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4760대전지방법원 1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인 피고들이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출연금을 내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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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104760 민사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5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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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들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탁금 수납과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 2010년 7월경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원고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아래 저신용 서민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하는 '햇살론'을 5년간 약 10조 원 규모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피고들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햇살론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납 출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야 하므로 원고에게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협동조합인 피고들이 햇살론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납 출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출연금 납부의무는 인정했지만, 원고에게 직접 납부할 의무는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과 제5항이 출연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한정하지 않았고,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햇살론이 나오기 전인 2010년 7월 이전부터 이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출연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었고, 햇살론 출시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출연금 산정 범위나 요율 등에 관한 것일 뿐 납부의무의 존부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2009년 법 개정으로 원고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신용협동조합도 출연금 납부 주체에 포함된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출연금 납부의무는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시행령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에게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정한 부분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납부할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이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출연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출연금 납부 절차에 중앙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단에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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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104760 출연금 원 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신용협동조합 2. C신용협동조합 3. D신용협동조합 4. E신용협동조합 5. F신용협동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신용협동조합은 156,245,665원 및 그 중 142,838,980원에 대하여, - 2 - 나. 피고 C신용협동조합은 83,814,537원 및 그 중 76,043,427원에 대하여, 다. 피고 D신용협동조합은 68,861,628원 및 그 중 63,011,099원에 대하여, 라. 피고 E신용협동조합은 68,593,580원 및 그 중 61,912,017원에 대하여, 마. 피고 F신용협동조합은 63,468,282원 및 그 중 58,318,686원에 대하여 각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신용협동조합은 156,265,235원 및 그 중 142,838,980원에 대하여, 피 고 C신용협동조합은 83,824,952원 및 그 중 76,043,427원에 대하여, 피고 D신용협동조 합은 68,870,259원 및 그 중 63,011,099원에 대하여, 피고 E신용협동조합은 68,602,060 원 및 그 중 61,912,017원에 대하여, 피고 F신용협동조합은 63,476,272원 및 그 중 58,318,686원에 대하여, 각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 고 개별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 - 3 - 증재단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동일한 직장의 직원들을 조 합원으로 하여 예탁금 수납, 대출을 비롯한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신용 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0. 7.경 **협동조합 (중략) 등의 금융회사(이하 ‘서민금융회사’라 한다)가 원고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햇살론’을 향후 5년간 약 10조 원 규모 로 취급하게 하여 서민들의 대출 기회 확대와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 다. 금융위원회는 원고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으로 1조 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5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여 마련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연금납부의무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햇살론의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별표]에 따라 소정의 대출금의 71/100,00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 4 - 있다.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 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에게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 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정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의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대출을 실 행하도록 햇살론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햇살론의 운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2010. 7. 26. 개정되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점,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 서민금융회사는 햇살론 취급에 따른 보증재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출연금에 관한 규정은 햇살 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햇살론을 취급 하지 않는 피고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신용 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에게 출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신용협 동조합중앙회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직접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출연금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 5 - 종합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협동 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인 피고들은 햇살론 취급과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는 “금융회사등”을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시행령 제 3조 제9호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금융회사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보증 하에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하여 출연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햇살론이 출시된 2010. 7.경 이전부터 이미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금융회사 등에 대출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별표]가 이미 존재했다. 햇살론 출시에 따라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4호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2항 [별표] 등이 개정되기는 하였 으나 그 개정 내용은 출연금 납부의 주체나 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출연 금을 산정하는 대출금의 범위, 출연요율, 출연된 돈의 배부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 햇 살론 출시와 함께 서민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 6 -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2조 제4항 바목이 2009. 5. 21. 법률 제9682호 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을 하던 원 고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등에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포함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신용이 낮은 개인에게 신용보증을 제 공하여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이 낮은 계층의 자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되,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0. 7. 햇살론을 출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개인들에 대한 대출 기회 확대와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 서민금융회사는 원고 로부터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출연금 납부의 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 취지나 햇살론의 출시 취 지에 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출연금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 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를 거 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출연의 방법 - 7 - 및 시기를 정한 규정에 불과한 점, 출연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은 피고들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도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 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출연금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2 제2항, 제5조의3 제1항 [별표],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각 매월 일반자금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을 합 한 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71/100,000을 곱한 금액 상당의 출연금 및 위 각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출연금 납부기한인 각 대출금을 계산한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출연금의 범위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7. 21.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들의 미납 출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별지 ‘미납 출연금 내역’ 기재와 같이, ① 피고 B 신용협동조합은 156,245,665원(= 원금 142,838,980원 + 지연손해금 13,406,685원), ② 피고 C신용협동조합은 83,814,537원 (= 원금 76,043,427원 + 지연손해금 7,771,110원), ③ 피고 D 신용협동조합은 68,861,628원(= 원금 63,011,099원 + 지연손해금 5,850,529 원), ④ 피고 농협은행신용협동조합은 68,593,580원(= 원금 61,912,017원 + 지연손해금 6,681,563원), ⑤ 피고 F신용협동조합은 63,468,282원(= 원금 58,318,686원 + 지연손해 - 8 - 금 5,149,5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신용협동조합은 위 합계액 156,245,665원 및 그 중 위 원금 142,838,980원에 대하여, ② 피고 C신용협동조합은 위 합계액 83,814,537원 및 그 중 위 원금 76,043,427원에 대하여, ③ 피고 D 신용협동조합은 위 합계액 68,861,628원 및 그 중 위 원금 63,011,099원에 대하여, ④ 피고 농협은행신용협동조합 은 위 합계액 68,593,580원 및 그 중 위 원금 61,912,017원에 대하여, ⑤ 피고 F신용협 동조합은 위 합계액 63,468,282원 및 그 중 위 원금 58,318,686원에 대하여, 각 위 미 납액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출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 해당 출연금 납부 달의 말일임을 전제로 하여 2014. 7. 21. 기준 피고들의 미납 출 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피고 B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13,426,255원, 피고 C신용협 동조합에 대하여 7,781,529원, 피고 D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5,859,160원, 피고 농협 은행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6,690,043원, 피고 F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5,157,586원이 라고 주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출연금의 납부기한을 각 대출금을 계산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기한인 출연금 납부 달의 말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다. 원고의 위 주장 중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노행남 판사정교형 판사박지숙 - 10 - 별지 관계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A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 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 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 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 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A(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11 -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 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 야 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9. 5. 21. 법률 제9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ᆞ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 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 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2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 야 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5조의7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 제4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 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 13 -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제5조의3(출연의 비율·시기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매 월 말 현재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 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 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 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 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 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 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4 - 2.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금융회사등출연요율 신용협동조합연 비율 1천분의 0.71 1. 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 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 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 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별표]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 제1항 관련) ◈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5조의7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에는 신용도 및 소 득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5 -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5조의2 (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 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 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3 (출연의 비율·시기 및 방법) ① 금융기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율에 해당하는 금 액을 재단 및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연합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 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구분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연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연율 1천분의 0.02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 ①제5조의3에 따라 납부된 출연금의 배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등 다. 제2호 각 목의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 중 각각의 재단에 대한 배분기 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생략) ②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 라 지체 없이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별표] 금융기관 출연율(제5조의3제1항 관련)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출연율은 연율 1천분의 0.2에 다음 표에 따라 가감한 율로 한다. - 17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2 이상 ~ 3 미만0 3 이상 ~ 4 미만+연율 1천분의 0.02 4 이상+연율 1천분의 0.04 ◈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2014. 5. 2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30호) I.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증계 정으로 시행하는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의 대상자 및 기타 운영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대상자 가. 생계자금 A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 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되, 급여소득 증명이 불 가능한 자는 제외 ◈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2010. 7. 2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2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 증계정으로 시행하는「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햇살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본 고시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자 ᄋ 신용등급이 6~10등급(무등급자 포함)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 득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되, 급여소득증명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대상자(2009. 6. 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25호) - 1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 증계정으로 시행하는「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함 □ 대상자 ᄋ 신용등급이 7~9등급인 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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