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160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10-24 선고검수완료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식칼로 업주를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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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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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3일 밤 11시 20분경, 경기 포천시의 한 가요장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종업원(공소외 1)과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종업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며 폭행함.
  • 같은 장소에서 업주(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듦.
  • 피고인은 가요장 내 주방용 식칼을 들고 업주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업주가 손으로 막아 옷만 찢어지는 데 그침.
  • 경찰 조사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과 식칼 위협 사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면서 종이를 이용해 폭행하고, 업주를 식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식칼로 상처를 입히려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처를 입히려 한 시도는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종업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과 업주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경찰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아 인정됨.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해 위협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어 불리한 점이 있음.
  • 다만 상해를 입히려 한 정도가 약하고 실제 상처를 입히지 못한 점,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함.
  • 이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주를 식칼로 위협했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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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 사용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상해 정도 약함
  •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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