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72부산지방법원 2심1985-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리약사로 고용된 약국에서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 운영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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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5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 2,971,688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약국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사실 피고는 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약사로 고용되어 있었고,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약사가 아닌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하면서 자금을 투자해 운영했다.
  • 원고는 피고를 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해 의약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영업주인 제3자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영업주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국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누가 약국의 진짜 영업주인지였으며, 법원은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가 영업주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허가는 관리약사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 경영과 자금 투자는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공급한 의약품도 제3자가 자기 계산으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제3자가 실제 영업주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의약품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국의 실제 영업주는 사업자등록과 자금 투자를 한 제3자이며, 관리약사인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대금 청구는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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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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