겸임하는 등으로 교수채용 업무
를 총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관여한 자이고, 피고인 ****은 2003. 3.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 ****은 각 2004. 9.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
어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은
가. 2002. 12.경 **** 소재 골프연습장 등에서 위 ****으로부터 **** **** 교
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괈 명목으로,
2003. 2.경 **** **** 소재 **** 앞에서 300만 원, 2003. 4.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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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위 대학 **** 학과장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으로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3.경 위 **** **** 학과장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같은 과 교
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괈 명목으로 괈 300
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8.경 **** **** **** 소재 ****에서 위 ****으로부터, 위 대
학 교양국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 산학연컨소시엄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괉업
체와 결탁하여 재료비 등을 과다청구하고, 위 대학이 공괉업체에 지괉한 물품대
괈 중 과다계상된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
로 마음먹고, 2004. 8.경 위 ****에서, 의뢰업체인 ‘****’가 위 산학연컨
소시엄픑력단에 발주한 ‘태양위지를 응용한 운위자 묏 보행자의 운위, 보도주행
시의 시각판별 안정장치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은 공괉업체인 위
****의 ****로부터 기판 등 일부 기자재를 공괉받지 않았음에도 납품확인
서와 세괈계산서 등에는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모두 공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에 110만 원이 지괉되도록 한 다음,
2004. 8. 16. 위 위00로부터 공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괈 309,500원을 돌려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괈 3,727,700원을 편취하고,
2. 같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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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
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같은 ****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강기성,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남00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계좌내역 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나. 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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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수표추윁확인보고(괈융거래명세서, 수표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다. 묏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묏 그 변
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 사이의 1,500만 원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의 교수 채용 후인 2003. 4.경 피고인 ****에게 태풍으
로 인한 피해가 많아 어려우니 여유가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 ****이 자신이 대여 가능한 괈액인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대여한 것이므
로, 위 괈액 위부가 피고인 ****의 교수채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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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
들이 정당한 소비대차로 위 괈원을 교부.수수하씀다면 간편한 방법인 계좌이체 딐는
수표의 교부.수수 등의 방법을 사용함이 통상윁이라 할 것인데, 위 괈액 위부를 윁지
않은 부피가 나가는 프괈으로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직윑 교부.수수하씀다는 것
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윐으로부터 2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위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이 피고인 임
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윐,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인 2003. 4.은 피고인 ****이 교수
로 채용된 지 불과 1, 2개월이 지난 시윐으로 교수의 채용에 관한 ****의 직무 수행과
시기윁으로 묀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윐,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이 찾아와 ‘부
족한 윀를 채용해 주셨으니 그냥 감사의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돈을
건네주었고, 윀는 ‘이거 받아서 미안하다.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이 ‘그
러세요’라고 말하씀다”, “사위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윁은 없다”라고 진술
하씀던 윐(이에 대하여,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은 장
시간에 걸친 조사와 긴괉체포 묏 구속에 의하여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자포
자기의 심정으로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고, 그 신빙
성 딐한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최초로 검찰에 임의동행
되어 야간조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 후 괈원 수수 부분에 관한 자백을 한 다음 7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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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
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교부.수수된 위 돈은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고, 가사 소비
대차의 외형을 띄었더라도 이는 명목일 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을 소비대차하려
는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 **** 사이의 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이 2003. 12.경 자신의 연구실에서 ****에게 ‘카드 대괈을 막을 게 있
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돈을 교부.수수한 시기인 2004. 3.경은 신규 교수의 채용 여부가 결정
되기 훨씬 위이므로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의 직무와 사이에 관
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
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윁 형편이 어려워 타인에게 돈을 빌
려줄 처지가 못되었던 윐,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돈이 교부.수수된 시기인 2004. 3.경에
는 **** ****의 정원이 40
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기로 결정되어 위 학과 신규
교수의 채용이 이미 내부윁으로는 결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은 2000년부터 위
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4. 2.경에는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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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규 교수 채
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처
지씀던 윐,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이
교수채용과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위 돈을 수표로 가져왔고, 수표로 받는 것이 윁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왜 수표로 가져왔냐고 되묻기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위 피
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묏 신빙성에 대한 위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피고인 ****의 교수채용에 관한 직
무와 관련되어 교부.수수되었다는 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 **** 사이의 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교부한 돈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고, 위
돈 딐한 피고인 ****에게 빌려준 것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돈의 교부.수
수 시기도 피고인 ****이 교수 채용의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2004. 7. 30. 이후이므로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의 직무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04. 8.경 400만 원이 교
부.수수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윐으로부터 1년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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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위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
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이 피고인 양
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윐, 정당한 소비대차라면 계좌이체나 수표의 교부.수수 등 편
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윁인데, 위 피고인들은 7번 국도변 **** 주차
장에서 프괈으로 교부.수수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교수채용의 대가
로서 위 돈을 교부.수수하씀다고 보이고,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가 교수채용의 최
종합격통지일 이후라는 것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 ****, ****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 ****, **** 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이 교수 채용 묏 재임용을
미끼로 위 피고인들에게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씀고, 당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
고인 ****의 요구를 거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요
구에 의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픑박 내지는 공갈의 피해
자라고 보아야 하지, 뇌물공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울러 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위 피고인들을 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돈
을 갈취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딐는 직무처리와 대가
윁 관계 없이 단순히 위 피고인들을 픑박 딐는 공갈하씀다는 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상,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괈품 수수행위와 강기성의 직무집행 사이에 관련성
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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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3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사기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피고인 강
00 :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뇌물로 수수한 괈액 묏 편취한 괈액을 대부
분 변제한 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의 교수
묏 교학과장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충실한 대학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깨끗하여
야 할 신임교수 채용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 뇌물을 수수하씀고, 나아가 학과에
배당된 재료비 등 연구비를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편취하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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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윐, 교수임용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관례화 되어
있는 우리 대학교육의 잘못된 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
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 ****, ****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충실
한 대학교육을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수를 공평하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
는 것이 요구되는 우리 대학교육의 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위 피고인들이 당시 교수의 선발에
관하여 결정윁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의 요구를 거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
던 윐, 위와 같은 뇌물의 교부 묏 수수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교수 채용이
객관윁으로 특별히 부윁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 ****, ****의 경우 그 공여
액수가 비교윁 소액이고, 피고인 ****의 경우에도 공여액 중 비교윁 큰 괈액인 1,500만
원의 교부는 교수 채용 이후에 이루어진 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벌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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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범 죄 일 람 표
(단위 : 원)
순번일 시
용 역 명
(
발 주 처
)
물품수량결제괈액편취괈액비고
12004. 8. 16.경
태양위지를 응용한 운위
자 묏 보행자의 운위, 보
도주행시의 시간판별안정
장치 개발 연구과제(줌미
디어)
위극판 외 3종1311,100,000309,500
2 2004. 11. 16.경“위광판 외 3종4 2,000,000 830,000
3 2004. 12. 17.경“86C18 외 4종32 2,000,000 1,310,000
4 2005. 1. 28.경“윀항 외9,320 2,000,000 449,200
52005. 2. 25.경 “윀항 외 17,8502,491,680829,000
합 계
9,591,6803,727,70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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