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857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반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반소 피고들이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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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7가단48570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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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반소 원고가 반소 피고들로부터 OO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3억7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반소 원고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반소 피고들에게 지급함.
  • 그러나 반소 피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반소 원고는 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 원고가 반소 피고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반소 피고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반소 피고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가 됨.
  • 계약 당사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
  • 반소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 없이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반소 피고들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수인이 반소 원고임을 인정하고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반소 피고들이 실제로 받은 대금이 적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완성된다. 계약 당사자는 이 절차를 함께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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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728·인천지방법원·2009-11-06·2심·원고 승소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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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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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668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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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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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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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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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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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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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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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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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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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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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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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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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반소원고】 【반소피고】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반소 원고에게,반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반소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각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반소 원고가 2005. 5. 23. 반소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6. 3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소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5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의 성립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 피고들은 반소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반소 피고들은, 을제7호증의 1(위임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소 피고들과소외 2가 2004. 2.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백지에 반소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일 뿐 반소 원고에게 위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반소 피고들은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소외 1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반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반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반소 원고로 인정한 이상, 실제로 반소 원고가소외 1의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계약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소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피고들은, 자신들이 을제8호증의 1, 2(각 영수증)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소외 2로부터 받은 돈까지 포함하여 반소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돈은 32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반소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방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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