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235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9 선고검수완료

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어획한 물고기 값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보합금 관련 임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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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35 민사 사건(198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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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노임채권, 즉 선원으로서 받을 임금이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노임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박석근은 선주로서 선원들에게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원들의 임금인 보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합금이 임금의 일종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합금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과 선주가 어획한 물고기 값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임금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노임채권 조작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들의 노임채권이 진실임이 확인되었다.
  • 피고 박석근은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원과 선주 사이에 어획물 대금을 나누는 보합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다. 법원은 보합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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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원과 선주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소위 보합금의 성질

【원고, 항소인】 명주군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최유만 외 6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합5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유만, 피고 김복만, 피고 김성달, 피고 최석만, 피고 권기준, 피고 박덕필의 피고 박석근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를 채권자, 피고 박석근을 채무자로 하는 당원 84타1037호 주문진항 소속 동력선 제82근성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피고 최유만, 동 김복만, 동 강성달, 동 최석만, 동 천기준, 동 박덕필 등은, 피고 박석근에 대한 별표 (1)기재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노임(보합금)채권이 있다하여 1985.2.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 같이 선주인 피고 박석근과 선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서로 짜고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조작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자로서 위 채권의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장 세관의 일부증언(뒤에 믿은부분은 제외)은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1,2,3(수산물기록장사본), 갑 제7호증의 1(위판실적조회에 대한 회신),2(업무협조),3(업무협조의뢰 회시공문),4(업무협조의뢰공문)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20호증의 1(전언통신문),2(보고),3(사실증명원), 을 제21호증의 1,2(수산물매매기록장),3(위탁인원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단체협약), 갑 제4호증의 11 내지 16(각 배당요구신청), 을 제1호증(임금체불진정사실증명), 을 제16호증(약식명령), 을 제17호증(82 근성호 조업상황), 을 제19호증의 4(의견서),7(미수령보합금 명세서),15(범죄인지보고),16(진술조서),17(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홍기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내지 9호증(각 지불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장세관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 박석근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석근은 채낚기(오징어잡이) 빙냉선 82근 성호의 선주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 배의 선장(피고 취유만), 기관장(피고 김복만), 사무장(피고 강성달), 갑판원(피고 최석만, 천기준, 박덕필)인 사실, 위 배에서 잡은 오징어는 입항한 항구 소재지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또는 상인들에게 직접판매(사매매)하고 그 어대금을 받으면 그 총 생산액에서 공동경비를 빼고 남은 돈에서 4.1퍼센트씩을 선장과 기관장에게 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 돈 중에서 갑판장, 조리장은 각 그들별로 어획한 수량의 어대금을 산출하여 갑판장, 조리장은 그 산출된 금액의 55퍼센트, 선주는 45퍼센트씩의 어대금(보합금)을 받고, 선원 및 조리원은 각 그들별로 어획한 수량의 어대금을 산출하여 선원 및 조리원은 그 산출된 금액의 50퍼센트, 선주 50퍼센트씩의 어대금(보합금)을 받기로 피고들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들(피고 박석근 제외)은 1983.1.경부터 1984.10.경까지 사이에 위 선박에 승선하여 오징어잡이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 박석근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위 보합금이 별지 (2)기재 채권내용과 같은 사실, 피고 박석근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5.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박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박석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보합금이외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가 일체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석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박석근에 대하여 위 보합금채권이 실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허위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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