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국가시험에서 251점을 받고 불합격되자 특정 문제의 정답이 두 개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09누227 행정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63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251점을 득점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불합격 처리했다.
- 이 시험의 합격기준점수는 252점이었고, 문제당 배점은 1점이었다.
- 원고는 4교시 본초학 과목의 건강(乾薑) 설명에 관한 문제에서 정답을 5번 하나로만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2번 지문(고온하여 온중시킨다)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보아, 2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252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5번만 정○○라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2008년 1월 28일자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63회 한의사국가시험에서 251점을 얻어 합격기준점수 252점에 1점 모자라 불합격 처리되었는데, 본초학 과목의 건강(乾薑) 관련 문제에서 2번과 5번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문제의 정답이 하나인지 둘인지였고, 법원은 2번과 5번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 여러 한의학 서적에서 건강의 맛을 '쓰다(苦)'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2번 지문의 '고온(苦溫)' 표현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 건강과 포강은 모두 생강을 말린 것으로 말리는 방법만 다를 뿐이고, 생강처럼 속을 덥게 하는 효능이 있어 2번 지문도 정답이 될 수 있다.
- 5번 지문은 본초학 교재의 금기증 문구 일부를 발췌해 다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나, 지문 자체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설명임을 알 수 있어 정답이 된다.
- 결국 이 문제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장애를 받을 정도로 출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2번과 5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 피고가 5번만 정답으로 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므로,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원고는 합격기준점수 252점을 득점하게 되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 문제의 정답이 하나로 명확하지 않고 복수 정답이 가능한 경우, 출제기관이 하나만 정답으로 처리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험생의 점수와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답 처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안양시 사회복지 9급 특별임용시험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국시원, 한의사 국시 소송 2심 '패(敗)'2010-06-06
- 법원 선택항 의미 유사하다면,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2010-06-07
해석·평가법원은 선택항의 의미가 유사할 경우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문제 출제 자체의 오류로 평균 수준 수험생이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고 해석했다. 이는 단순한 정답 나열을 넘어 출제 기준의 실질적 타당성을 문제 삼은 판단으로, 유사 의미 선택항에 대한 법적 인정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 국시원 출제 오류 따른 복수정답 인정2010-06-0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