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킹콜 대신 PCI탄을 인도한 뒤, 원고·피고·중국회사A가 반송과 선철대금 처리를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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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0365 민사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고는 코킹콜 대신 PCI탄을 보냈고, 북한에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코킹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2017년 9월 원고·피고·중국회사A는 PCI탄을 러시아로 되돌리고, 선철을 반환하거나 선철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보냈고,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선철대금과 맞춰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중국회사A는 원고에게 받을 선철대금과 관련한 채권을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넘겼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선철대금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맞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미화 10만 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철대금 채권을 직접 취득했거나 중국회사A에게서 넘겨받았다며 약정금 등을 맞청구했습니다. 쟁점은 10만 달러가 별도의 대여금인지, 선철대금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피고가 선철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맞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10만 달러 지급을 단순한 별도 대여라기보다, 선철 반환이나 대금 지급을 둘러싼 3자 합의와 연결된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정해진 때까지 중국회사A에 선철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10만 달러를 돌려주고, 원고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의 변제일은 선철 반환 또는 선철대금 지급 기한과 같았고, 차용증에도 선철대금과 맞춰 처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측 대표의 관련 수사 과정 진술도 10만 달러가 실제로는 중국회사A에 지원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회사A는 원고에게 선철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그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양쪽 채권의 지급 기한이 모두 2017년 10월 20일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소송에서 서로 맞춰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원고가 받을 10만 달러 채권은 그만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맞청구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직접 대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거나,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10만 달러 지급 약속을 선철대금 처리와 연동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넘겨받은 선철대금 채권과 맞춰 원고의 청구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철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근거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양쪽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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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0365(본소) 대여금
2020나20372(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2776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21.
판 결 선 고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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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
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제1심과 동일하다)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위적 반소청구 :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40,7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게 563,13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
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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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반소청구 :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40,7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청구원인은, ****가 원고
와의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것이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63,13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은, 원고가 ****
와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성윤투자고
빈유한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수출입업, 국제교류업 등을 하고, 피고 회사는 도소매업, 무역업 등
을 하며, ****(이하 ‘○○성윤’이라 한다)는 주사무소는 중국 베이
징에 두고 주로 대북무역업을 하는 중국회사이다(갑 제18, 19호증, 을 제22, 23호증).
나. 원고는 2017. 4.경 ****과 사이에 구두로, ① ○○성윤은 러시아에서 원고에
게 북한산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러시아에서 ○○성윤에게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
하되, ② 원고는 북한산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 ○○성윤은 러시아산 코킹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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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다. ○○성윤은 2017. 7. 18. 북한산 선철 2,010톤(이하 ‘이 사건 선철’이라 한다)을
북한 ****에서 ****에 선적하여 ****으로 운송하였고(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는 수출자를 ○○성윤의 자회사인 ****, 수입
업자를 ○○성윤의 자회사인 ****로 기재하였음.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13호증). 2017. 7. 22. 러시아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 무렵 B(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선철을 ****에 환적하여 ****으로 운
송되도록 조치하고, 2017. 8. 4. 소외 E을 통하여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금
속 명의로 러시아산 선철을 반입하는 것처럼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
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2017. 8. 7.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철을 ****으로 반입하였다(을 제24호증 제9면).
라. ○○성윤은 2017. 8. 2. 러시아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러시아산 코킹콜 4,000
톤을 러시아 ****에서 ****에 선적하여 북한 ****으로 운송하였다(선하증권에
는 수출업체를 HONGKONG COAL ENERGY LIMITED, 수입업체를 ○○성윤의 자회사
인 C n coal imp&expo.,ltd., 하역항을 ****으로 기재하였음. 을 제2
호증의 1, 을 제13호증). 그런데 북한 ****에서 위 코킹콜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
과 ****에 선적된 물건은 코킹콜이 아니라 PCI탄(이하 ‘위 PCI탄’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북한으로부터 퇴송요청을 받게 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마.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성윤은 2017. 9. 21.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을 제5호증, 이하 ‘제2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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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 9. 21.
장 소: 원고 사무실
참석자: 원고 – B 사장, **** 전무
피고 – D 사장, **** 이사
○○성윤 – ****
1.PCI탄은 러시아 ****으로 반송한다.
단, 러시아항 도착 후 유첨한 사양 기준으로 성분 차이가 있을 경우, ○○성윤과 피고 측은
본 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며, 이 건에 대해서 거래 종료로 한다.
Draft Survey는 하역항 기준으로 한다(Draft Survey에 선주측 싸인 본으로 인정한다).
반송 관련 용선계약은 ○○성윤 측이 하고 용선계약 시 용선보증금(20,000달러)과 선임은 원
고 측이 부담한다.
청진 도착 시 B/L 수량(4,000MT)의 0.6%(24MT)는 자연 LOSS로 인정한다.
2. PCI탄 반송과 관련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
1) ○○성윤/피고 안: 왕복선임 + 상하역비($6/MT) + 체선료($33,000)
2) RK 안: 청진 → 러시아 선임
3) 참고 비용:
- **** → 청진 기 지불 운송비용: $47,500 + 체선료($33,000)
- 상 하역비 → $6/MT (하역 $3, 상역 $3)
- 청진 → ****: ?
4) 3사의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 원고 측은 변호사에 자문하여 변호사 조언서를 첨부하여 상
호 결정토록 한다. 피고 역시 변호사 조언서를 제출 후 상호 협의한다.
3. 선철 진행 최종 협의안 중 1개로 진행키로 한다
(본 문제의 건 최종 종료는 2017. 10. 20.까지로 한다)
1) ****에서 선철로 인도한다.
2) ****항에서 선철로 인도
3) **** FOB 후 현금 지급한다: 2017. 10. 20.까지
4. 선철 B/L 수량, 실제 화물 차이량 관련 (B/L 2,010MT, 실제량 1,910MT)
- ○○성윤 측은 ****의 선주 측 사인이 있는 실제 Draft(1,910MT)를 받아주면 인정하겠음
5. 선철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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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17. 9. 2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고(갑 제1호증의 1, 2), 2017. 9. 22. 피고에게 미화 100,000
달러를 송금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22.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변제기 2017. 10.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화 10만 달러
의 환산액 106,930,000원[=미화 100,000달러 × 본소제기 당시의 환율(1달러당 1,069.3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91달러/MT
- **** 체선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변호사 측에 질의하여 보겠음.
6. 원고 측은 금일(9/21) 대여금 100,000달러를 송금키로 한다. 피고는 차용증을 발생키로 한다.
- ○○성윤 측은 100,000달러 + 추가로 가능한 금액을 요청함(추가 금액은 월말에 가능한 금액)
차 용 증
1. 일 시: 2017. 9. 21.
2. 차용금액: 일금일십만불($100,000)
3. 지급인: 원고
4. 수취인: 피고
5. 변제기일: 2017. 10. 20. (선철대금과 상계처리 할 수도 있다)
상기 수취인 피고는 지급인 원고로부터 일금일십만불($100,000)을 정히 차용함
2017. 9. 21.
수취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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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차계약의 체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8호증, 을 제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을 종합
하면, 원고는 제2차계약 당시 피고 및 ○○성윤과 사이에 ㉮ 피고는, ‘장차 원고가
2017. 10. 20.까지 ○○성윤에게 선철대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 원고는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으
로부터 위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제1차계약에 의하여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코킹콜이 아닌 PCI탄을 ○○성윤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1.
피고, ○○성윤과 사이에 체결한 제2차계약(을 제5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2017. 10.
20.까지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였다(제3, 4, 5항).
② ○○성윤은 제2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철의 반환 또는 선
철대금을 변제받기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미화 100,000달러 및 원고가 월말에 지급가
능한 추가 금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성윤을 대신 피고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받았다(을 제5호증 제6항).
③ 위 피고 작성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은 제2차계약이 정한 원고의 선철반환기
일 또는 선철대금의 변제기와 동일한 2017. 10. 20.이고, 위 피고 작성 차용증에는 ‘선
철대금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대표이사 D은 관련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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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00,000달러도 사실은 ○○성윤이 받을 돈인데 ○○성윤의 국내 대리인인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받은 것이며,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성윤의 대리인 남
○에게 주었는데 그 이후 금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제9
면).
다. 제3차계약에 기한 채권의 발생
제1심판결은 제3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제3차계약에 따라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은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가 제3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미화 1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심은, 원고
가 위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
다.
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청구기각)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미화 10
만 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제2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성
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철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선철대
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제2차계약에 의하면, ○○성윤은 원고에 대하여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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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10달러 상당의 선철대금채권을 가지고, ② 제3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부담하는 위 미화 10만 달러의 변제기는 2017. 10. 20.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채권과 ○○성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철대금 채권은 2017. 10. 20. 모두 변제
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앞서 본 제3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화 10만 달러를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선철대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22. ○○성윤과 사이에, ○○성윤이 원고에 대
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철의 대금채권, 이와 관련된 합의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제18호증의 1, 이하 ‘****’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성윤이 2018. 1. 23.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2018. 1. 29.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제1심 답변서 부본이 2018. 5.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7. 10. 20.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 원본 미화 10
만 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반소 청구 부분 (기각)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
여 ○○성윤 또는 피고에게 인도하고, ○○성윤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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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PCI탄 반출에 협조하지 않
고, ○○성윤 또는 피고에게 선철을 반환하거나 선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성윤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제1, 2차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는
제1, 2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제2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 미화 584,910달
러(=2,010톤 × 미화 291달러)로부터 제3차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
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484,910달러를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로 환
산한 540,723,141원(=미화 484,910달러 × 1달러당 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피고 또는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불이행하여 피고 또는 ○○성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
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 대금 상당액인 미화 605,010달러(=2,010톤 × 미화
301달러)로부터 제3계약이 정한 피고에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
고 남은 미화 505,010달러를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로 환산한 563,136,651원(=미
화 505,010달러 × 1달러당 1,11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직접 취득한 자가 아니
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배척)
아래 2)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선철대금채권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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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선철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위적
주장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이 인정된다.
① 피고 직원들은 2017. 3.경부터 원고 직원들과 사이에,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북한산 선철과 코킹콜의 교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을 제14호증의 2).
② **** 주식회사(피고 대표인 D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아○○글로
벌’이라 한다)는 2017. 4. 10. ○○성윤과 사이에, ****이 ○○성윤으로부터 선
철 5,000톤을 톤당 미화 300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1,500,000달러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피고는 2017. 4. 10. ****이 원고에게 선
철 6,000톤을 톤당 미화 335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2,010,000달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거절 당하였다.
③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이 원고에게 선철 2,010톤을 톤당
미화 300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603,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7. 4. 10.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을 제10호증의 2), 거절 당하였다.
2) 위 인용증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1호증, 을 제4호증
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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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선철 및 코킹콜의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 피
고는 ○○성윤을 ‘****’으로 지칭하며 ○○성윤의 입장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
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
② ****은 2017. 8. 25. 및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PCI탄의 반송
및 선철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을 보내면서 ○○성윤을 참조자로 포함시
키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원고는 제1차계약이 정한 코킹콜이 아니라 PCI탄을 인도한 후 ◇◇스톤(대표
자 김○표)의 명의로 2017. 8. 21. 피고가 아닌 ○○성윤에게 문서를 보냈고(을 제4호
증의 3, 갑 제11호증 12면), 그 문서의 내용은, 부두에서 선적이 잘못된 결과 물품이
잘못 인도되었으니 가급적 인도된 PCI탄을 북한 내에서 소화해달라는 것이다.
그 후 2017. 9. 21.에 작성된 제2차계약서(을 제5호증)에 서명한 자는 원고, 피
고 및 ○○성윤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제2차계약
서의 문언 외에 제2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계약을 이행하는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1차계약에 의하여 코킹콜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피고가 아니
라 ○○성윤이 부담한 점(갑 제11호증, 제43쪽), 위와 같은 제2차계약의 교섭경위 등을
종합하면,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성
윤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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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2018. 1.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철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28.자 2018카합301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갑 제4호증), 피고가 주장한 신청이유는, 피고는 ○○성윤
의 위탁을 받아 북한산 선철과 러시아산 코킹콜 구상무역을 담당한 회사로서, ○○성
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철대금채권 미화 584,910달러 상당을 양수하였으므로 피보
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갑 제5호증), 위 주장은 피고가 ○○성윤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제2차계약에 참가한 것임을 자백한 것이다.
④ 피고의 사내이사 D은 관련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제1,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와 ○○성윤 사이의 거래에 관한 중개 역할을 하며 러시아 쪽
을 잘 알고 있는 B(원고 대표이사)를 ○○성윤에 소개시켜 주었고(갑 제8호증 제40면,
갑 제11호증 제11면), 제2차계약서는 ○○성윤의 위임을 받아 국내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 제8면).
㉡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이 사건 선철에 관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산지
증명서 및 검사증 등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갑 제11호증 제11면). 원고가 코킹콜
대신 PCI탄을 잘못 인도한 후 피고는 B(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스톤과 ○○성윤 사
이에 오간 문서(을 제4호증의 2)를 받아 ○○성윤에게 전달해주었다(갑 제8호증 제7
면).
㉢ 원고가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10만 달러도 사
실은 ○○성윤이 받을 돈인데 ○○성윤의 국내 대리인인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성윤의 대리인 ****에게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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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금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갑 제8호증 제9면).
⑤ 아래 5.다.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계약서에 서명한 B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으나(을 제24호증), 제2차계약서에 서명한 D(피고의 대표)은 B가 이 사건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았다.
5.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 (기각)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성윤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
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
여 ○○성윤에게 인도하고,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PCI탄 반출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 또는 ○○성
윤에게 선철을 반환하거나 선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성윤이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
는 이 사건 선철대금 청구채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으므
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제2차계약에 따라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 미화
584,910달러(=2,010톤 × 미화 291달러)로부터 제3차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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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484,91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미화 484,910달러에 이 사
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을 곱하여 환산한 540,723,141원(=미화 484,910달러 × 1달러당
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
는데 이를 불이행하여 ○○성윤에게 코킹콜 시가 상당, 즉 이 사건 선철의 시가 상당
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 대금 상당액인 미
화 605,010달러(=2,010톤 × 미화 301달러)로부터 제3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505,01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미화 505,010달러에 이 사
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을 곱하여 환산한 563,136,651원(=미화 505,010달러 × 1달러당
1,11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윤으로부터 ○○성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제1, 2차계약은 강행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과 UN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어 무효이
므로, 원고는 제1, 2차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제1, 2차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UN대북제재결의에 의하여 불가능하므로, 원
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제1, 2차계약을 해제한다.
원고가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
라 UN대북제재결의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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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제1, 2차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또는 ○○성윤으로부터 PCI탄을 반환받거나 PCI탄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는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1)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을 제18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22. ○○성윤
과 사이에, ㉠ ○○성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철의 대금채권, 이와 관련
된 합의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
을 체결하고(을 제18호증의 1), ㉡ 피고는 장차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선철대금
에서 수수료 미화 6,030달러(미화 3달러 × 2,010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윤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21호증)이 인정된다.
2) 법리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신탁법 제6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
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에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
4210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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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위 인용증거, 갑 제4, 5, 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
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성윤이 2018. 1. 2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홍콩-
피고 채권양도계약 중 앞서 본 제3계약이 예정한 상계를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
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은, ○○성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2020. 11. 18.자 피고 준비서면).
㉠ ○○성윤은 중국법인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성윤은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감시대상업
체로 선정되어 동태를 감시받고 있었고, ○○성윤의 임직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
할 수 없기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제1차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
으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② 아래 5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제1차계약은, ○○성윤이 북한산 이 사
건 선철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러시아산 코킹콜을 ○○성윤에게 인도하는 것인
데, 제1차계약은 북한산 석탄·철·철광석의 조달을 금지한 UN 대북제재결의 제2321호
(채택일 2016. 11. 30.) 제26항을 위반한 것이고, ㉯ 제2차계약은 UN안보이사회 2017.
8. 5.자 결의 제2371호 제8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강행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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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우리나라는 2016. 3. 8. ‘대량살상무기 물품조달·군수업체’라는 이유로 조선○○
금속수출입회사(****)를 독자적 대북제재 목록에
등재하였다(갑 제27호증의 2, 연번 27번).
****는 2017. 7.경 ○○성윤과 사이에, 조선○○금속수출입
회사가 ○○성윤으로부터 러시아산 콕스탄 6,000톤을 미화 1,080,000달러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북한산 선철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0호증).
그후 ○○성윤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PCI탄을 2017. 8. 6. 북한 315
국을 통하여 ****로 인도하였고, ****는 2017.
8. 13. ○○성윤에게 문서을 발송하여 ‘위 PCI탄이 당초 요구하였던 코킹콜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PCI탄을 퇴송할 것과, 코킹콜이 적시에 인도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1), ○○성윤은 위 문서를 원고
에게 전달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는 2019. 8. 2. ○○성윤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는데(을
제20호증), 그 요지는 이 사건 선철 2,010톤의 대금과 퇴송비용(보관료, 상선비용), 손
해보상비용을 계산하면 이 사건 PCI탄의 퇴송조치를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PCI탄을
수령한 주체는 ○○성윤이 아니라 북한 소재 ****인데, 우리나라와
UN에 의하여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소재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
한 숨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피고를 내세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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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제1, 2차 계약의 효력 (무효)
****이 유효하여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강행법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
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⑥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
당한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남북교류협력법상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3조 제1항).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한 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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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제27조 제1항 제3호), 그 미수범도
처벌하며(제27조 제3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
업원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제28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은 남북교류협
력법위반의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
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1750 판결 등 참조).
④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사법상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거래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이 일
어날 수 있는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 이 사건 조항의 승인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게 되고,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도 심각한 위기나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사법상 거래를 통해 큰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교역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남북교
류협력법을 위반한 사법상 거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달
성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심사 및 승인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행정상 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
2) 강행규정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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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을 제
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당심의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2차계약은, 원고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
출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 또는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
인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처음부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
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제1, 2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 관한 법령, 조약 등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ᆞ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
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
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제1차계약은 ○○성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선철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후 체결된 제2차계약은, ㉮ 원고는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하고, ○○성윤은
북한 ****에 보관 중인 위 PCI탄을 러시아로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되 ㉯ 원고
는, ○○성윤이 위 PCI탄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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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제3차계약은, 피고는, 장차 원고가 2017. 10. 20.까
지 ○○성윤에게 선철대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
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③ 당심의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회사항
회신기관 및 답변
(‘안보리결의’ 표시는 생략하여 번호로만
특정하고, 괄호 안 날짜는 채택일임)
1.
선철대금
관련
① 중국회사가 2017. 7. 18. 북
한산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하여
한국회사에 인도하였는데, 한국
회사가 중국회사에게 선철대금
을 지급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
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는 경
우 해당 법령조항.
[통일부]
제3국(러시아)의 정식통관 절차 없이 환적절
차만 거쳐 한국반입 시, 물품반입 및 대금결
제 방법에 대하여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
요하고, 위반 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
반으로 제27조에 의하여 처벌함.
② 위와 같이 선철대급 지급
시, UN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
는지, 위반되는 경우 결의의 일
자·명칭·구체적인 위반조항
[외교부]
- 북한산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하여 한국회
사로 인도하는 행위는 UN 대북제재결의 위
반을 구성함[제2321호 26항(2016. 11. 30.):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조달 금지].
- 선철대금 지급의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다층적·복합
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 중국회사와 북한과
관계, △ 대금지급방식, △ 대금의 최종사용
자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
화되어야 검토가 가능.
[관련결의: ① 제2270호 32항(2016. 3. 3.,
북한 정부·노동당 단체에 재원 이전 금지),
② 제2094호 11항(2013. 3. 7.) 및 제2371
호 13항(2017. 8. 5.): 대금정산 포함 북한의
WMD 개발 및 제재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제공 금지)]
2.
이 사건
PCI탄
반출 관련
한국회사가 2017. 9. 21. 중국
회사와 사이에, 한국회사가 북
한에 존재하는 PCI탄(러시아산)
을 러시아로 반출하기로 계약하
였는데, 2017. 9. 21. 이후 현
재까지 한국회사가 북한으로부
터 이 사건 PCI탄(러시아산)을
[통일부]
최종목적지인 제3국(러시아)으로 반출 시 통
일부장관의 승인대상은 아니나, 한국회사가
북한 주민과 직·간접 접촉 시 과태료 부과대
상임(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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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 2차계약을 전후한 사정 즉 ㉮ 제1차계약(2017. 4.경) 직후이고 제2차계약
(2017. 9. 21.) 직전인 2017. 8. 5.에 채택된 UN안보이사회 결의 제2371호 제8항에 의
하면, 특별한 예외(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
으로, 북한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지와 관계없이 석탄, 철·철광석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 점, ㉯ 우리나라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인 남북교
류협력법에 위반되는지, 위반
되는 경우 해당 법령조항
위와 같이 PCI탄을 반출 시,
UN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는 경우 결의의 일자·명
칭·구체적인 위반조항
[외교부]
PCI탄 반출은 아래 UN대북제재결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임.
[제2371호 8항(2017. 8. 5.): 북한산 석탄·
철·철광석 조달 금지]
3.
이 사건
PCI탄
반출계약
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위 2.와 같은 계약 후 한국회사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한국회사가 중국회사에 계약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
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위
반되는 지, 위반되는 경우 해당
법령 조항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없고, 이 경우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지급 시,
UN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는 경우 결의의 일자명
칭·구체적인 위반조항
[외교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는 다층적·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회사와 북한의 관계,
△ 손해배상금 지급방식, △ 손해배상금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목적 등 사실관계가 구체
화되어야 검토 가능
[관련결의: ① 제2321호 26항(2016. 11.
30.):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조달 금지, ②
제2270호 32항(2016. 3. 3.): 북한 정부·노
동당 단체에 재원 이전 금지, ③ 제2094호
11항(2013. 3. 7.) 및 제2371호 13항(2017.
8. 5.): 대금정산 포함 북한의 WMD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제공 금지
- 24 -
는 국제연합헌장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 2차계약 당시 통일부장관이 제1, 2차계약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
아야 한다. 원고는 제1, 2차계약 후 현재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1, 2차계약을 승인할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1, 2차계약은 체결 당시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
지 않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B(원고 대표이사)는 기소되어 ㉮ 2019. 10. 30. 제1심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12,570,370원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을 분리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49, 2019고합2(병합), 164(병
합), 205(병합) 판결)], ㉯ 제2심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
금 1,327,209,462원을 선고받고, 1심판결 중 분리선고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으며(대구고등법원 2019노562 판결), ㉰ 2020. 12.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대법원
2020도12336 판결), 위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에 대한 확정판결 중 이 사건 선철 반입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을 제24호증 제10~11면).
B는 2017. 4.경 ○○성윤과 ‘B가 운영하는 원고가 ○○성윤에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하
면, ○○성윤은 그 대가로 원고에 북한산 선철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금속을 운영하는 E에게 자신이 취득할 위 북한산 선철의 구매를 제의하였
고, E은 그 선철이 북한산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성윤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7. 7. 18.경 북한 ****에서 ****에 이 사건 선철
- 25 -
한편, D(피고 대표이사)은 B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9. 10. 30. 위
형사 제1심판결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 명의로 북한산 다
른 광물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을 제24호증),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
고, 이 사건 선철 반입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을 선적하여 ****으로 반입하고, ****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
철을 운송할 선박을 용선중개하는 한편 위 선철의 원산지를 러시아로 기재한 허위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B는 그 무렵 위 ****에서 이 사건 선철을 ****에 환적하여 ****
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고, E은 2017. 8. 4.경 ****에 러시아산 선철을 반입하는 것
처럼 수입신고한 후 2017. 8. 7.경 이 사건 선철을 ****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D은 ○○성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성윤이 북한산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성윤을 도와 북한산 광물을 원산지 세탁
을 거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러시아 사정에 밝은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B는 2017. 3. 요청을 수락하여 북한산 광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현지 업체를 소개해주며 업무연락을 하고, 선박용선중개업자인 ****에게
러시아산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은 이를 수락하였다.
D은 ○○성윤이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광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직접 구매하기로 ○○성윤과 약정하고, 러시아 ****에서 광물을 환적하고 허위의 원
산지증명서를 마련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 4. 25. 북한산 무연성형탄 4,119
톤을 ****으로 반입하고, 2017. 5. 27.경 북한산 무연탄 10,050톤을 ****으로 반입하
였다.
D은 ○○성윤이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광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직접 구매하기로 ○○성윤과 약정하고, 러시아 ****에서 광물을 환적하고 허위의 원
산지증명서를 마련하여 수입신고를 한 뒤 ,2017. 10. 11.경 북한산 무연탄 5,000톤을 포항
항으로 반입하였다.
- 26 -
라. 소결
○○성윤이 2018. 1. 2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 중 예비적
반소청구의 근거인 부분은 무효이고, 예비적 반소청구의 근거인 제1, 2차계약 역시 강
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해제, 불가항력,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를 취소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27 -
별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ᆞ반입을 말한다.
3. "반출ᆞ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
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
다.
제13조(반출ᆞ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
지변이 있을 경우
- 28 -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
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
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
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발효일 1991. 9. 18.]
1991년 6월 13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8월 5일 헌장수락선언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
며,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승인
결정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연합헌장"을 이에 공포
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
의한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94호 (채택일 2013. 3. 7.)
1)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d)호와 8항(e)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
1) 이하 UN안보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인용된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전략물자관리원 발간 ‘2019 대북제재 참고자료
집’,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2.0’,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3.0’의 번역문과 원문을 각 참조한 것으로, www.sonosa.or.kr
자료실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그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24내지 28호증, 을 제25, 26호증으로 제출하였다.
- 29 -
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
(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
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
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
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 (채택일 2016. 3. 3.)
32. 결의 1718호(2006) 8항(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또
는 조선노동당의 기구(entities)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
인과 단체,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
되며,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
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과 연계되었다고 판단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의 모든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들이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위에서 금지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그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단체에 대해 또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 자
원도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며(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에 파견된 사절 또는 기타 외교 및
영사 사절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 그리고 위원회가 인도
적 지원 제공, 비핵화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타 용도를 위해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decide).
- 30 -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21호 (채택일 2016. 11. 30.)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
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
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
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
석 거래
■ UN 안보이사회 결의 제2371호 (채택일 2017. 8. 5.)
6. 위원회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
(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8. 결의 2321호(2016) 26항을 아래 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타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
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
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
당 수입에 대한 상세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 31 -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
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
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
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호(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
(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
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 UN 안보이사회 결의 제2375호 (채택일 2017. 9. 11.)
6. 결의 2371호(2016) 6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 같은 선박을 지정하
고 본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
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추가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위원회가 동 목록을 갱
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7.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
(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판매·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들어있는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 32 -
11. 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하에 있
는 단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과
선박간(ship-to-ship)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decid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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