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3398부산지방법원 3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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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상습공갈 행위를 저질렀다.
-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는 등 신체적 위협도 가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부탁하거나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법원은 여러 차례의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과 폭력 행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와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감금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으나, 이후 위증을 자백하고 처벌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위증을 부탁한 정황과 관련 편지,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판단되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도 상당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천적 질환과 가족 부양 필요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과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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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점
- 아들을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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