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8108서울고등법원 2심2008-05-06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8108 행정 사건(2008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OO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하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와 함께 해당 의약품을 시장에서 모두 거두어들이고 폐기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 OO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OO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OO회사의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으나, OO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OO회사가 승소하여 기존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의약품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기록이나 절차상의 미비점들이 품목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OO회사가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처분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내린 의약품 허가 취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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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2626·서울고등법원·2008-05-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들이 생산하는 특정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누25745·서울고등법원·2013-07-19·2심·판단 없음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누753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기각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6854·부산고등법원·2011-05-13·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227·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판단 없음

한의사국가시험에서 251점을 받고 불합격되자 특정 문제의 정답이 두 개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2심·판단 없음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17423·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누82446·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누14582·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상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4누20622·서울고등법원·2005-08-23·2심·상소 기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상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변론종결】2008.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도표의 순번 제4번 시료명 “A09P201”을 “A09P209”로, 제8쪽 제8행의 “의약품이”를 “의약품의”로, 제10쪽 제3행의 “불인정만은”을 “불인정만을”으로, 제11쪽 맨 마지막 줄의 “차이가 없으나, 내부표준물질의”를 “차이가 없으나, 순번 3, 7번은 내부표준물질의”로, 제12쪽 제1행의 “시험의 완결성만을 위하여“를 ”시험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라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탄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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