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66춘천지방법원 1심2005-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인 피고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 대금 잔금 지급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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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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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가합1066 민사 사건(200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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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외 회사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 납품계약을 맺고 상품을 공급했으나, 잔금 200,326달러 중 일부만 받았다.
  • 2003년 6월 9일, 원고는 소외 회사 이사인 피고와 잔금 164,564달러 중 10% 감액 후 2003년 9월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3년 6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했다.
  • 피고는 2003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34,958달러를 추가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 잔금 113,149.6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상품을 공급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이사인 피고와 잔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피고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합의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중재합의가 있었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 이사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
  • 원고가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와 별도로 잔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약정에 따라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가 애프터서비스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재합의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중재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약정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이사인 피고와 별도의 잔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합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잔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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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멕 아이씨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변론종결】 200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경 소외 멕스 메디컬 피티이(MEKS MEDICAL PT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1호증의 계약일자는 그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 보인다.)하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미화 364,890달러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후, 2003. 6. 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대금 중 미화 200,326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 6. 9. 피고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화 164,564달러(납품액 미화 364,890달러 - 기수령액 미화 200,326달러) 상당의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품된 이 사건 상품 중 재고 불량상품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우선적인 내용으로 하는 애프터서비스 지원을 한다. (2) (1)항의 이행이 완료되면 피고는 2003. 9.까지 이 사건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조속히 판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최소 미화 30,000달러를 2003. 6. 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10%를 감액해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에서 정한 기한인 2003. 9.까지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 위 합의 이후, 원고는 2003. 6. 24.부터 2003. 7. 6.까지 사이에 원고의 직원인 소외 3과 소외 2를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및 기술교육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3. 7. 8.부터 2003. 11.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 중 미화 34,958달러를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도록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먼저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중재합의에 위배되는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한국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중재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한편, 중재법 제9조 제2항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5. 1. 2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에 2005. 3. 8.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준비서면이 2005. 4. 8.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미화 113,149.60달러(잔대금 미화 164,564달러 × 90% - 추가지급액 미화 34,95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한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한 끝에 2003. 6. 9.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하자를 수리하여 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상품의 하자수리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를 완료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 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잔대금 미화 113,14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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