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5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6-09-06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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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장애인 특기생을 입학시키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3에게도 뇌물을 건넸다.
  • 피고인 3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축하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4는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일부 관여했으나 장학금 편취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5는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진술에 따르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6과 7은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학사행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유령학생 모집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7까지 여러 사람이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장학금 편취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금품 수수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장애인 특기생 입학을 지시한 사실과 금품 수수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과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이 받은 금품이 축하금 명목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4와 5가 장애인 특기생 모집과 장학금 편취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6과 7이 유령학생을 모집해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기생 모집을 빙자해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이를 실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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