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30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각서에 기대어 계열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 부담을 지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01 배임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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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그룹은 투자신탁업에 진출하기 위해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인 피고인A의 회사가 해당 회사 주식 1,300만 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 주식 처분이 필요해지자 피고인A의 회사는 다른 계열사에 주식 매각을 맡겼고, 주식을 사려는 회사는 주가 하락에 대비해 3년 뒤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요구했습니다.
  • 주식 매수 상대방으로 지정된 회사의 실무자는 풋옵션의 책임이 지급보증보다 무겁다며 반대했지만, 피고인들은 매수인이 풋옵션을 행사해도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 1997년 7월 관련 계열사 두 곳이 손실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그 각서에 대해 해당 회사들의 이사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쪽에서도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 보유 회사는 이사회 결의 뒤 1997년 7월 풋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2000년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자 회사는 약 2억 2,048만 달러를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들였으며, 주식 시가를 뺀 손해는 약 2,411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의 사장·부사장으로서 회사가 별다른 이익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는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서가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피고인들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풋옵션계약은 주식 매각을 위해 그룹이나 다른 계열사가 필요로 한 것이고, 손해 위험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보았습니다.
  • 풋옵션은 계열사 간 통상적인 지급보증과 계약의 형태와 효과가 달랐고, 회사는 그 대가로 별도의 권리나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 각서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기존 이사회 결의도 풋옵션 상대방이 정해지기 전에 이뤄져 각서까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계약 대상 주식의 시세와 발행 회사의 재정·경영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회사가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나 사후 대책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회사 자체의 이익보다 그룹이나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었고,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임원이 다른 계열사를 돕기 위해 회사에 일방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맺고, 그 위험과 승인 절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에 이사회 승인이 없었고 회사가 얻는 이익도 확인되지 않아,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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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기각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1.8억원 · 비교 105.0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00억 원이 넘는 손해 발생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개인적 이득 없음
  •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
  • 민사소송으로 손해 대부분 회복
  • 퇴직
  • 전과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정승면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4고단49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업무상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피고인들이 ****의 사장과 부사장으로서 평생을 바쳐 일해 온 회사에게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칠 것을 용인하고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범행의 동기에 대한 설명 및 입증이 없고, ②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룹 계열사 상호간에는 지급보증을 해 주던 것이 관행이었고,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해지면 이는 전체 그룹 계열사의 신용향상으로 이어져 계열사 전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의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요구를 거절하다가 ****가 ****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와 **** 연명으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형식은 풋옵션계약이나 실질은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같게 되어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내용은 1997. 6. 5.자 ****의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별도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는 ****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유효한 이 사건 각서를 제공받고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의 관행에 따라 지급보증의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 ****, ****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80%에 대하여 승소하여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제는 ****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의 최고경영자 위치에 있으면서 적정한 손해보전조치 없이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민사소송의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에게 원금 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의 ****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1997년경 시행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하 ‘○○그룹’이라 한다)는 투자신탁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이 유상증자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그룹 계열사인 ****는 ****의 주식 중 52.56%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당시 관련법령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하게 되어 일정 수의 주식을 향후 2년 내에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고 또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자 같은 계열사인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중 1,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그룹의 투자신탁업 진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던 ****의 대표이사 ****는 위 매각의뢰에 따라 **** 직원인 공소외 7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주선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7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 1,300만 주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매도인인 **** 단독으로 또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그룹 계열사인 ****와 함께 매수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7은 1997. 5. 중순경 ****의 재정부관리과장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를 담당하던 ****에게 ****가 요구하는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은 당시 ****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급보증을 축소하고 있고,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되는 것은 지급보증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주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는 위와 같이 ****에게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계속 권유하는 한편 ****로 하여금 일단 1997. 6. 4. ****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미합중국화 약 13.46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씩(당시 환율로는 11,994원 정도이다) 합계 175,000,000달러{당시 환율로는 155,925,000,000원(175,000,000달러 × 891원) 정도이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였다. ****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일 다음날인 1997.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 (3) ****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 ****의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되는 것에 반대하자, ****는 1997. 6. 하순경 ****의 부사장 겸 재정담당이사이던 피고인 2에게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가 그 매도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가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에게 ****가 ****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문서로 확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이에 ****는 1997. 6. 30. ****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는 ****와 위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가 주식환매계약상의 ****의 의무가 ****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고, ****와 ****가 이를 상호 확인한다"라는 내용에 ****와 ****가 상호 기명(서명)날인하는 형식의 확인서 초안을 송부하였으나, 피고인 2는 위 확인서 초안만으로는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소외 7에게 문서 제목을 각서로 하고, ****와 ****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들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와 ****는 그 무렵 그 작성일을 1997. 7. 1.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된 이 사건 각서에 ****와 ****가 각각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에게 교부하였다. (5) ****는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은 후 1997. 7. 21.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97. 7. 23. ****와 사이에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2000. 7. 24.에 220,633,598달러(1주당 16.97달러 정도이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175,000,000달러에 ****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금리를 기초로 한 연 7.8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6개월마다 복리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된 것이다)에 매도(환매)할 수 있기로 하는 계약이다. ****는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일 다음날인 1997. 7. 24.에야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는 이 사건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 ****, ****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 (6) ****와 ****의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 측에서도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7) ****가 2000. 3. 14. ****를 상대로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지함에 따라 ****는 2000. 7. 12.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환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으로 2000. 7. 20. ****에게 220,480,000달러(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약정일보다 4일 일찍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금액이 일부 감축되었다)를 지급하고 2000. 7. 24.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한편 2000. 7. 20.의 **** 주식의 시가는 1주당 329.5원이고 한국외환은행 고시 기준환율이 1달러당 1,113.3원이다. 따라서 ****는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245,460,384,000원(220,480,000달러 × 1,113.3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4,283,500,000원(13,000,000주 × 329.5원)을 공제한 241,176,884,000원(245,460,384,000원 - 4,283,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8) ****는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 ◎◎◎), ****, ****를 상대로 외화대납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서는 ****, ****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실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로서는 이 사건 각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고, 다만, ****의 대표이사 및 ****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불법행위책임과 ****와 ****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 192,941,507,200원{241,176,884,000원 × (100% -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쌍방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 채무부담행위는 ****의 1997. 6. 5.자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되었거나 또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처음에는 ****의 매도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1997. 6. 4.에는 ****의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1997. 6. 5.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의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제외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만이 의안으로 상정된 점, 이 사건 풋옵션계약은 위 이사회 결의일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1997. 7. 23.에야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7. 6. 5.자 이사회 결의 내용에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배임의 범의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또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룹에서는 투자신탁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이를 매각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매수인인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요구하고 그 상대방으로 ****를 지정하자 ****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풋옵션계약은 ****의 의사 또는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룹 또는 ****의 의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풋옵션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2000. 7. 24.에 220,633,598달러에 매도할 수 있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 매도(환매)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에서 ○○그룹 계열사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보증과는 그 형식과 구조 및 법적 효과가 다르고 따라서 ****의 실무자이던 ****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을 반대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풋옵션계약은 ****가 ****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하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는 아무런 권리나 이득도 취득하지 못하는 점, ④ 또한 ****의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겸 재정담당이사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인 ****, 매수인 겸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권리자인 ****와 ****를 통하는 이외에는 연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의 재정상태, 경영상태 및 **** 주식의 과거·현재 시세 및 미래의 예상 시세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따른 ****의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 내지 방법 등 사후대책에 대하여도 검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는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최고경영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시에 따랐거나, 그러한 지시를 받았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 부탁에 따랐거나, 스스로 ○○그룹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여 ○○그룹 또는 그 계열사인 ****를 위하여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가 매수(환매)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주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들은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해지면 이는 전체 그룹 계열사의 신용향상으로 이어져 계열사 전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손해발생 가능성의 인식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또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는 ‘각서’, ‘연대’, ‘의무’, ‘부담’,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 이 사건 각서는 ****와 ****가 ****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풋옵션계약)상의 ****의 의무가 ****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것이어서, ****와 ****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따른 ****의 의무(환매의무)를 인수(또는 이행)한다는 약정인지, 사후에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는 약정인지, ****의 경영 또는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환매의무를 인수(또는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인지,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최고경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인지, 아니면 다른 약정인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가 ****를 매도청구권의 매수상대방으로 지정한 이유는 ****가 재무구조가 건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와 ****의 재무구조가 ****보다 덜 건실하였음을 반증하는 점, ③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 의무를 보증채무의 부담행위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담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점( 피고인 1도 당심에서 증권회사의 보증행위는 당시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와 ****의 의무를 보증채무의 부담행위라고 한다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는 업무는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한데도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와 ****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및 피고인들을 포함한 ****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한 바도 없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 바도 없는 점, ⑤ 위에서 본 확인서 초안이 1997. 6. 30. 작성되고 그 후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에게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서는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1997. 7. 1.이 아닌 7. 2.에 작성되었고, 7. 4. 18:00 이후에야 ****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기간이 아주 짧아 그 사이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가 이 사건 풋옵션계약에 따른 매수(환매)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아니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원심이 가진 양형에 관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의 양형을 탓하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서 생략] 판사 이상주(재판장) 정은영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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