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노1064수원지방법원 2심2004-09-0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했다.
  • 2002년 중반부터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조합 명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 야간에 가스총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고, 이웃 주민을 위협했다는 허위 고소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남용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조합 자금의 개인적 사용 여부, 그리고 가스총 협박 사건의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직무 남용과 횡령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혐의 중 공갈죄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모순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은 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가스총을 사용한 협박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현장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처리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협박 행위도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기여한 점, 노령이고 지병이 겹쳐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