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1555수원고등법원 2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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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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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15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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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5월 2일 본드(톨루엔)를 두 차례 흡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동기구에 달린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떼어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집주인인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10회 넘게 철제 손잡이로 때렸고, 피해자B는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뒤 현관 손잡이를 닦고,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씻는 등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신발도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형에게 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2024년 11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약 6개월 뒤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본드 흡입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6년 4월 1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본드를 흡입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철제 손잡이로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특수주거침입, 환각물질 흡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본드 흡입으로 행위와 결과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그리고 앞선 살인미수 처벌 뒤 3년 안에 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데 어떤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용할 누범 가중 규정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 결과, 본드 흡입으로 환청 등 증상이 악화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졌지만,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설령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므로, 본드 흡입이 위험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다시 흡입했기 때문입니다.
  • 앞선 살인미수죄와 이번 살인죄는 모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 누범 규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별도의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 위험한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한 수법, 과거 동종 범죄와 출소 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뒤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본드 사용장애와 본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었고,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본드 흡입으로 행동 조절 능력이 약해졌더라도, 과거 경험을 통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과 주거침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항소심은 누범 가중 규정을 바로잡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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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정강력범죄(누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
  • 휘발성용제 사용장애 및 유발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555살인 ,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 각물질흡입) 2025전노 36(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검 사박채원(기소 , 부착명령청구), 김진남(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 2025. 9. 25. 선고 2025고합 224, 2025전고 5( 병합 )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 년에 처한다. 압수된 렛풀다운 운동기구 손잡이(증 제13 호)를 몰수한다.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1) 법리오해(심신상실) 1) 피고인의 살인 ,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흡입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빠 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 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누범가중 적용법조) 가. 관련 법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형법 제10 조 제2항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형법 제10 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 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6. 1. 20. 자 항소이유보충서 를 통해 법리오해 주장을 심신상실(형법 제10 조 제1항)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3 - 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 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제1 항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 조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 내에 다시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 조가 아닌 위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 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 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 126( 병합 )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로부터 3년 이 내인 2025. 5. 2. 발생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같이 형 법 제35 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살인미수죄 전과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은 같은 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35 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누범가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4 -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 특수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 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 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심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에서 감정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드 (톨루엔) 흡입으로 악화한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범죄 행위의 준비 , 범 죄행위의 실행 및 범죄행위 후 행동 면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임상적으로 완전히 와해 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의지적 측면에서는 법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면에서는 상실 또는 미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 면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 ’( 국립법무병 원장 2025. 8. 12. 자 정신감정 결과통보 14 쪽)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었 고, 2007년경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위층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 으며 , 2017년경에는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식칼을 들고 이웃집을 침입하여 특수주거침 입,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 - 5 -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환각물질인 본드를 계속하여 흡입하 고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 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 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 따 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다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 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부분 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 12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 - 6 -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 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 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0 조, 제319 조 제1항(특 수주거침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 조 제6호, 제22 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42 조 단서 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 조[특수주거침입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 범 가중 ) 1. 몰수 - 7 -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 년∼5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 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 주거침입 > 02. 누범 ·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 년9개월 다. 제3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 마약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1 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 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8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 년~50 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를 2회 흡입한 뒤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 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 얼굴 ,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10 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 이다 .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 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범죄로 복 역하여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고, 위 누범 전과 를 포함하여 동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렛풀다운 운동 기구에 달린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분리하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 등 범행도구를 미 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의를 탈의하여 상의로 피해자의 집 현 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았고, 피해자 집의 문을 닫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 로 와서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였고, 목욕을 하였으며, 범행도구를 비누와 물, 수 건으로 닦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은 운동화를 봉지에 넣은 후 쓰레기 봉투 에 담아 피고인의 형에게 ’동사무소에서 누가 온다 ‘면서 빨리 버려달라고 하여 , 피고인 - 9 - 의 형으로 하여금 위 쓰레기 봉투를 버리게 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 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범행 장소 , 범행 동기 , 경위 ,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 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또한 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고 고령인 점, ②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 던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이 무섭다‘, ’피고인을 돌볼 자신이 없고 두렵기도 해서 , 한국 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고 하면서 향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과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 하여 오랜 기간 본드를 흡입하여 온 습벽이 있는 점, ④ 본드는 인터넷으로 쉽게 주문 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접근이 매우 용이한 점, 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 진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다른 생산적인 일이나 인간관계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피고인의 본드 흡입으로 인 하여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휘발성용제 사용장애(휘발성용제 의존증), 휘발성용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 ‘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감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 10 -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김건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 기간 ,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 고 허락을 받을 것. 2.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주거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를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을 이수할 것.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중독 성 있는 물질을 소지 및 보관하지 말고 , 환각물질,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투입 , 흡입 , 섭취 여부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 게 제출하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고 처방된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7.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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