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728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7-07-05 선고검수완료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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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청정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 3억 원을 받아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 이 법인은 2012년 10월,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2013년 7월, 토지에 신축 중인 건물도 근저당권에 추가로 설정되었다.
- 2016년, 농협은행의 채무 일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보조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청정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농협은행과 맺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보조금법상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 청정영농조합법인은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물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 토지는 보조금 지급 전 취득되어 보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건물은 보조금법 적용 대상이다.
- 피고 측 주장은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가 아니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간접보조사업자로 인정했다.
- 보조금법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중앙관서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무효다. 법원은 이 계약에 따른 등기 말소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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