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건축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제 통보를 받자, 기성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6가합28763 민사 사건(1997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원고는 피고와 건축도급계약을 맺고 1992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 원고가 지하 1층 공사를 마친 뒤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 원고는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약 1억 8천 8백만 원을 받기 위해 1995년 1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했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이의를 기각하고 가압류를 유지했다.
- 피고는 가압류 사건에 대해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기로 약속한 중재약정이 있었기에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맺은 건축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계약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쟁점은 중재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소송이 허용되는지와 제소명령에 따른 소송 제기가 중재약정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기로 약속한 중재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했다.
- 제소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중재약정이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 가압류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일반적으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지만, 중재 신청도 본안 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법원 소송 대신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제소명령에 따른 소송 제기가 중재약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약정을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축도급계약에 중재약정이 있으면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대신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제소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중재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원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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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재약정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에서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에 중재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2]항의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한 채무자가 본안의 소에서 중재약정의 존재를 들어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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