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광업권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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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903 민사 사건(1970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1년 11월 16일 광업권에 관한 동업계약을 잠정적으로 체결함.
- 1961년 12월 27일,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침.
- 피고는 출자금 2,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출자금 1,378만 5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와 출자금 지급 의무 부인, 상계 주장 등으로 맞섬.
- 재판에서는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출자금 지급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광업권에 대해 동업계약을 맺었고,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출자금 지급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출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조합계약은 해산 청구나 탈퇴, 제명 외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
- 피고가 광업권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합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
- 피고가 약속한 출자금 2,000만 원 중 약 6백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1,378만 5천 원은 미지급 상태임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광산 운영 비용 등과의 상계 주장은 조합계약의 채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 출자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지급 지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출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광업권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으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출자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 및 청산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과 분할합병 과정에서 권리만 승계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제3자와의 동업계약에 현물출자한 후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투자하고, 피고에게 토지 지분 일부 이전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매수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함.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3과 피고 4가 전기요금 수금액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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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업계약(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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