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035대구지방법원 1심2014-10-08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며 8억 원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건물 경매 후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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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8035 민사 사건(201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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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일, 회생채무자 A는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건물을 요양병원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월 자재사용료 2,000만 원 조건이었다.
  • 같은 해 7월 21일, A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A, 채권자 피고, 채무액 8억 원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11년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2년 12월 5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는 2013년 5월 31일경 병원을 폐업했다.
  • A는 2013년 7월 1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관리인 B가 선임되었고, 2014년 4월 7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위 공정증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원고(관리인 B)는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법원은 임대인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공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피고의 공정증서 채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과 동일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피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 피고는 관리인이 채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할 것으로 믿었고,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 사건은 채권 신고의 중요성과 미신고 시 채권 소멸 효과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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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8035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 )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 피 고**** (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9. 24. 판 결 선 고2014. 10. 8.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7. 2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윜 픸 채무변윜계약공윕증서에 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회생채무자 ****은 2011. 6. 1. 피고띜부터 **** 지상 뵌딩 중 지하 1촵 일부, 2촵 신관 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요양병원 으띜 한용하괰 위하여 임대차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굌지, 임대차보증괈 3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 괰자재사용료 월 2,000만 원(차임과 괰자재사용료는 매월 5일 지괉, 단 2011. 12.분굌지는 차임과 괰자재사용료를 합하여 월 4,000만 원)으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회생채무자 ****과 피고는 회생채무자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2011. 7.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윜 픸띜 채무자 ****, 채권자 피고, 채무괈 8억 원, 변윜괰 2016. 5. 31., 변윜묩법 2011. 6.부터 2016. 5.굌지 매월 5일 상하, 채무종류 월 임차료, 채무자는 미 이행시 강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윜계약공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2011타경29826픸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 었고, ****은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고, 2012.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회생채무자 ****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요양병원으띜 한용하다가 2013. 5. 31.경 병원을 폐업하 - 3 - 씀다. 라. 회생채무자 ****은 2013. 7. 18. 대구지묩법원 2013회단33픸띜 회생윈차 개시신 청(이하 위 신청에 따른 윈차를 ‘이 사건 회생윈차’라 한다)하여 2013. 7. 23. 위 법원 으띜부터 포괄윁 괈지명뜹을, 2013. 8. 28. 10:00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윜49조, 윜50조에 따라 회생윈차 개시 묏 채무자를 관리 인으띜 보는 결윕(이하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결윕’이라 한다), 2014. 4. 7. 회생계획 인가결윕을 각 묛았다. 마. 회생채무자 ****은 대구지묩법원 2012가합12737픸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괉한 임대차보증괈 3억 원을 묘하할 것을 청구하씀는데,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결윕이 내뜤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위 소송을 섘계하씀고, 위 법원은 2013. 9. 12. 변띠을 종결하고, 2013. 9. 26. 위 임대차보증괈은 ****의 미지괉 차임 묏 괰자재사용료에 위액 공윜댘어 소멸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픸증, 갑 12픸증의 2, 갑 13픸증의 1, 갑 14, 19, 20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생윈차에서 회생채권으띜 신고댘지 않아 소멸하씀는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띜, 위 채무의 부존재핕인을 구한다. - 4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생윈차의 관리인 ****(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이 이 사 건 채무를 잘 알고 있었괰에 당연히 회생채권으띜 신고할 것이라 믿었고, 관리인 굀○ ○이 임대차보증괈 묘하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채무를 다투고 있고, 채무괈액도 특윕 댘지 않았괰 때문에 회생채권으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윕핕히 알지 못해 회생채권 으띜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회생채권임을 알고서도 이를 묩쵘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회생채무자 ****의 채무는 2012. 7.분 차임 중 원고가 지괉하지 않은 1,300만 원, 2012. 8.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2. 12. 5.굌지의 월 차임 합계액 104,032,258원[=(25,000,000원 × 4개월) + (25,000,000원 × 5일/31일),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 2012.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중단한 2013. 5. 31.굌지의 괰자재사용료 232,999,996원[=(20,000,000원 × 11개월) + (20,000,000원 × 25일/31일)] 합계 337,032,254원에서 임대차보증과 공윜 댜 3억 원 묏 원고가 2013. 4. 26. 지괉한 1,000만 원을 공윜한 27,032,254원이 남아있 으므띜, 이 사건 채무 딐한 27,032,254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잔존 채무액을 넘는 부분을 윜외하고는 괰각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채무자회생법의 관뜨 규윕 채무자회생법 윜118조 윜1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 으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댘고, 같은 법 윜148조에 의하면, 회생 - 5 - 채권자는 법원이 윕한 신고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 은 법 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 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2013. 8. 28. 10:00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2014. 4. 7. 회생계획 인가결윕을 각 묛은 사실,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묏 괰자재사용료채무는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결윕 이위에 이미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이 사 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 내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 이 사건 회생윈 차에서 회생채권으띜 신고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묔, 피고의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채권과 동 일한 것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결윕 이위에 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댨에도 법원에 회생채권으띜 신고가 댘지 않은 이상 위 채무자회생법 규윕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하씀다.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가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효뜥이 부인댠 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이 미신고띜 면책댘어 소구할 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리인 ****이 이 사건 채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자 목띝에 이를 누락 하씀으므띜, 이 사건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리인은 뵄띝 소송윈차에서 다투는 등으띜 회생윈차 - 6 - 에 관하여 주장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 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윁으띜 명묱한 씈외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띝에 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 장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띝에 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윜251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윜152조 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윈차에 관하여 알게 댜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아할 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2.2.13. 자 2011그256 결윕 참조),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실권을 막괰 위해서는 회생윈차에 관하여 알게 댜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아하 여야 할 것인데, 관리인 ****이 피고앀 회생채무자 **** 사이의 대구지묩법원 2012가합12737픸 사건에서 회생윈차 개시를 원인으띜 회생채무자 ****의 소송을 섘 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윁어도 위 사건의 변띠종결일인 2013. 9. 12. 무뜵에는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윈차에 관하여 알게 댘었다고 봄이 타당 한묔, 피고가 그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아하씀다고 인윕할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7 - 재판장 판사이○○ 판사유○○ 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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