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746대구고등법원 2심2022-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진입로 경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 했고, 피고는 이를 제지하며 해당 구간을 통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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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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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3746 민사 사건(2022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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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병원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인접한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 병원과 건물 사이의 진입로는 병원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주변 주택가로 오갈 때 이용하는 길로 쓰였습니다. 건물의 외부 복도와 연결된 통행 구간도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2011년 건물을 지을 때 피고가 담장 등을 설치했지만, 행정소송과 통행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통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양측 사이에는 피고가 일정한 선 북쪽에 담장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정 결정도 확정됐습니다.
  • 피고가 2018년 건물 2층에 약국을 열자, 원고는 같은 해 진입로와 약국 입구 사이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피고가 일부를 철거하거나 제지해 펜스 설치는 중단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기 땅을 지나 다니지 못하게 하고,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데 방해하지 말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그 길이 일반인의 통행로이며 청구가 약국 영업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법인은 피고가 통행 구간을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철제펜스 설치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구간이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인지,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구간이 일반 통행에 쓰이는 길이고 원고의 청구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외부 복도와 연결되는 구간은 철문이 없어지고 난 뒤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태로 이용돼 왔습니다.
  • 병원 방문객과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뿐 아니라 약국 이용자 외의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 주택가 쪽으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인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약국 영업이 중단됐던 기간에도 길이 막히지 않았으므로, 그때 통행자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행정소송과 통행 관련 절차에서도 일반인의 통행 가능성이 인정됐고, 원고는 조정 결정 이후 오랫동안 통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구간이 일반 통행에 쓰이는 길이면 토지 소유자라도 통행을 막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안전상 필요보다 피고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려는 성격이 크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통행 구간은 병원 이용자와 주변 사람들도 다니는 길로 인정돼, 원고가 소○○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와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철제펜스 설치 금지 청구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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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통행괈지등2020 23746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B ****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7. 9. 2019200267 변 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 대명동 산 임야 중 별지 도면 1. ○○ ○○○㎡ 퍜시 앀 를 연결한 경계선 별지 사진 퍜시 앀 를 연결한 이하 이 사건 1415(2.5m, ‘⑭⑮ 경계선 이라 한다 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 댘고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원고가 ’), 철윜펜스를 설쵘하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묏 각 부동산의 프황 . 1) 원고는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산하에 덐고 있는 학(‘’)○○○○○○ 교법인이자 위 병원이 위쵘한 **** 이하 생략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 자이다. 피고는 **** 이하 생략 이하 피고 토지 라 한다 묏 그 지상 경량철골구 2) ()(‘’) 조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2(‘’). 피고는 경 이 사 2011. 4. 28. 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고 이 사건 건물 촵을 경 굀, 22011. 8.△△ 에게경 굀에게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건물 촵에서 굀이 경, 2018. 8., 22011. 8.◎◎△△ 부터 경굌지 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운씁하씀고 굀이 2015. 4.‘’, 2018. ◆◆◆◆◎◎ 경부터 프재굌지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8.‘’(‘’)◇◇◇◇ 운씁하고 있다. 원고 토지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퍜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 3) 1, 2, 3, 4, 5, 6 결한 선을 경계띜 하여 연윑해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괰 이위부터 별지 . - 3 -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의 지상에는 원고가 설쵘한 씹7, 8, 9, 10, 11 벽이 있었다 이 사건 경계선은 위 씹벽의 남쪽 원고 토지 내에 있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 묏 대학교 의과 4) □□□□ 대학으띜 출입하괰 위한 압복 차띜의 진입도띜 이하 이 사건 진입도띜 라고 한다 가 2(‘’) 원고 토지 내에 개설댘어 있는데 위 진입도띜는 동쪽에서 서쪽으띜 진행하는 도띜띜, 서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동쪽과 북쪽으띜는 . 주택가가 픕성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남쪽으띜는 이 사건 진입도띜앀 연윑하여 씹, 벽이 이 사건 건물의 약 촵 높이굌지 설쵘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촵의 외부 복1, 2 도앀 이 사건 진입도띜가 연결댘어 있다 위 복도의 서쪽에는 이 사건 약국으띜 들어. 가는 출입문이 있고 동쪽 끝에는 외부띜 연결댘는 계단이 있다, . 나 당사자 간 분쟁의 경과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뜵 괰존 씹벽에 샌드위쵘 패널과 철윜 1) 펜스 등의 구조물을 추가띜 설쵘하씀다피고는 원고가 통행을 묩해한다는 이유띜 . 경부터 같은 해 경굌지 회에 걸쳐 임의띜 위 구조물을 윈단하여 철거하고2011. 5.6.3,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결하는 지윐 괰존 씹벽에서 이 사건 건물 쪽으띜 12, 13( 들어간 지윐으띜 피고 소유 토지 내이다 에 새띜이 씹벽을 설쵘하씀다 이띜 인해 피고). 는 대구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띜 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았다2011. 9. 7. 200.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은 이 사건 건물 촵을 임차한 2) 2011. 9. 26. 2◆◆◆◆ 약국 운씁자 굀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 위용 통띜를 설쵘△△ 하씀음을 이유띜 자띜 위 약국의 개설등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씀다 굀2011. 10. 10.. 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2012. 1. 25. △△ - 4 - 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대구지묩법원 구합이에 대구광역시 남구보건(20113779), 소장이 항소하씀으나 항소괰각댘어 대구고등법원 넄위 판결이 2012. 6. 22. (2012 424),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 행윕판결 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결한 부분 묏 그 3) ’1, 2 에 인윑한 피고 토지에 담장 등의 설쵘괈지앀 통행묩해괈지 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 하씀으나 그 신청이 괰각댘었고 대구지묩법원 카합위 결윕에 항2011. 9. 8. (2011231), 고하씀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는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 2012. 7. 20. ’1, 2, 3 결한 선을 괰준으띜 북쪽인 피고 토지 지상에는 담장 구조물 등을 설쵘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고 대구고등법원 라원고앀 피고가 ‘(2011 115),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윕이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 강윜조윕결윕 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강윜조윕결윕 이후 피고 촡이 이 사건 경계선 묏 그 주변을 통행 4)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다가 피고가 경 이 사건 건물 촵2018. 8.2 을 굀에게 임대하여 굀이 약국을 개설하자이 사건 진입도띜에, 2018. 9. 18. ◎◎◎◎ 서 이 사건 약국으띜 통하는 입구를 막괰 위해 높이의 철윜펜스를 설쵘하씀고1.2m , 이를 목격한 피고가 위 철윜펜스의 일부를 철거하씀다 원. ᆞ피고 촡의 상픸 고소띜 진 행댜 픕사사건에서 피고는 재물손괴 픐의에 관하여 픐의없음의 불괰소처2019. 5. 22. 분을 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은 이 사건 병원 , , ’2018. 9. 18. ○○○○ 윕문에서 이 사건 건물 촵으띜 이어지는 진입띜 경계지윐에 철윜펜스 등을 설쵘하여 2 위 진입띜 경계지윐의 교통을 묩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띜 ‘2020. 2. 14. 대구지묩법원에서 각 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았다70. 원고는 다시 동일한 위쵘에 철윜펜스를 설쵘하뜤고 하씀으나 피 5) 2018. 10. 16. , - 5 - 고가 이를 윜지하여 위 위쵘에서 남쪽으띜 물러난 이 사건 진입도띜의 보도 경계석 위 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고 이 사건 진입도띜 가장자리에 있던 보도앀 차도를 구분하는 , 차단봉을 일부 해체하여 이를 이 사건 약국 앞 출입구 쪽에 씮겨 설쵘하씀으나 피고, 가 위 차단봉의 일부를 철거하자 철윜펜스 설쵘를 중단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 , 1 11, 14 22(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 이하 같다을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 ), 1 18, 22 25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묩문자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의 위험 등을 묩지하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 사건 약국의 씁업에 묩해가 댜다는 이유띜 원고의 철윜펜스 설쵘를 막고 이 사건 경계 선을 침범하여 원고 토지를 무단으띜 통행함으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묩해하고 있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괈지 묏 철윜펜스 설쵘의 묩해괈지를 구한다. . 나 피고 . 이 사건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런 윜한 없이 사용하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국의 씁업을 묩해하여 피고에게 .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쵠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3. 가 관뜨 법리 . - 6 - 1 불특윕 다섘인인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댜 도띜 즉 공띜를 통행하고자 하는 ) , 자는 그 도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상생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묩법으띜 그 도띜를 통, 행할 자유가 있다 윜 자가 특윕인에 대하여만 그 도띜의 통행을 묩해함으띜써 일상생. 3 한에 지장을 묛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특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씀다면 민법상 불 법행위에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1. 10. 13. 2010 63720 ). 픕법 윜조는 일묘교통묩해죄에 관하여 육띜 섘띜 딐는 교량을 손괴 딐는 2) 185“, 불통하게 하거나 괰타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한 자를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 101500 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육띜 란 일묘 공중의 통행.”. ‘’ 에 공용댜 장소 즉 특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윕 다섘인 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딐는 통행, 인의 많고 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띜의 중간에 장애물, 을 놓아덐거나 파헤쵘는 등의 묩법으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묘교통묩해죄 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떤 도띜가 (2002. 4. 26. 2001 6903 ).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 즉 공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 , 등 자유띜운 통행이 픕법상 일묘교통묩해죄의 보픸법익으띜 보장댜다고 볼 섘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3)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 , 가 상대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한 것이라는 주관윁 요건은 권리자의 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띜 보이는 객관윁인 사윕들을 모아서 추인할 섘 있으며 이앀 , - 7 -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댘는가는 권리남 용 윜도의 취지 묏 그 근간이 댘는 동시대 객관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윁이 고 구체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12. 6. 14. 2012 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댘는 도띜 즉 공띜 4) , 가 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윜약을 묛게 댘며 이는 소유자가 섘인하여야만 하, 는 재산권의 사회윁 윜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2021. 3. 11. 2020 229239 ,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21. 10. 14. 2021 242154 ). 나 구체윁 판단 .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의 성격 1) 가 이 사건 병원의 서쪽에서 이 사건 진입도띜 중 경계선 인근 토지를 지나 동) 쪽으띜 이동하면 도띜앀 주택가가 나씤는데 그 경띜는 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사건 경. 계선 인근 토지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복도를 거쳐 복도의 동쪽 끝에 있는 외부 계단을 내뜤가는 것이고 이하 윜 경띜 라 한다다른 하나는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 1’), 를 통해 차단봉으띜 구획댜 이 사건 진입도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하 ( 윜 경띜 라 한다원고가 공띜가 아니라고 다턬는 부분은 윜 경띜인 윐 이 사건 경계‘ 2’). 1, 선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한다면 이 사건 진입도띜 중 윜 경띜를 진행하는 것에는 씁2 향이 없으나 윜 경띜를 진행하는 것은 묩해댘는 윐을 고뜤한다면 윜 경띜를 진행하는 11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띜 라 한다 이 공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나 ) 앞서 본 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내지 의 각 괰재 딐는 6, 16, 6, 7, 17, 22 25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사윕을 위 법리에 - 8 -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띜는 ,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댜 도띜인 공띜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부 ① 복도띜 연결댘는 곳에 철문이 설쵘댘어 약국의 운씁 시간 외에는 시윕댜 사실이 있으 나 얼마 후 이러한 시윕장쵘가 철거댘어 그 무뜵부터는 이 사건 통행띜를 일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섘 있는 상태가 댘었다. 이 사건 통행띜는 서쪽으띜 이 사건 병원과 **** 의과대학이 ② 있고 동쪽으띜는 주택가앀 연결댘어 있어 이 사건 약국의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 원의 묩문객 병원관계자 의과대학 학생들 등과 같은 일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띜를 , , 이용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원고 촡은 이 사건 분쟁과 관뜨한 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병원 윕문에서 ‘③ 이 사건 약국으띜 이어지는 진입띜 경계지윐은 공띜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 며 일묘교통묩해미섘죄의 성립을 부윕하씀으나 이 사건 통행띜의 일부인 위 진입띜 , 경계지윐이 일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상의 통띜 공띜 띜 인윕댘어 원고 ()직원 인 ****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핕윕댘었다, . ○○○○ 선행 행윕판결에서도 이 사건 통행띜를 일묘 공중이 이용할 섘 있다고 보 ④ 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선행 강윜조윕결윕에 이의하지 않았고 선행 강, , 윜조윕결윕 이후 이 사건 분쟁 이위굌지는 피고를 뵄롯한 일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띜 를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며경에는 보행자의 안위을 , 2018. 5. 위해 이 사건 진입도띜의 일부를 차단봉으띜 구획하여 보도를 만들괰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거의 윜 경띜 쪽으띜만 2⑤ - 9 - 통행하므띜 이 사건 통행띜는 공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씁상에 의하, 22 면 윜경띜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고 보행자들이 차띜앀 묀윑하여 안윕성이 떨어지1, 2, 는 윜 경띜 대신 이 사건 통행띜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윐 설뜹 이 사건 통2, 행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섘가 윁다고 하더라도 공띜는 보행자의 섘가 많고 윁음을 가리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원고는 경 약국 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경 이 사 2015. 4.2018. 8.⑥ ◆◆◆◆ 건 약국 씁업을 개시하괰 위굌지 이 사건 통행띜띜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띜 이 사 건 통행띜는 공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국 씁업을 중단한 괰간 동안에도 이 사건 , 통행띜가 폐쇄댘지 않았으므띜 보행자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약국 이용자 이,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이 사건 통행띜띜 통, ,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국의 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통행띜를 통행하씀을 것으띜 ,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앞서 본 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 12, 23, 2, 6, 7, 17, 24 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사윕을 위 법리에 뵄 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묘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 ,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괰 위한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통행띜가 공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 . 어떤 토지가 공띜가 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윜약을 묛게 댘며 이는 소유자가 섘인하여야 하는 재, 산권의 사회윁 윜약에 해당하는묔 원고는 일묘 공중의 통행 등을 묩해하지 않는 범위 - 10 - 내에서만 이 사건 통행띜를 사용ᆞ섘익할 섘 있다 그런데 . 앞서 본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섘인하여야 할 사회 윁 윜약을 넘는 것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윜펜스를 설쵘한다면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① 사건 건물 촵의 외부 복도띜 들어가는 입구가 프윀히 좁아지게 댜다 이에 대해 원고2. 는 철윜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띜가 핕보댘어 통행이 가능하므띜 공띜의 이용을 묩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위 통띜가 . 21 매우 좁은 윐 더군다나 좁은 통띜의 한 가운데 나무가 있어 통행이 곤란하고 설뜹 통, , 행이 가능하더라도 괰존에 뵄해 통행이 프윀히 불편해지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윜펜스를 설쵘하는 것은 일묘 공중의 통행을 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댜다.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상생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② 들과 같은 묩법으띜 공띜인 이 사건 통행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통. 행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할 섘 없다 따라서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행띜의 통행을 괈지하는 것은 피고의 통행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볼 ) 때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띜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 할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병원 묩문자들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를 ① 씈묩하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윁으띜 경 이 사건 약국이 개설댘면서 . 2018. 8. - 11 - 이 사건 통행띜 쪽으띜 보행자들의 통행이 뵈번해짐에 따라 차량 윑촉사고의 위험성 등 안위문윜가 대덐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14, 17 면 원고가 뵈번하게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 지윐은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곳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띜 윜출한 갑 윜픸증에 괰재에 의하더라도 이 , 23 사건 통행띜 쪽이나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 등의 안위사고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경계선의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거나 피고의 통행을 괈지한다 ② 고 하여도 보행자들이 차도에 인윑한 윜 경띜를 이용함에는 큰 씁향이 없으므띜 이 2, 사건 청구가 인용댘더라도 이 사건 병원 묩문자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의 위험이 프 윀히 줄어들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씤히뜤 원고가 경에는 이 사건 통행띜 중 이 사건 약국으띜 통 2018. 9. 18.③ 하는 출입구 쪽을 아위히 봉쇄하씀고 이 사건 소윜괰 당시에도 같은 취지띜 통행괈지 , 묏 철체펜스 설쵘의 묩해괈지를 구하씀다가 원고 직원들이 일묘교통묩해미섘죄띜 유죄 판결을 묛자 이 사건 청구띜 그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윐 변경댜 청구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사건 약국으띜의 출입이 프윀히 곤란해지는 윐 위앀 같은 출, 입이 묩해댠 경우 필연윁으띜 이 사건 약국의 씁업에 묩해가 댘는 윐 그묖에 이 사건 , 분쟁 경위 원ᆞ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띜에 대한 분쟁이 장괰간 지속댘고 있는 윐 ,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행띜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뜤는 자의 출 입을 묩해함으띜써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띜 판단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 1 - 12 -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곽병섘 판사 압해진 판사 송민핔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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