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0020서울고등법원 2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멸실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020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주식회사 논스톱서비스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논스톱서비스는 물품을 차량에 싣고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선박에 차량과 함께 적재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차량에 실린 물품도 함께 멸실되었다.
  • 논스톱서비스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동부화재해상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논스톱서비스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부화재해상보험은 논스톱서비스가 차량에 싣고 선박에 적재한 물품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멸실되었으나, 이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이 차량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은 차량운송 및 그 부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며, 차량을 선박에 싣고 해상에서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운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약관 내용에 따르면 해상운송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 해상운송 사고는 이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 세월호 사고는 차량이 선박에 적재된 상태에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운송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해상운송 중 사고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약관 내용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해상운송 제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는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차량에 실린 물품이 멸실되었지만, 해당 보험은 차량운송 중 사고만 보장하고 해상운송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41·대전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310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1심·원고 패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4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6083·대구고등법원·2017-05-25·2심·원고 승소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논스톱서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60774 판결 【변론종결】2016.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00에프에이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공세동 소재 주식회사 00에프에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적재물을 인도받아 00이 운전하는 제주 00호 5톤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시켜 인천항에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제주도행 선박인 ○○○해운 소속 ○○호에 위 차량을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선적시켰다. 2)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적재물 또한 멸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Ⅲ.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제45조(가입대상)이 제3장(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의 가입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합니다.제46조(보상하는 손해)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4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0.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13.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19. 피보험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운송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0.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용어의 정의화물운송 부수업무화물운송 부수업무라 함은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말합니다. 단, 보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률상의 배상책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특별손해액(가치하락, 시장상실 등에 의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벗어난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배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운송인 등이 운송과정 중 우연한 사고로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 등 보험상품의 내용 및 담보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6조가 ‘피보험자의 수탁화물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피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적재한 상태의 화물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위 선박이 해상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선박이 해상에서 침몰함에 따라 이 사건 적재물이 선박과 함께 침몰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그 가입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제45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규정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화물운송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송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제7조에서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와는 별도로 ‘해상편’에 그 근거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운송과정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운송과정에 관하여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46조),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 약관의 담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차량운송’이란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차량이 선박이나 비행기에 선적되어 선박이나 비행기를 동력수단으로 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차량운송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것인데,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것은, 위 약관 정의규정에서 ‘화물운송부수업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나아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통상적으로 해상운송이 육상운송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 차량에 적재하여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를 놓고 볼 때, 그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는 달리 차량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차량을 동력원으로 하여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화물을 적재시킨 상태의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이는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되는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담보명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이고 약관 제46조가 보상하는 손해의 대상을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담보하는 것임을 사회통념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규정은 ‘보장지역 내에서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탁화물을 적재시킨 상태의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지역인 ‘대한민국 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해상구간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화물차량 자체를 선적시킨 선박의 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임에도 피보험자가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해상구간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점,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을 포괄하는 복합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나 선박업자가 아닌 화물운송업자를 위하여 해상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는 적하보험 상품이 없어서 피고와 같은 화물운송업자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계약만을 체결하고 있고, 해상운송상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화물운송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담보되는 것임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부보 범위에 포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부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월호 배상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나, 그 경우 국가는 세월호 배상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화주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세월호 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