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5728인천지방법원 2심2009-11-06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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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나15728 민사 사건(2009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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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23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됨.
  • 계약서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가계약 형식이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이 포함됨.
  • 반소원고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려 했으나, 반소피고들이 위임장 작성과 허가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음.
  • 이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법원에 요구함.
  • 반소피고들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함.
  • 법원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반소피고들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허가 신청 협조 의무였으며,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반소피고들의 협조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가계약이고, 허가 후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반소피고들이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반소원고가 허가 신청서와 위임장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으나 반소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음.
  • 매매계약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매수자로 기재된 제3자의 거주요건 충족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 체결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러한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쪽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반소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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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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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4857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9-11·1심·원고 승소

반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반소 피고들이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370·인천지방법원·2009-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668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2835·서울고등법원·2016-1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417·수원지방법원·2010-1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560·서울고등법원·2007-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반소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9. 11. 선고 2007가단48570(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10. 23. 【주 문】 1.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반소원고에게,반소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반소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3.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인정사실”의 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2,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3면 “나. 반소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항 부분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부분 나아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10.7. 선고 94도1878 판결,대법원 1995.4.7. 선고 94도209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반소원고,소외 1, 반소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가계약 형식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기재사항에는 변경없이 유효한다. 2.(이하지번 2 생략),(이하지번 3 생략)반소피고 2 소유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3. 31.까지 제공한다. 3. 토지거래허가 후 매도인 인감증명 제공시 잔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대신 접수하기 위하여 반소피고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반소피고들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인감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들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4호증)의 각 매수인란에는소외 1이 아니라 반소원고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반소원고가 거래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있던소외 1을 매수자로 기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염원섭(재판장) 김태환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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