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4033전주지방법원 1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여동생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5가단34033 민사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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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2005년 9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여동생인 피고와 첫 번째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첫 번째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2015년 9월 5일 소멸했습니다.
  • 채무자는 2015년 4월 6일, 피고와 두 번째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두 번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자, 다시 두 번째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10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첫 번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매매예약은 첫 번째 매매예약이 소멸할 상황에서 체결되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주장(다른 소송에서 조정 성립, 선의 등)은 두 번째 매매예약의 사해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제척기간이 지나 다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 취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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