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2239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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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링크를 배포하고 수수료를 받는 제휴프로그램 가입을 제안했다.
  • 피고 2는 제휴회원계정과 일반회원계정을 만들어 홍보 활동을 하며, 거래소 이용 고객의 거래수수료 일부가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되었다.
  • 2023년 8월 24~25일,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과다하게 적립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 피고 2는 이 가상자산을 일반회원계정으로 옮긴 뒤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했다.
  • 원고는 오류로 잘못 적립된 가상자산을 차감하고, 피고 2의 계정에 출금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 원고는 이미 외부로 이체된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2는 반대로 이용제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는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닌 시스템 오류로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 약 200억 원 상당을 외부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쟁점은 이 가상자산이 정상 수수료인지 오류인지와 원고의 계정 이용 제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오류로 인정하고 원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 2가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해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 2는 부당이득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피고 2의 계정에 대해 취한 출금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는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피고 2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일반회원계정에서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을 차감한 행위도 오류 수정에 불과하다.
  • 이에 피고 2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2가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체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원고가 취한 계정 이용 제한 조치는 적법하며, 피고 2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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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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