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267부산고등법원 2심2016-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쇄업자와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과다하게 신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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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 피고인은 인쇄업자 공소외 2와 함께 인쇄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과다하게 신청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류를 근거로 약 8,272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송금했다.
-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쇄업자 공소외 2가 허위 서류 작성과 금액 부풀리기에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인쇄 계약과 비용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한 사실이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허위 서류 제출과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쇄업자와 공모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쇄업자 공소외 2가 처음에는 무혐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허위 서류 작성과 금액 부풀리기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진술을 번복했다.
- 여러 증인과 관련 직원들이 피고인이 인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 피고인의 동생 차량에서 인쇄비용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실제 비용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선거비용 보전 신청서와 정치자금 보고서에 서명 및 날인을 했으며,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내용도 피고인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로 과다 보전받은 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쇄업자와 함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꾸며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편취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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