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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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나52953 민사 사건(2003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3월 피고(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장 내용에 암수술급부금 1회당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1년 11월 7일 OO대학교 OO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 2001년 11월 10일 원고는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삽입술)을 시행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과 암입원급부금 63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며 암수술급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우체국 암보험 가입 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했으나, 법원은 이 시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암수술급부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시술로, 암 치료만을 위한 전용 수술이 아니다.
- 이 시술만으로 백혈병이 직접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한 도관을 통해 항암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수술 자체가 직접적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은 일반적인 암 수술비용(수백만~수천만 원)에 비해 소액이며,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최고 109,640원에 불과해 급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보험약관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해석 기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시술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면 암수술급부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 범위는 약관의 문언과 수술의 성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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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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