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224수원지방법원 1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지 다툰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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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9가합12224 민사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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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당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가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경영권 양수도 당시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회사에 차익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단기간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는 청구에 대해,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고 면책 특약이 있었다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부자가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의 취지에 따랐다.
  •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비자발적 거래이거나 정보 접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법적 의무가 그대로 존재한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단기간에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목적이 회사 자금난 해소 등이었다 하더라도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내부자의 단기 주식 거래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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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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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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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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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235·부산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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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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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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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62·대전고등법원·2014-09-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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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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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14345·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단기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 및 고가 주식 인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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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06나6362·부산고등법원·2006-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221·울산지방법원·2014-06-18·2심·원고 승소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가단34133·전주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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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754·전주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소유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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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2224 단기매매차익반환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피 고**** (63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외 3 변 론 종 결2009. 9. 25. 판 결 선 고200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159,82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소재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피고는 2003. 3. 21.부터 2009. 3. 30.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3.부터 2006. 12. 19.까지 당시 A의 발행주식총수 26,070,842 주 중 10,797,990주를 보유한 A의 대표이자이자 대주주의 지위에서 그 보유주식 480,000주를 매도하고, 2007. 5. 24. 제3자 배정방식 사모 유상증자로 977,995주를 취 득하는 과정에서 1,524,159,826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15.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피고가 보유한 A 주식 11,295,985주 및 경영권 일체를 매매대금 13,500,000,000원에 인수하기 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B은 경영권 인수 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고의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일 및 경영권 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 추궁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 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라. 그 후 A는 2008. 12. 29.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 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신설회사(D)는 비상장법인으로 하되, A는 분할되는 사 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보유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되어(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2008. 12. 30.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3. 27. 그 명칭을 현재 원고 회사 명칭인 “주식 회사 C”로 변경하고, 2009. 4. 10.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문은 사실상 분할 전 A의 사업부문 전부에 해당하였으 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네 트워크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분할 이후 존속법인 A가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이다. 사.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 5. 27. 원고 회사에게 피고의 단기매매차익취득 사실을 통지하면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항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단기매 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아.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증권거래법 제188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이후 존속법인이 되어 A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 회사에게 위 단기매매차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A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고자 보유하던 주식 480,000주를 장내매도한 후 거 기서 마련된 금원을 A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A로부터 단기 간에 가수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09. 5. 24. 제3자 배정 사 모유상증자에 의하여 A 주식 977,995주를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A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재를 출연한 것이어서 미공개정보 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대상거래가 아니다. (2) 가사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단기매매차익 을 취득한 2006. 12. 23.부터 2007. 5. 24. 까지 원고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A의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금 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에 대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③ 분할신고서 및 분할종료보고서에는 분할회사의 사 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거나, 분할 기일 이전에 취득.발생.확정되었으나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 - 5 - 해서는 그 원인 귀속 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속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는 신설회사인 D의 사업부 문에 관련된 것이므로 D만이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판단 (1)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 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 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 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 하려는 제도이고, 따라서 동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 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동법 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시행령 제83 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반환대 상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 6 -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 해 사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3조의6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대표이 사의 지위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임의로 거래에 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 (가) 이 사건 분할로 A는 신설회사인 D와 존속회사인 원고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존속분할의 법리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원고 회사는 피 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6. 12. 23.부터 2007. 5. 24.까지 원고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도계약 체결 당시 A의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 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인격의 동일성 및 존속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주 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특약이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 7 - 를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특약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과 피고 사이의 약정으로서 그 약정의 효력이 B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 회사에까지 당연히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피 고에게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분할신고서와 분할종료보고서에 기재된 분할방법에 의하여 원인 귀 속 사업부문에 따라 채권.채무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의 분할신고서 및 분할종 료보고서에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 일 이전에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 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 속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는 분할 당시의 자산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 정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발생.확정된 채권.채무는 그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될 회사 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관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수호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 고 중요정보의 조기공시 촉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위 제도의 주요한 목적 - 8 - 중의 하나는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은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점 및 주식의 단기 매매로 인한 차익은 주권상장법인의 전 사업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어서 단기 매매차익반환청구권 또한 회사분할 등으로 인해 귀속사업에 따라 분속되어 행사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은 “특정 사업부 문”에 관련하여 발생.확정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에 의하여 비록 사실상 분할 전 A의 전 사업부문이 신설회사인 D의 사업부문으로 승계되었다 하 더라도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이 D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A와 법인격의 동일 성을 유지하게 된 존속회사인 원고 회사로 하여금 A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권을 승계취득하게 하는 것이 위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의 성 질, 법인격의 승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A를 승계한 원고 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1,524,159,8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익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련 법령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 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 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반환절차등) ② 법 제18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산 정한다. 1.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매 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 도수량 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 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주권등 - 11 - 과 매도주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 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등의 종가를 매도주권등의 매도가격으로 보며,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등의 종가를 매수주 권등의 매수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기준·방법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제83조의 6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법 제18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의 매매, 근로 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 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증 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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