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81대구고등법원 2심1972-11-22 선고검수완료
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481 민사 사건(197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캐비넷에서 예금증서와 도장을 훔쳐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챘지만, 법원은 회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캐비넷에 있던 예금증서와 도장을 훔쳤다.
- 이 직원은 훔친 물건을 이용해 제3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 피해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회사가 물건을 보관하는 데 큰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예금증서와 도장을 보관할 때 이런 절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절도와 그로 인한 제3자 기망으로 인한 손해가 회사의 부주의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회사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회사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의 절도와 그로 인한 제3자 기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려면, 회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그런 상황을 예상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점에서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 중요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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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당한 회사직원이 회사 캐비넷에서 절취한 예금증서와 인장을 이용하여 제3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최돈식
【피고, 피항소인】 마인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165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87,000원과 이에 대한 1971.9.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는 해고당한 직원이 캐비넷안에 있는 도장과 예금증서를 절취할 수 있겠금 그 도장과 예금증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이건 편취로 인한 손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위 보관행위가 위와 같은 절취당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치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예견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찾아볼 수 없어, 이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배척함을 첨가하는 이외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당심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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