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85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9 선고검수완료

이상호가 동일 채권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85 민사 사건(1975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상호로부터 1,9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 이상호는 같은 채권을 피고 이상수에게도 이중으로 양도했다.
  • 피고 이상수는 다시 피고 연규철에게 채권을 넘겼다.
  • 피고들은 확정일부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양도 사실을 알리며 대항요건을 갖췄다.
  •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양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상호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채권 양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상호가 동일한 채권을 두 번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채권 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확실히 알리며 대항요건을 갖췄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채권 양도 거짓말(가장양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이중 양도의 경우 두 번째 양수인이 첫 번째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쪽이 먼저 법적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원래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그 조건을 충족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서상오 【피고, 피항소인】 연규철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같은 제5호증(명령), 을 제1호증(채권양도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기동, 같은 김동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공동피고였던 이상호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해서 1973.1.9. 위 이상호가 소외 아산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중 금 1,7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다시 그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중 같은 금원상당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및 위 이상호는 이와는 별도로 1973.3.5.앞에 든 소외 아산군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의 전부를 피고 이상수에게 이를 2중으로 양도하고, 같은 피고는 다시 같은 해 10.19.이를 피고 연규철에게 양도한 후 같은날자에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대하여 확정일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반증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양수를 가지고 같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이상호와 공모하여 채권양도를 가장하므로써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바의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사이의 채권양도나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이건과 같은 채권의 2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