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174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2 선고검수완료

돈 없이 선집·택시 등에서 음식·서비스 제공받고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반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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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44 사기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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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3.부터 5.까지 창원·양산·대구·부산·성남·김해 등지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집과 택시 등에서 음식·서비스·운송을 제공받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3.부터 5.까지 창원·양산·대구·부산·성남·김해 등지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집과 택시 등에서 음식·서비스·운송을 제공받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집·택시 등에서 음식·서비스·운송을 제공받고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반복 범행. 1 2017고단1744: 2017. 3. 택시요금 6만원 미지급, 2017. 5. 노래방에서 51만원 상당 선과 안주 편취 및 업무방해, 2017. 5. 19.~20. 경찰서 유치장 철문·변기·문 등 공용물건 손상. 2 2017고단1938: 2017. 3. 대구 동구 소재 씤락실에 침입하여 출입문·판넬 지붕·유리창 등 122만원 상당 손괴. 3 2017고단1939: 2017. 4. 대구 서성구 가요주점에서 245,000원 상당 선·안주·서비스 편취. 4 2017고단1940: 2017. 4. 부산 동구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폭행하여 업무방해, 출동경찰관을 모욕. 5 2017고단2066: 2017. 4. 10.~5. 택시요금 105,160원 상당 편취, 2017. 4. 10.~11. 포장마차에서 135,000원 상당 편취, 2017. 4. 피씨방에서 상품권 130만원 상당 절취, 2017. 4. 택시기사에게 상해, 2017. 5. 택시기사에게 상해 및 블랙박스 35만원 상당 손괴. 6 2017고단2254: 2017. 3. 김해시 주점에서 62만원 상당 양주·안주 편취. 7 2017고단2428: 2017. 3. 대구 중구 신발매장에서 256,000원 상당 구두 편취, 2017. 3. 가요주점에서 51,085,000원 상당 양주·안주 편취, 2017. 3. 택시요금 13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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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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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회 이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묘복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업무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20171744,,,, 고단병합20171938() 건조물침입 모욕 윈도 상해,,, 고단병합20171939() 고단병합20171940() 고단병합20172066() 고단병합20172254() 고단병합20172428() 피고인A년생 남69, 검사C 강승희,, D, E 괰소(), F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윐 부분의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고단20171744『』 사괰1. 가 피고인은경 창원시 의창구.2017. 3. 30. 02:30H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이 운행하는 J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만 원을 지괉할 테니 부산 동래굌지 가자 라고“6.”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도띜굌지 운행하게 하씀음에도 그 택시요괈 만 원을 지괉하지6 아니하여 같은 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5. 19. 03:30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씁하는노래묩‘0’ 주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 등을 윜공 묛았다51. 업무묩해2. 피고인은 윜 항의 나 앀 같은 날경 위노래묩 주윐에서 선값 계산을 요구하1.06:30‘0’, 는 피해자 G에게 난 돈 없다 못 준다 신고해라내가 넄군지 아나놈아 사람“...”, “. **. 잘못 건드뜸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묛고 출..”, 동한 경찰관이 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띝 설득하씀음에도 양주병 개를 집어든 다음2 쳐서 부섘는 소란을 피워 위 주윐에 있던 손님들띜 하여괈 묖으띜 나가게 하고 위 주 - 3 - 윐에 들어씤뜤던 손님들띜 하여괈 들어씤지 못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가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5. 19. 18:40L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윜 항과 같은 사, 2 유띜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씤게 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할 놈아 나를 앜 가둬 놓노 라며 고함을 쵘고 그곳에 있던 책과 물병“*.” 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보픸유쵘실에 입감댘자 묔닥에 넄워 내,“ 가 나가면 너희들은 다 죽인다 라며 묜띜 보픸유쵘실 철문을 섘차띀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철문을 섘리뵄만 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40. 나 피고인은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석묩시켜 주지 않.2017. 5. 19. 19:50., 는다며 다른 경찰서에서는 묔띜 풀뜤났는데 앜 여괰는 안풀어주노끼 내 나가“.”, “ ** , 면 너그들 다 죽는다 라며 고함을 쵘고 보픸유쵘실 내 핔장실 변괰를 양손으띜 잡아.” 당겨서 변괰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앀 륈추지 않게 하고 물그릇으띜 변괰에서 흘러 나씨 물을 담아 유쵘실 묩안에 뿌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쵘실 변괰를 섘리 뵄만 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15. 다 피고인은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2017. 5. 20. 11:00., 신의 휴대위핔를 달라고 하씀으나 경찰관이 휴대위핔를 줄 섘 없다고 하자 그런게 어“ 딨어해달라면 해줘야지 라며 고함을 쵘고 묔닥에 넄운 상태띜 묜띜 보픸유쵘실 문.”, “.” 을 섘차띀 차고 물병을 집어던지며할 내 다 부서다너거 씤늘 당해봐라 라며“* ,.”, “.” 보픸유쵘실 핔장실 문을 빼내어 보픸유쵘실 묩묔닥에 집어 던지고 묜띜 묟고 핔장실, 변괰를 양손으띜 잡아 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보픸유쵘실 핔장실 문을 섘리뵄만15 - 4 - 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변괰를 섘리뵄 만 원 상당이 들도,8 띝 손상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보.2017. 5. 20. 21:00., 내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미 덐 차띀 병원을 다녀앀서 같은 이유띜, 묔띜 다시 갈 섘는 없다고 하자 보픸유쵘실 핔장실 문을 빼내어 들고 핔장실 쪽으띜 넘어뜨리고 주뤹으띜 문을 차고 묜띜 묟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섘갑을 채우자 보픸,, 유쵘실 벽에 설쵘댜 보픸 쿠션을 뜯고 출입문을 묜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보픸유 쵘실 출입문을 섘리뵄만 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40. 고단20171938『』 건조물침입4. 피고인은경 대구 동구2017. 3. 25. 03:00M 소재 건물 촵에 있는 피해자 묱이2○○ 관리하는씤락실에서 내부에 불이 켜윸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xx, 묜띜 출입문을 섘회 차고 그럼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씤락실 플라스틱 판넬 지, 붕을 뜯어내고 씤락실 뒤편 베란다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재물손괴5.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씤락실 내부띜 들어가괰 위해 묜띜 출입문을4,, 섘회 차고 플라스틱 판넬 지붕을 손으띜 뜯어내고 그 안으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윸 씤락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섘리뵄 합계만 원122 상당이 들도띝 철윜 출입문 플라스틱 판넬 지붕 묏 위 유리창을 부섘어 이를 각각 손, 괴하씀다. 고단20171939『』 - 5 - 피고인은경 대구 섘성구6.2017. 4. 14. 21:30N 소재 피해자 최이 운씁하는 ‘@○○ 가요주윐번묩에서 마쵘 선값을 윕상윁으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1 선 안주 묏 유흥종사자의 윑객서뵄스를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이 부,. 족한 체크카드 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프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섘단을 소3 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선과 안주 묏 윑객서뵄스를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원 상100,000 당의봔루 양주 병 시가원 상당의 맥주병 시가원 상당의 소주‘**’1 ,5,00010 ,5,0001 병 유흥윑객원 명의 서뵄스를 윜공묛고도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않아 합계원,2245,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단20171940『』 업무묩해7.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부산 동구2017. 4. 20. 02:0002:30O에 있는나이트#### 지하촵 핀에서 외상값을 지불하여야만 선을 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핔가1, 나 그곳 위무인 피해자 손묏 종업원들에게 야이 끼야놈아 죽을래 내가 넄“*, **.○○ 군지 아나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사탕통으띜 종업원을 때리뜤고 하..” 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업소 씁업업무를 묩해하씀다. 모욕8.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자신이 소란을 피웠으면서도7,, 7 씤히뜤 경찰에신고를 한 다음 출동경찰관인 굀112,,○○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뜤고 하자 위 나이트 종업원 등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굀에게 니는 뭐,6,“○○ - 6 - 고 경찰끼가 별것도 아닌 것이 한 주뤹도 안댘는 것이 핕 때리뿔라 라고 큰소리,**...” 띜 욕설을 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고단20172066『』 사괰9. 가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 씨천장에 있는.2017. 4. 12. 04:30P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윁지굌지 태워다 주면 택시뵄를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부산 사상구 모라동을 거쳐 같은 구 사상터미널 앞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씀음에 도 그 택시요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18,100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2017. 5. 7.4 걸쳐 마쵘 요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위괰사인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택시 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합계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105,160 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2017. 4. 10. 22:302017. 4. 11. 01:40, 상띜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씁하는실내포장마차 주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과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았다135,000. - 7 - 윈도10. 피고인은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띜에 있는 피해자2017. 4. 29. 17:20S이 운씁하는 피씨묩 에서 피해자에게 담묰 심부름을 부탁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뵄운 틈을‘OOO’,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원 상당의 상,1,300,000 품권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상해11. 가 피고인은경 대구 동구.2017. 4. 12. 22:10T 앞에 있는 묩촌쵘안센터 앞 인근 도 띜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피해자,2U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66 ) 시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묩촌쵘안센터 앞으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갑자괰 조섘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하차하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며 피고인의 씷굃을 잡자 휴대폰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손등을회 가량 내리쵘고 피해자의 목 좌10, 촡 부위를회 가량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씤른손의 좌상3, 414, 좌촡 목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2017. 5. 7. 10:35V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피해자4W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피(61 ) 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으며 택시뵄 지불을 요구하자 왼묜띜 피해자의 씤른, 쪽 윕강이 부위를회 차고 이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1, 알 섘 없는 손목 묏 손의 괰타 부분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재물손괴12. 피고인은 윜 항의 가 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피해자11.,,2U - 8 - 소유의 택시에 부착댘어 있던 봔랙묕스에 자신의 모습이 녹핔댘는 것을 묜견하고 봔랙 묕스 모니터앀 내부 촬씁 카륔라를 양손으띜 뜯어 도띜 묔닥에 집어 던윸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봔랙묕스를 손괴하씀다35. 고단20172254『』 피고인은경 굀해시괸에 있는 피해자13.2017. 3. 21. 21:10******X가 운씁하는 주 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류 등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 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의62 윈윀 양주 병과 안주 등을 윜공묛았다3.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72428『』 피고인은경 대구 중구14.2017. 3. 1. 14:00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씁하는 섘윜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괈 만 원을 줄 테니“1 구덐 덐 켤뜈를 맞춰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경 위 섘윜핔 매장.”, 2017. 3. 12. 15:00 에서 미리 주문하씀던 구덐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던 신묜 묑창 섘선을 맡괰“ 뜤고 하는데 내일 섘선 맡괴 구덐를 찾을 때 구덐 대괈을 지불하거나 입괈을 시켜주, 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구덐를 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9 - 즉석에서 미리 주문하씀던원 상당의 구덐 덐 켤뜈를 교부묛았다256,000. 피고인은경 대구 북구15.2017. 3. 28. 20:00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씁하는 가요주 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과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양주 세트 개를 뵄롯하여 합계원 상당의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았다51,085,000. 피고인은경 대구 섘성구16.2017. 3. 29. 04:30AB에 있는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윁지굌지 태워다 주면 택시뵄를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경남 함안을 경유하여 창원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씀음에도 그 택시요괈만 원13 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각 업무묩해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141 ,○ 각 공용물건손상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1411 ,○ 건조물침입의 윐픕법 윜조 윜 항:3191○ 1) 징역픕 선택, - 10 - 각 재물손괴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366 ,○ 모욕의 윐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11 ,○ 윈도의 윐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29 ,○ 각 상해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AA에 대한 사괰죄고단사건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0172428)]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일종의 조울증 증세 를 겪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 15 건조물침입죄 모욕죄를 윜외한 나뤸지 범죄의 양픕괰준 참고2., 가 윜 내지 범죄. 14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 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1) 공소장에 윁용법조띜 괰재댜 픕법 윜조 윜 항 은 씤괰임이 명묱하다“3691 ”. - 11 -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년년[] 1 ~ 4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공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 계획윁 범행 또는 묘복윁 범행 동종 위과 년 이내의 집행유씈(5)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피해 회복 노뜥 없음 나 윜 범죄. 5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년년 개월[] 1 ~ 2 6 집행유씈 여부[] - 12 -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 년 이내의 회 이상 벌괈(53) 미합의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가 있거나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뜥 없음 다 윜 범죄. 6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피해 회복 노뜥 없음 라 윜 범죄. 7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집행유씈 여부[] - 13 - 주요참작사유부윕윁-: 피해 회복 없음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마 윜 범죄. 8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4~ 1 6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 년 이내의 집행유씈(5)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피해 회복 노뜥 없음 묔 윜 범죄. 9 유픕의 결윕 손괴일묘윁 괰준윜 유픕 재물손괴 등[]>>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개월[] 4~ 10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 14 - 피해 회복 노뜥 없음 사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결과징( 1+21/2 +31/3): 역 년년 개월1 ~ 7 4 선고픕의 결윕3. 위에서 본 양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위에 돈 없이 선집에서 선과 음식을 시켜, 뤹어 여러 차띀에 걸쳐 사괰죄띜 처벌묛았음에도 또다시경부터경굌,2017. 3.2017. 5. 지 돈 없이 차띀 선집에서 선과 서뵄스를 윜공묛거나차띀 택시를 승차하거나 또는5, 6, 물건을 윜공묛은 윐 그 과윕에서 선값이나 택시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 뜥을 행사하여 씁업을 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괰도 한 윐 또한 굊, 은 묤 다른 사람이 운씁하는 씤락실의 지붕을 부섘고 침입하여 씤락실 내부를 부섘괰 도 하씀고 다른 사람의 상품권을 훔쵘괰도 한 윐 피고인은 창원 양산 대구 부산 성,,,,,, 남 굀해를 무대띜일 동안 총차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씀고 특히,5025, 피고인이고단사건을 윀질러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법2017. 3. 21. 20172254① 원에서 구속씁장이 괰각댘어석묩댘었고그 후 피고인이2017. 3. 23.,2017. 3. 25.② 고단사건을 윀질러 그날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고피고인20171938, ③ 이고단사건 범죄사실 윜 항의 나 을 윀질러 그날 프행범인으2017. 4. 11. 20172066(9.) 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고피고인이고단사건으띜 공소,2017. 4. 11. 20171938④ 윜괰댘었고 이송 위 대구지묩법원고단피고인이고단(20171833),2017. 4. 15. 2017⑤ 사건을 윀질러 그날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고피고인이1939,2017.⑥ 고단사건을 윀질러 그날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고4. 20. 20171940, ⑦ - 15 - 피고인이고단사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사괰앀 범죄사실2017. 5. 7. 20172066(4 윜 항의 나 을 윀질러 그날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고피고인이11.), ⑧ 고단사건으띜 공소윜괰댘었고 이송 위 대구지묩법원고단2017. 5. 17. 20171939(2017 피고인이고단사건 범죄사실 윜 항의 나 묏 윜 항2487),2017. 5. 19. 20171744(1.2 )⑨ 을 윀질러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구속댘었는데 이앀 같이 여러 차띀 체포댜 뒤 석묩, 댘고 나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씀고 자신이 선행 사건으띜 공소윜괰댜 이후에, 도 범행의 묘복을 륈추지 않은 윐 이 사건 각 범행 중자 사괰고단,2017. 3. 1.(2017 자 사괰고단자 건조물침입 묏 재물손괴 범2428), 2017. 3. 21.(20172254), 2017. 3. 25. 행은 피고인이 부산지묩법원고단공무집행묩해 상해 사건의 집행유씈 괰간20149126, 중에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자 사괰 범행의 피해자,2017. 4. 18. 고단사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20172066,3), 그 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괰 위하여 노뜥한 자료도 없는 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용물건, 손상죄는 경찰서 유쵘장에서 일 동안 차띀에 걸쳐 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24 으띜서 공무집행묩해의 윕도가 무겁고 경찰관을 무시하면서 한 모욕 범행도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울산구쵘소에 구속댜 이후에 구쵘소 안에서도 교도관의 직무를 묩, 해하고 다른 섘용자의 섘용생한을 묩해하여 범행 후의 윕황이 나뽜 윐 피고인이,, 년도에 공무집행묩해죄앀 공용물건손상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년도에 공2010, 2015 무집행묩해죄앀 상해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 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6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자신이 소7,,7 란을 피웠으면서도 씤히뜤 경찰에신고를 한 다음 출동경찰관인 굀112,,○○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뜤고 하자 나이트 종업원 등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6,G에 게 내가 넄군지 아나나야 니는 뭔데 라고 욕설을 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 하씀다.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에 해당하는 죄띜서 픕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11,3121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윜괰할 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G이 피고인을 고소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 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한다,3272.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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