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41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6 선고검수완료

검찰 강력부장검사 처남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명목 금품 편취 및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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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15 사기 사건(201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내지 4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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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음에도 처남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 F, H, K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으며, 2016. 10. 31.경부터 2016. 11. 7.경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음에도 처남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 F, H, K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으며, 2016. 10. 31.경부터 2016. 11. 7.경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이 검찰 강력부장검사 처남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명목 금품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1 2015. 8.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 편취: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이라며 석방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송금받음. 2 2016. 8. 피해자 F로부터 650만 원 편취: 마약 관련 공적을 쌓아 석방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G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650만 원 송금받음. 3 2015. 4. 피해자 H로부터 500만 원 편취: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 교부받음. 4 2015. 5.경부터 2015. 7. 19.경 피해자 K로부터 550만 원 편취: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라며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총 550만 원 교부받음. 5 2016. 10. 31.경부터 2016. 11. 7.경 필로폰 투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에 타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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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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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
  •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판시 제5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기까지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사괰 변픸사법위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2016415,, 벌등에관한법률위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묘 향윕() 고합병합201785() 변픸사법위묘 피고인A 검사윤국권 묕성민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141 6,5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3,710.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등으띜2016. 7. 7.()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 6 ,3, 2016. 8. 4.. 고합고합2016415 , 201785『』 『』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1.,,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2015. 8.C띜부터 최구 D이 마약사건으 띜 구속댘었다는 이야괰를 듣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지검 강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묩댠 섘 있도띝 해 줄테니 1) 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5,000.’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뜥부장 검사앀 아무런 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 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석묩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피고인2015. 8. 28. 의 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2,000 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고 2) 범죄섘익의 취득, 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 피고인은경 부산구쵘소에서 함께 섘용 중인 피해자2016. 4.F에게 마쵘 피고인의 1) 피고인이 당초에는 검찰 단계에서 석묩댠 섘 있다고 얘괰하씀다가 피해자 D이 그대띜 괰소댘자 다시 검찰의(2015. 8. 26.) , 구픕등을 통하여 석묩댠 섘 있도띝 하겠다는 취지띜 얘괰를 하씀고 이에 위 피해자가만 원을 피고( ),2015. 8. 28. 2,000求刑 인에게 송괈하씀는묔 결국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 띜뵄를 하여 위 피해자가 석묩댠 섘 있도띝 하겠다는 것으띜서 위 공소장, 괰재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별도띜 섘윕하지 않았다. 2) 검사가 윜출한 공소장에는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2,000, 품을 섘섘함과 동시에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사괰죄앀 변픸사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고 픕이 더 중한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범죄섘익을 묜생시키는 범죄행위앀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죄는 실체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2. 9. 27.2012 6079,2016. 3. 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하씀다 피해자10.2015 16085),.F에 대한 판시 윜 의 공소사실 역2 시 같은 취지에서 섘윕하씀다. - 3 - 손위 처남이 부산지검 강뜥부장으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석묩시키는데 도움을 줄 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약 관뜨 공윁을 쌓아 석묩댠 섘 있도띝 도움 을 주겠다고 말하고경 출소 후 피해자를 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윁을 쌓아, 2016. 7. 석묩댠 섘 있도띝 할테니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씀다65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뜥부장 검사앀 아무런 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 하고 처음부터 마약 공윁 작업을 통해 피해자를 석묩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피고인2016. 8. 1. 의 동거녀 G의 경남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650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고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 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변픸사법위묘3. H는 부산 동구 I픸의 임대인으띜 위 아파트를 이 에게 임차함***00◦◦◦◦◦◦◦ 에 있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묏 재직증명서를 윜출하여 위세자괈대출을 편취하씀다는 내용으띜경부터 부산지묩검찰청 강뜥부에서 섘사를 묛았다2015. 3.. 피고인은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2015. 4.H에게 위핔하여 손위 처남이 부산지검“ 강뜥부 부장검사인데 섘사를 묛고 있는 사건을 무픐의 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띜 말하고부산 연윜구”, 2015. 4. 27.J 소재 부산지묩검찰청 부근에서 H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5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변픸사법위묘4. - 4 - K는경2012. 9. L 소유의 부산 중구 M 동픸를에게 임차함에 있어 허위의B***AA 임대차계약서 묏 재직증명서를 윜출하여 위세자괈대출을 편취하씀다는 내용의 사괰 사 건과 관뜨하여경부터 부산지묩검찰청 강뜥부에서 섘사를 묛았다2015. 4.. 피고인은경 위 부산지묩검찰청 부근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2015. 4., K에게 손위“ 처남이 부산지묩검찰청 강뜥부장 검사이다 일을 봐 주고 구속을 면하도띝 해 주겠으., 니 돈을 달라 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K띜부터초서경 위 부산지묩검찰청 부근 상픸불상의 커피2015. 5. 섍에서만 원을 교부묛고피고인의 처인50, 2015. 5. 22.G 명의의 계좌띜만 원을300 송괈묛고부산 동구, 2015. 7. 19.N 소재 자유시장 부근 공터에서만 원을 교부묛200 는 등 총만 원을 교부묛았다55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5.()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2016. 10. 31.2016. 11. 7. 서 일회용 주사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섘 등에 타서 마시는 묩법으띜 향 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불상량을 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1.1, 2 - 5 -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윜 의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씁하괰 위하여1)1,C 띜부터만 원은 뵌린 것이지 피해자2,000D을 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 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윜 의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2)2,F이 석묩댘는데 도움을 주 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섘섘한 부분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의 손위650 처남이 부산지검 강뜥부장으띜 있다는 이야괰를 한 사실이 없고 실윜 위 피해자의 석, 묩을 위하여 노뜥하씀으므띜 사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윜 의 공소사실과 관뜨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1)1,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자인하,① 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뜥부 부장 검사앀 아무런 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 한 윐, ② C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이 부산‘ 지검에 부장검사띜 있는데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D이 석묩댠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D에게 위해주었고 이에,D이 지인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지윕하는AB E 명의의 은행계좌띜만 원을 송괈하씀다 는 취지의 진선을 포함하여만 원2,000’2,000 을 송괈하게 댜 동괰앀 경위 그리고 송괈을 위후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 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이에 관한 피해자, ③D의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의 진선 역시 C의 진선과 거의 일쵘하고 위 피해자의 부탁을 묛고, 피고인이 지윕한 E 명의의 은행계좌띜만 원을 송괈한딐한 섘사괰관에 같은2,000AB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증거괰띝 서번위 피해자에 대한 섘용자 무인윑견 녹취띝의(82), - 6 -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윐 증거괰띝 서번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띜 핸드(36), ④ 폰 매장을 씤픈하여 운씁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C띜부터만 원을 뵌린 것이라고2,000 주장하나 송괈묛은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2,000H만 원을 송괈묛은 은행계좌의(2,000 명의인인 E의 동생으띜서 위 계좌의 실윜 사용자이다 에 대한 개인채무 변윜 피고인), 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범쵙괈 납부 생한뵄 등에 대부분이 사용댘었고 증인,[H의 법윕 진선 녹취띝 윜 쪽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 서번특별한 직업도 없는5 ,(39, 56, 58, 60)], C가 타인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면서굌지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우며 차용증 역시 작성댜 묔 없다(), H도 섘사괰관에서만 원을 피‘2,000( 고인이 뵌린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C의 최구인 D이 마약 사건으띜 구속댘어 있 어 C가 그 최구를 위해 일을 알아보다가 피고인이 그 최구의 일을 봐주괰띜 하고 그 대가띜 우선 차띜만 원을 묛은 것 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어 증거괰띝 서번12,000’( 윜쪽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은 신뵙성이 크게 떨어지는 윐 등을 종합하여141, 818 ), 보면 판시 윜 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1D을 괰망하여만 원을 편취함과2,000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음으띜 판시 윜 의 공소사실과 관뜨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2)2, 같이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뜥부 부장 검사앀 아무런 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윐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①F은 섘사 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부산구쵘소에서 같이 섘감생한을 하면서 알게 댜“ 피고인이 처남이 부산지검 검사다마약 관뜨 섘사공윁을 쌓는 묩법을 통하여 위 피‘’, ‘ 해자가 석묩댠 섘 있도띝 도앀주겠다 고 하씀고 섘사공윁을 쌓는데 필요하다 고 하여’, ‘’ - 7 - 돈을 송괈하씀다송괈 위굌지 연락이 댘다가 그 뒤띜는 연락이 거의 댘지 않았다 는”, “” 취지의 진선을 포함하여만 원을 송괈하게 댜 동괰앀 경위 그리고 송괈을 위후띜650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 ②F띜 부터 피고인에 대한 얘괰를 위해 듣고 함께 위 피해자의 석묩을 위하여 노뜥하씀던 O 의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의 진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선과 거의 일 쵘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섘용자 무인윑견 녹취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윐 증거괰,( 띝 서번피고인은 섘사공윁을 쌓괰 위한 구체윁인 계획이나 묩안도 없이 위109) ③ 피해자띜부터 일을 처리하는 대가띜 돈을 묛은 것으띜 보이고 증거괰띝 서번윜(101, 쪽 실윜 섘사 공윁을 쌓은 사실도 없는 윐피고인은 섘사공윁을 쌓괰 위496, 497 ),, ④ 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묛았으나 위 피해자띜부터 묛은만 원을 대부분,650 생한뵄 등으띜 사용한 윐 증거괰띝 서번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윜 의 공소사(130),2 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괰망하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윕할 섘650 있다. 한편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범죄3),311‘ 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행’, 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띜 댜 계좌에 범죄섘익 등을 입괈하는 행위앀 같이 범죄섘익 등이 윜 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댠 섘 있는데 대법원3(2008. 2.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앞28.2007 10004,2012. 9. 27.2012 6079), 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피해자,①D이나 F 띜부터 묛은 괈품은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가목이22 윕한 범죄섘익에 해당하는 윐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띜부터 송괈 묛을 당시 자신, ② - 8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새마을괈고 계좌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윐 증거괰띝 서( 번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피해자들띜부터128), ③E 명의의 은행 계좌나 내연관계에 있던 G 명의의 은행계좌띜 송괈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알뜤주고 그 계좌띜 괈원을 송괈 묛음으띜써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 묏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범죄섘익이 윜 자에게 귀속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픕성댜다는데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3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판시 윜의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4)1, 2,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3.3, 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없고, K띜부터 섘섘한 괈품은 차용한 것 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①H는 섘사괰 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부장검사가 처남이다내가 일을 봐줄테“‘’, ‘ 니만 원을 달라 고 하여 자신의 사괰 사건을 위한 변픸사 선임계약을 취소하고 하500’ 불묛은 돈을 출괈하여 부산지묩검찰청 부근 P 앞에서 피고인에게 프괈을 주었다 는 취” 지의 진선을 포함하여만 원을 지괉하게 댜 동괰앀 경위 그리고 지괉을 위후띜 한500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뵄교윁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2015. 4. 27. 국민은행 Q지윐괰에서 피해자ATMH앀 사실피 관계에 있던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 9 - 에서만 원이 프괈으띜 출괈댜 윐500, ② C앀 피해자 H는 섘사괰관에서 부산 동구“ 조묩 앞에 있는 커피섍에서 피해자 H 피고인과 피고인의 내연녀,G, C가 같이 만난 윁 이 있는데, C가 피고인이게 부장검사한테서 별다른 연락을 못묛았습니굌 라고 묻고‘’, 피해자 H 역시 G에게 윜섘씨 윜 사건은 어떻게 댘어 가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G이 검찰에 있는 씤뵠한테 나중에 위핔해서 물어볼게요 걱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하씀‘,’ 다 는 취지의 일쵘댜 진선을 한 윐고합사건의 증거괰띝 서번윜”(201641512, 141, 51 쪽 묏 윜쪽피해자821 ), ③K 역시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H를 통하 여 알게 댜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고 하씀고 자신의 사괰 사건, 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의 진선을 포함하여만550’550 원을 지괉하게 댜 동괰앀 경위 그리고 지괉을 위후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뵄교윁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피해자, ④K띜부터 돈을 뵌 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K는 자신의 사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H의 소 개띜 피고인을 알게 댜 사이인데다가 당시 피해자 K가 처한 상황에 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주었다는 것을 경험쵙상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⑤ 자신의 처남이 부산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 섘법이 묘복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윜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3, 4 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시 윜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4.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스띜 필띜폰을 턬약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음료에, 필띜폰을 타서 피고인으띜 하여괈 이를 마시게 한 것이다 딐한 공소사실에 필띜폰 턬. - 10 - 약시간도 특윕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필띜폰 턬약시간이 특윕댘어 있지 않음을 지윁하는 취지가 다소1) 불분명하나 공소사실의 불특윕으띜 인하여 공소윜괰 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띜 선, 해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 도띝 하여야 하는데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윕을 요구하는(2544 ),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으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섘 있는 윕도띜 괰 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 도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 어 그 개괄윁 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7. 6. 14.2007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에2694,2008. 7. 24.2008 4854), 의하면 검사는 필띜폰의 양성묘응이 나씨 소변의 채취일시 필띜폰 턬약 후 소변으띜,, 묰출댘는 괰간 위 소변 채취일굌지 피고인이 거주 딐는 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선 피고인의 휴대위핔 통신내역 등 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2016. 경부터경굌지 사이 띜 퍜시하고 장소를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 띜10. 30.2016. 11. 7.’,‘’ 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윁으띜 특윕하씀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의 경위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묏 마약 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뵄, 띝 필띜폰의 턬약시간 등이 특윕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 11 - 의 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윕도띜 특 윕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피(2010. 8. 26.2010 4671), 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2),,① 진주보픸관찰소 담당 공무원으띜부터 부산지묩법원고단등 사2016. 11. 4.20161539 건의 보픸관찰명뜹에 따른 마약 불시 검사에 필요한 소변 채취를 위해 같은 달 7. 굌지 출석할 것을 요청묛았음에도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을 이유11:002016. 11. 5. 00 띜 보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윐변픸사법위묘 픐의띜 묜부댜 체포씁장에 따라, ② 피고인은체포댘었고 같은 날 실시한 소변을 통한 마약검사 결과 필띜폰2016. 11. 7., 양성 묘응이 나씨 윐 모묜을 통한 마약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묘응이 나암다피고(), ③ 인은 C의 개인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그 곳에서 사람들이 도묕하는 것을 구경한 윁이 있는데 자신의 소변에서 필띜폰 양성묘응이 나씨 것을 보니 종위에 피고인이 상선이, 라고 윜보하여 처벌을 묛은 윁이 있는 C가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에 몰래 필띜폰을 타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몰래 음료에 필띜폰을 탔다면 이를 섘사괰관에 윜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C가 피고인을 필포폰 턬약 픐의띜 섘사괰관에 윜보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보픸관찰소의 마약 불시 검사 결과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씨 것이며 피고인과,C앀의 관계에 뵄추어 보더라도 3) C가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타서 피고인으띜 하여괈 곤경에 처 3) 뵄띝 C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진선한 윁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D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일을 그르쵘자 피해자 D을 돕괰 위하여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D과는 달리 직 윑윁인 피해자가 아닌 C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D으띜부터 묛은 돈을 돌뜤달라고 요구할 뿐 특별히 이띜 인하여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뵠진 것으띜 보이지는 않으며 씤히뜤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C를 상선으띜 윜보한 후 자신이 집행유씈띜 풀뜤나자 C 마약 사건에서 C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번복하씀고말경, 2016. 9.C앀 핔 해하씀으며 증거괰띝 서번윜쪽 그 후띜도(116, 679, 680 ),C의 개인사무실에 자주 찾아가는 등 피고인이 마약을 턬약한 것으 띜 추윕댘는 시윐을 위후띜(2016. 10. 31. 2016. 11. 7.)∼C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 12 - 하게 할 합리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 위픀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④ 이미 마약 턬약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타인이 몰래 마약을 탄 음료 를 마셨다면 그 시괰앀 당시의 윕황을 괰억할 법도 한데 이를 위픀 특윕하지 못한 채, 막연히 턬약사실을 부인하면서 C가 그런 것으띜 의심댜다고만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윜 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5. 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명목 괈품섘섘3471 (),1111 ( 의 윐 각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범죄섘),311 ( 익취득 가장의 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6012 , 41 , 2 조 윜 픸 나목 필띜폰 턬약의 윐3()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의 각 사괰죄앀 변픸사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40 , 50 (1, 2, 무거운 각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내지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마약류37, 391 [14 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등 상픸간()] 경합범가중1. - 1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판시 윜 내지죄 상픸간 픕과37, 3812 , 50 (14,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116,67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판시 윜 내지죄월년.14: 115∼ 나 판시 윜 죄월년.5: 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판시 윜 내지죄에 대하여.14 4) 윜 범죄판시 윜의 사괰죄1) 1:1, 2 유픕의 결윕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괰본씁역[]61 6 ()∼ 윜 범죄판시 윜의 변픸사법위묘죄2) 2:3, 4 유픕의 결윕 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1(3,000)ᆞ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4) 판시 윜의 각 사괰죄앀 변픸사법위묘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데다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각 범죄섘익은1, 2, 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판시 윜의 각 사괰죄 판시 윜의 각 변픸사법위묘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1, 2,3, 437 범관계에 있어 판시 윜 내지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나 선고픕의 결윕에 참고하괰 위하여 본다14,. 5) 공무원과 특섘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윁인 처분내용굌지 윁시하면서 범행하는 경우 딐는 그 묖에 이에 준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 14 -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가중씁역[]6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픕량범위징역 월년 월3):62 3∼ 나 판시 윜 죄에 대하여.5 유픕의 결윕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 3(.. )ᆞ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가중씁역[]13 ()∼ 선고픕의 결윕판시 윜 내지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 판시 윜 죄에 대하여3.:141 6 ,5 징역 년 추징만 원1 ,3,710 피고인은 구속댘어 있던 피해자들의 궁묕한 상황을 이용하여 괈품을 편취하고 검사, 에게 띜뵄를 하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함으띜써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하씀으며 나아가 이러한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윜 자에게,3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괰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윐 관뜨 피해, 자들의 일관댜 진선 통장거래내역 마약감윕결과 등 윜출댜 증거들에 뵄추어 범죄사실,, 이 뵄교윁 쉽게 입증댨에도 불구하고 단서히 돈을 뵌뜸다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 을 탔다는 등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윕황 역시 매우 좋 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미 사괰죄띜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마약범죄띜 인한 집,5, 행유씈괰간 중에 재차 마약을 턬약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 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윜 내지죄의 경우판결이 핕윕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142016. 8. 4. 위묘 향윕 죄 등과 동시에 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판시 윜(),5 죄에 대한 징역픕이 핕윕댘는 경우 종위에 유씈댜 픕굌지 추가띜 복역하여야 하는 윐 - 15 -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위과관계 범,,,,, 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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