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07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힌남노로 온실 비닐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 민사 사건(2023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 상법 제65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22년 1월 17일, 원고 B는 2022년 4월 20일 피고 보험회사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실사자를 통해 온실의 규모와 구조를 조사하였다.
  • 피고는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A의 보험증권에 시설종류코드를 '07-자동화-1', 가입면적을 5,610㎡로, 원고 B의 보험증권에 '10-광폭-1', 가입면적을 10,560㎡로 각각 기재하였다.
  •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파손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회사는 2022년 12월 23일 원고 A에게 재산 피해가 13,346,676원○○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들이 청구한 보험금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 원고들은 2023년 3월 31일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3년 4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고지하여 면책된다거나, 실제 온실 규모·구조에 따라 원고 A에게 11,861,507원, 원고 B에게 15,091,947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태풍 힌남노로 온실 피복재 비닐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실제 온실 규모·구조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하였다고 보았고, 체크리스트와 보험증권에 적힌 규모·구조가 실제와 다소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보험목적물이 서로 다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목적물의 차이에 관한 사항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태풍으로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는 실사자를 통해 온실을 직접 조사하고 체크리스트를 받아 보험증권을 작성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실사자를 통해 직접 보험목적물을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실제 규모·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금을 깎으려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1심·기각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5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비아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사하라 뱅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0가합76708·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107180 보험금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3. 7. 7. 판 결 선 고2023. 8. 18. 주 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 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원고 A원고 B 청약일자2022. 1. 17.2022. 4. 20. 피보험자원고 A원고 B 보험기간 2022. 1. 17. 24:00 ∼ 2023. 1. 17. 24:002022. 4. 20. 24:00 ∼ 2023. 4. 20. 24:00 보험목적물 소재지 ******** 등 보장금액436,738,500원533,174,400원 보험료 (정부지원분) 8,561,700원(7,791,200원)11,034,500원(10,041,400원) - 3 -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별표 등의 형식으로 손해구분표,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보험의 목적이 되는 온실의 분류(= 유형)별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별 지] 보험약관의 별표 등(발췌)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풍수해담보 외에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이 모두 적용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실사자(實査者) F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의 규모·구조 등을 실제 조사하였다. 즉, F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을 여러 차례 방문 하여 온실을 확인하고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여 받았다. 원고들이 A에게 작성하여 준 풍수해보험(I) 온실 체크리스트(을 제8호증 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라 한다)의 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원고 A원고 B 작성일자2021. 1. 12.2022. 4. 19. 소유온실 총면적5610㎡10,560㎡ 보험가입면적5610㎡10,560㎡ - 4 - ○ 피고는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와 F의 실사 내용 등에 좇아, 원고 A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1)에 풍수재시설종류코드를 ‘07-자동화-1’로, 보험가입면적을 ‘5,610㎡’로 적 었고, 원고 B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2)에 풍수재시설종류코드를 ‘10-광폭-1’로, 보 험가입면적을 ‘10,560㎡’로 적었다. ○ 한편, 원고들이 F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손해사정 등 ○ 2022. 9. 6.경 발생한 태풍 ‘힌남노’(이하 ‘이 사건 풍수해’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파손되었다. ○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온실형태구분 철제파이프하우스 (자동화비닐하우스포함) 철제파이프하우스 (자동화비닐하우스포함) 단동 및 연동 구분연동단동 철제파이프하우스규격 (폭/측고/동고) 7.0m/2.5m/4.7m14.0m/2.5m/4.3m 서까래규격(간격/직경/두께)60㎝/32㎜/1.5㎜200㎝/25㎜/1.5㎜ 가로대규격(개수/직경/두께)6/32㎜/1.5㎜15/25㎜/1.5㎜ 내재해형 철제파이프하우스 구분 자동화1광폭1 - 5 - ○ 피고로부터 손해 사정을 의뢰받은 G 주식회사는 2022. 12. 23. 원고 A에게 이 사 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 A의 온실에 발생한 재산 피해는 (원고 A가 청구한 보험금에 현저하게 부족한) 13,346,676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들은 2023.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산정된 보 험금이 원고 A는 43,673,850원, 원고 B는 53,317,44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장 부본은 2023.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보험계약상 규모·구조 등 이 실제와 다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원고들 손해에 대하여 면책(免責)된다고 다투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온실 의 실제 규모·구조 등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11,861,50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5,091,947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 5 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판단 1) 가. 보험목적물의 특정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 관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 물 소재지에 설치된 원고들 온실을 보험목적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 실을 특정·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와 각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이 실 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 로 특정된 원고들 온실과 실제 원고들 온실이 서로 다른 토지 정착물 또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인 온실과 실제 원고들 온실의 차 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원고들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수 있을 뿐이 다. 2)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 관련 1) 참조 법령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 - 7 - 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참조 법령 등에 근거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피고의 (원고 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살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보험계 약은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 고의 보험계약 해지(통지) 없이도 피고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만을 들어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앞서 본 참조 법령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 8 - 고, 피고의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법령도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피 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원고 들 온실의 피해 발생이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책임액 관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의 산정 관련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근거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열 (= 파손)되어 그 복구가 필요하고, 그 피해 정도가 전파인 경우 온실 각 동(棟) 보험가 입금액의 10%를, 반파인 경우 그 보험가입금액의 5%를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A의 보험가 입금액으로 436,738,500원이, 원고 B의 보험가입금액으로 533,174,400원이 각각 적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 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사건 풍수해로 원고들 온실이 전파되었다면 위 각 보험가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이고, 원고들 온실이 반파되었다면 위 각 보험가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이다. - 9 - 2) 실제 온실 규모·구조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의 산정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약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 담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 규격을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관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온실의 시설 면적 × 시설별 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기는 하였다. 나아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보 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원고 A의 경우 원고 A의 온실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보험증권에 적힌 ‘07-자동화-1’이 아니라) ‘10-포도 -1’에 해당하고 2) 피해 정도도 (7동 전부의 전파가 아닌) 2동 전파, 5동 반파로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에 대한 지급보험금액을 11,861,507원으로, 3) 그리고 원고 B 의 경우 원고 B의 온실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보험증권에 적힌 ‘10-광폭-1’ 이 아니라) ‘10-단동-10’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도 (16동 전부의 전파가 아닌) 10동 전 파, 6동 반파로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고 B에 대한 지급보험금액을 15,091,947원 으로 각각 계산한 사실,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의 뒷면에는 ‘농가표준형 철재파이프하 우스’와 ‘내재해형 철재파이프하우스’의 구분 내용과 규격 구분표, 구분 절차 등이 적혀 2) 예컨대, 원고 A의 온실이 보험증권에 적힌 자동화 비닐하우스로 분류되려면 자동 온도 조정시설과 자동 흡배기 설비를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A의 온실이 이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전체 면적도 3,897㎡(= 556.8㎡ × 7동)이라고 판단하였다. 3)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을 제4호증에 나타난다. - 10 -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 형이 (피고가 위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판단한 유형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 험증권에 적힌 유형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4) 하지만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보험가입금액은 피고가 일 방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실사자인 F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체 크리스트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에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보험가입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더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청약·승낙하여 성립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 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 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설령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이나 체크리스트에 적힌 내용과는 다른) 실 제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협상·체결하였 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실제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 또는 이를 기초로 계산된 보험가입금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들의 청 4) 원고들도,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피고가 위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판단한 유형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1 - 약 또는 피고의 승낙에 관한 표시상 효과의사 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였음을 이유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 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기록상 피고가 원고들의 기망이나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 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온실의 파손 정도 및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약관 조항 적용 관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이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액 지급기준 에 관하여 전파 5) 와 반파 6) , 피해면적의 산정 방법 7)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도 ‘(이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온실의 유 형 및 가입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 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기는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원 고들 온실의 일부 동의 파손 정도가 반파라고 판단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 5)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30% 이상으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 우’라고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10% 이상 30% 미만으로 보수가 필요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7)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해를 입은 단순 피복재(비닐 등)의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라고 정하고 있다. - 12 - 한 지급보험금액을 계산한 사실도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기는 하였다.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피고가 계산한 돈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하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 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여 러 명의 금융소비자들과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 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 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에 따른 위험보장의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절차, 지급제한 사유 8) 또는 피고의 면책사유 9) 의 범주(範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참조. 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참조. - 13 - 보험목적물인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전파되었는지, 반파되었는지에 따라 단순비닐 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이 달라지고, 피해면적의 산정 결과에 따라 온 실의 피복재인 비닐의 파손 정도가 전파인지, 반파인지 결정되며, (앞서 판단하였듯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보험계약자가 풍수해보험 온실 체크리스트에 적은 내용과 다른데도) 실제 온실 유형과 시설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다(대 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어느 정도 파손되어야 그 파손 정도가 전파인지, 반 파인지, 그리고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의 파손 정도를 판단하는 피해면적이 직접·현실적 으로 파손된 부분에 상응하는 바닥면적만인지, 피복재로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변 부분을 포함하는지, 시설면적이 가로대·서까래·하우스끈 등의 자재가 직접·현실적으로 차지하는 바닥면적에 한정되는지, 위 자재가 설치된 바닥면적 의 주변 부분, 예컨대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 각 동 사이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지, 나아가 일군(一群)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경작지의 전체 면적을 말하는지 등은 모 두, 일의적(一義的)으로 해석된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10) 보험계약자 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원고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농하는 농민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원 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요건, 지급절차, 지급보험금 계산식 등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14 - 한편, 풍수해보험이「풍수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 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풍수해보험법」제1조, 제2조 제1, 2호), 이 사건 보험약관이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 물인 온실의 규모·구조 등 분류 기준, (시설비) 기준단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참조하고 있으며, 그 참조 고시인 구「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2014. 7. 2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2016. 12. 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 설 규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풍수해보험의 관할 행정청 중 한곳인 행정안전 부가 풍수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위한 시설기준 단가표 등을 자세하게 정리한 실 무편람을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풍수해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현재 시행되는 것은 2019. 8. 7. 행정안전 부 고시 제2019-66호로 개정된 것이다) 제12조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는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 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든 구「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은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또는 손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데에 추진 배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지급보험금의 계산식 등 보 - 15 - 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면서, 그 계산식의 구성인자 또는 변수의 일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고시를 참조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실무편람도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그칠 뿐, 구체적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敷衍)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피고의 실사자인 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 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서면상, 구두상 고지·설명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까지 받았으므로, 이 보상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 문구가 적힌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 서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보상 조항을 교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보상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 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이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보험금액 - 16 - 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의 10%(전파 시) 또는 5%(반파 시)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판단한다. 나)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보았듯이 비록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파손된 면적 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그 피복재인 비닐이 본래 의 기능을 다하려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교체하여서는 안 되고, (직 접·현실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교체하여야 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 른 반대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 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436,738,500원 × 10%), 원고 B에게 53,317,440 원(= 533,174,400원 × 10%)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풍수해 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17 -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종 [별지] 보험약관의 별표 등(발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