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3921광주지방법원 2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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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15일,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영광군 소재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평당 5,000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시설보상금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20년 1월 15일, 피고들은 임차료와 시설보상금 정산금 1억 1천5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2020년 7월과 21일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고, 2021년 8월 13일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
  • 피고들은 2021년 10월 1일, 1년치 선불 임차료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들은 임차료 지급 면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들은 임차료 지급 면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2020년 1월 15일 기준 정산금과 이후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이 지급한 1억 5천만 원은 정산금과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차료 면제 약속은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문구도 임차료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차료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료 면제 주장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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