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746부산고등법원 2심2006-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발행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수표가 부도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0746 민사 사건(2006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6월 말경,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 데 사용할 담보용 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행일과 액면금이 비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3년 7월 2일경, 그 수표의 발행일을 2003년 12월 3일, 액면금을 1억 원으로 채운 뒤, 원고로부터 액면금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해당 수표를 건넸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1월 말경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수표의 발행일을 2004년 8월 3일로 변경하면서 피고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았습니다.
  • 2004년 7월 말경, 원고는 소외 회사와 수표 발행일을 2004년 9월 3일로 다시 변경했으나, 이때는 피고로부터 정정 날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 8월 19일 부산은행 반여동지점에 해당 수표를 지급제시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원고는 같은 시기에 소외 회사 발행의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도 지급제시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해당 수표가 부도나자 피고에게 보증채무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표 발행만으로는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인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소지인에게 상환해야 할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 거래의 원인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인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표 발행인은 수표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질 뿐, 그 수표가 담보로 사용된 거래의 원인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6. 3. 선고 2004가단28049 판결 【변론종결】2005.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을 수표금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증채무금으로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4, 5,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6.말경 피고의 형인소외 1로부터소외 1이 운영하는소외 2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데 견질용으로 사용할 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발행일 및 액면금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해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2003. 7. 2.경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3. 12. 3.로, 액면금을 1억 원으로 각 보충한 다음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원고는 2003. 11.말경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4. 8. 3.로 변경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발행일 변경에 관한 정정 날인을 받았으나, 2004. 7.말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04. 9. 3.로 변경하면서는 피고로부터 위 발행일 변경에 관하여 정정 날인을 받거나 동의나 추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9. 부산은행 반여동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원고는 이 무렵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짜리 위 당좌수표 2장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에 대한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억 원(= 5천만 원 +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다4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데 견질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해 준 것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수표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규태 문상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