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245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각각 12억 원과 6,500만 원을 투자해 수익 분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2의 권유로 성신여대점에 1억 2,000만 원, 구리점에 6,500만 원을 투자했다.
  • 성신여대점 투자자들은 계약을 체결해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구리점 투자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 배분에 합의했다.
  • 성신여대점과 구리점 모두 사업자등록과 영업 신고를 마치고 주점 영업을 시작했다.
  • 각 주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수익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다.
  • 원고는 투자금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며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투자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투자한 후 수익 분배를 요구했으나, 투자자들 간의 관계가 조합 계약에 해당해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소송을 일부만 상대로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들 간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계약이다.
  •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익 분배 청구권은 조합 계약에 근거해 조합원 개개인이 가진다.
  •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부 조합원만을 상대로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 원고가 일부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핵심 정리

성신여대점과 구리점 투자자들은 조합 관계에 있어, 투자 수익 분배 청구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부만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