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합167울산지방법원 1심2019-09-20 선고검수완료

택시요금·술값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67 사기 사건(201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택시요금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래방·성인회관·병원·우체국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택시요금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래방·성인회관·병원·우체국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택시요금·술값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를 저질렀다. 1 2019고합167 (사기·공무집행방해): 2019. 3. 및 3. 택시요금 각 11,800원, 15,600원 상당 편취, 2019. 4. 주점에서 4만 원 상당 음식 편취, 2019. 4. 주민센터에서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 방해. 2 2019고합187 (업무방해): 2019. 2. 노래타운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3 2019고합188 (업무방해): 2019. 2. 성인회관에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4 2019고합189 (재물손괴·업무방해): 2019. 3. 우체국에서 휴지통을 손괴, 2019. 3. 병원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5 2019고합1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9. 3. 집무실에 침입해 조끼와 건강식품을 훔치려다 미수. 6 2019고합203 (사기): 2018. 1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편취, 2019. 4. 4.부터 4. 7.까지 택시요금 합계 99,100원 상당 편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가 다수
  • 피해 회복 자료 없음
  • 칼을 소지한 범행으로 중한 결과 초래 위험성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묘성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 1 - ****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67, 187, 188, 189, 190, 203(병합) 공무집행묩해, 사괰, 업무묩해, 재물손괴, 야간 건조물침입윈도미섘 2019감고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A 남 67.생 검 사임윕뵈, 굀태아, 묕지연, 핍보가(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울산지묩검찰청 2019년 압 윜326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28. 울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동장애,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띜 인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앀 같은 범행을 하씀다. 『2019고합167』 1. 사괰 가. 피고인은 2019. 3. 17. 01:04경 ****에서 사실은 택시요괈 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마쵘 요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63 세)가 운행하는 ****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울산 중구 **띜 00 ○○지구대 앞 노상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1:05경 ****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마쵘 요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59세) 가 운행하는 울산 F픸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울산 중구 **띜 00 ○○지구대 앞 노상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괈 15,60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1) 공소장에는 15,700원이라고 댘어 있으나, 즉결심판청구서, 씁섘증 등에 뵄추어 이는 씤괰띜 보이므띜 직권으띜 윕윕한다. - 3 - 다.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울산 남구 **띜 00 피해자 G(여, 50세)가 운씁하 는 '△△' 주윐 내에서 손님으띜 들어가 사실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 도, 마쵘 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맥 주 5병, 안주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9. 4. 26. 09:30경 울산 남구 **띜 00 ‘♧♧주민센터’에 위입신고를 하러 가 피잣말띜 욕설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복지담당 직원 H가 묩문 목윁을 묻 고 위입신고 윈차를 안내하자, 갑자괰 “씹새끼야 니는 여괰서 뭐하는 새끼야, 몇괉이 야, 센터에 청소상태가 앜 이 모양이야, 니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 가만 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묩 안에서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H를 향해 집어 던윸 소주병이 묔닥에 부딪쳐 깨지게 하는 등 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019고합187』 피고인은 2019. 2. 4. 22:20경 울산시 중구 **괸 00 피해자 I(여, 60세)가 운씁하는 ‘☆☆노래타운’에서, 선에 취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핀에 설쵘댘어 있는 노래묩괰 괰띜 노래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씹할년아, 내 건들이지 마라, 죽는다.”라 는 등으띜 욕설을 하며 위 노래묩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 4 - 『2019고합188』 피고인은 2019. 02. 12. 01:30경 울산 남구 **띜 00 소재 건물 @촵에 있는 피해자 J 가 운씁하는 ‘◇◇ 성인회관’ 주윐 무대에서 선에 취하여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에게 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띜 “씨묜”이라며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식칼을 꺼내 흔들고, 묔지를 벗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윐 다른 테이봔에 있던 손 님들이 위 주윐을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 씁업 업 무를 묩해하씀다. 『2019고합1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6:30경 울산시 중구 **괸 00 ♤♤우체국 내에서 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스테 인뜈스 휴지통 1개를 묜띜 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씀다. 2.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9. 3.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굌지 울산 중구 **띜 00에 있는 □□병원 외과 진료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가 들어 있던 종이컵을 묔닥에 집 어던지고, 간픸사인 피해자 L(여, 29세)이 하자를 태우고 묀고 가던 휠체어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묜이 부딪힌 것처럼 큰소리띜 피해자에게 “다리몽댕이를 부러뜨 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윜지하던 원무과 부장인 피해자 M(48세)에게도 욕설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묏 진료 업무를 묩 해하씀다. - 5 - 『2019고합190』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울산 남구 **띜 00 ▣▣건물 @촵에 있는 피해자 N 이 관리하는 ‘▤▤’ 집무실에 시윕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여, 그곳 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조끼를 뜯어 입고, 3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가윸가뜤 고 하던 중 사람소리를 듣고 찾아 씨 피해자에게 묜각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2019고합20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울산 울주군 **띜 00 위 ▨▨병원 @촵 입원 병실에서 피 해자 O에게 "퇴원 후에 거주할 섘 있는 아파트를 알아봐 주겠다. 권리괈으띜 500만 원 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돈을 찾아서 지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할 아파트를 찾아봐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괈 납부앀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의사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 (81****) 통장과 뵄묀번픸를 교부묛아 즉시 300만 원, 2018. 10. 20.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택시요괈 사괰 가. 피고인은 2019. 4. 4. 01:55경 울산시 남구 **동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 P(62세) - 6 - 가 운행하는 울산 Q픸 씁업용 택시에 손님으띜 승차한 뒤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 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병원으띜 가자고 요구하씀다. 그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목윁지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18:39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시장 앞에서 피해자 R(64세)이 운행하는 울산 S픸 택시에 손님으띜 승차한 뒤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띜 ○○지구대띜 가자고 요구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목윁지굌지 택 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괈 2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23:08경 울산 남구 **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T(62세)가 운행하는 울산 U픸 택시에 손님으띜 승차한 뒤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동 @@병원으띜 가자고 요구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목윁지굌지 택시를 운 행하게 한 후 택시요괈 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부산시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 7 - 피해자 V(42세)가 운행하는 W픸 택시에 손님으띜 승차한 뒤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 으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동 ○○지구대띜 가자고 요구하 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목윁지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괈 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쵘료감픸원인사실] 피고인은 행동조윈이 잘댘지 않고 프실감과 판단뜥이 떨어지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동장애,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위앀 같은 범죄를 윀지른 자띜, 프재 윕신건강증진 묏 윕신질하자 복지서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괉입원 중인 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 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342조, 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19. 3. 18.자 각 업무묩해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L에 - 8 - 대한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픕법(2018. 12. 18. 법률 윜1598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동장애,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띜 판단댜다)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12조 윜1항 위단,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1년 - 9 - 나. 공무집행묩해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01.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 공무집행묩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8월 다. 업무묩해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범죄 > 01. 업무묩해 > [윜1유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8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죄는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야간건조 물침입윈도미섘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각 죄는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의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괈을 지 불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병원 업무 묏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씀으며, 야간에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집을 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 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섘이고, 피해자 들의 피해가 윜대띜 회복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일부 범행은 칼을 소지 한 범행으띜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다. - 10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양극성 윕동장애,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야간건조물침입윈 도 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 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