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55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52건 중 1–20 표시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
상소 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왜 회의를 진행하냐"며 수차례 욕설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였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고소의 효력이 변경 후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명예훼손·모욕
2004나8500·인천지방법원·2004-11-18·2심
원고 패소 (청구 2,738만원)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소외 1이 망 소외 6과 원고의 승낙 없이 그들 명의를 이용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기해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공증인인 피고의 대리권 심사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79만원 / 청구 3.0억원)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피고 건응종합건설이 원고 소유 건물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과정에서 연약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원고 건물이 기울어졌다. 피고 1은 설계·감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도 무리하게 증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자·건설 손해배상
88나2991·인천지방법원·1989-02-2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만원 / 청구 197만원)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의 피용자 소외 3(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로부터 임차한 굴삭기로 에이치 빔 이적·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피용자 소외 4가 지면을 고르지 않고 빔을 쌓은 과실과 소외 3이 작업장을 이탈한 과실, 피해자 소외 1의 안전조치 소홀 과실이 경합하여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소외 1이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 1,970,8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보험 구상금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1만원 / 청구 9,50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원고는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2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2가 유일 재산을 소외 6에게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원고가 피고 변호사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위임하였다.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지연하여 소외 7의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어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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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68347·인천지방법원·2004-01-16·1심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공무원 소외 1이 절도사건 수사 중 채취 지문이 원고와 일치하고 진술이 부합하자 원고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함. 이후 원고는 혐의 없음으로 석방·불기소처분됨. 원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1노2593·인천지방법원·2003-05-15·2심
원심 파기 · 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에 기해 형광등 접속구를 제조·판매했다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등기구 제조업자로, 피해자 의장권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조·판매하고 450세트를 소지하여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자신의 등록의장에 기해 제조·판매하였고 무효심결 확정 전 통상실시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함.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2023구합56266·인천지방법원·2024-05-31·1심
행정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약 15개월 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소외 1이 2019. 10. 13. 사망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을 개시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상속인들이 2021. 1. 15. 이 사건 토지를 29억 4천만 원에 매도하자, 피고는 이를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98만원 / 청구 6.9억원)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 중 4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전 일부 변제 및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여, 전부명령이 11,978,187원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양수금 청구
2003구합1268·인천지방법원·2004-01-29·1심
행정

원고가 유치원 건물과 땅을 증여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정식 유치원 설립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했던 사건.

원고의 장인 ****가 유치원을 설립한 후 2003. 2. 18.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딸 ****와 원고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비과세 대상이라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설립자 명의변경은 **** 단독으로 인가되었고 원고는 2003. 3. 13. 취득세 8,905,100원, 등록세 7,285,9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불법매립하여 지하수 오염 및 분진 비산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이 지방종·소화기질환·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와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지하수 경로에 의한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공기중 비산에 의한 위자료만 일부 인정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6가합3895·인천지방법원·2006-11-02·1심
행정

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 구청장이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국가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관련 보도 3
2004가합14327·인천지방법원·2005-10-26·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2억원 / 청구 92.2억원)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OO지역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 46억여 원을 납부하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계약금 배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04나12530·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
원고 패소 (청구 4,841만원)

중개인의 권유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 1의 중개로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신규대출 후 잠적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48,406,861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중개인 소외 1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 구상금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여러 문책사유를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아 당연 퇴임되었다. 원고는 개선명령의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개선명령이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임금·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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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2심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 국적 청구인이 ****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입국불허 및 송환지시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됨.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계속 중. 원심은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고심은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송환대기실 수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수용 해제를 명함.

기타 형사관련 보도 6
2023노5007·인천지방법원·2024-04-26·2심
벌금 10,000,000원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한 행위

피고인 1, 2, 3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하였다.

기타 형사
2023고단4211·인천지방법원·2023-11-22·1심
징역 1년 4월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피고인들이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사건.

기타 형사약사법·식품위생법관련 보도 4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5만원 / 청구 4,006만원)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원고가 강도·강제추행·감금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긴급체포·구속되었으나, 실제 범인이 따로 밝혀져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석방됨. 원고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5가합6248·인천지방법원·2007-11-22·1심
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조망을 광고하고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으나,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짐.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아파트 분양 시 향·조망에 따라 분양가를 차별화하고 조망을 광고했으나, 이후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져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음. 법원은 조망 광고가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고, 피고에게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명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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