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돌로 제방 쌓고 땅을 메워 평화시장을 설치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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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585 민사 사건(197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1953년부터 1954년까지 하천부지에 돌로 된 제방을 쌓고 땅을 메워 평화시장을 만들고 운영함.
- 점용허가 기간이 1958년 3월에 끝나자 서울시는 평화시장 재건위원회에 점용허가를 새로 내줌.
- 원고는 자신이 매립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가 무면허 매립에 대해 지방관청에 추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함.
- 서울시는 매립지를 재건위원회에 넘기고 매각까지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매립하고 시장을 운영했으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재건위원회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매립지를 매각했다. 원고는 매립지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 매립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청구도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허가만으로는 하천 바닥을 메워 만든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별도의 법령에 따른 허가와 추인이 필요함.
- 원고는 지방관청으로부터 무면허 매립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원고가 매립지에 투자한 비용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시효가 지나 소멸함.
- 서울시가 재건위원회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매립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서울시가 원고에게 매립지 사용을 계속 허락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충분하지 않음.
핵심 정리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만으로 땅을 메워 만든 매립지는 별도의 법적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원고는 무면허 매립으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도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환지예정지 202.9㎡를 매도한 후 면적이 223.1㎡로 늘어나자 증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점용권에 기하여 하상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 그 매립지의 소유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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