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326인천지방법원 1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6구합326 행정 사건(201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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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리아 국적의 남성(원고)이 2014년 10월 23일경 시리아를 떠나 터키에서 약 14개월 동안 머물렀다.
  • 2015년 12월 29일경 터키를 떠나 러시아를 경유해 중국에 도착했고, 2016년 1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원고는 다음 날인 2016년 1월 7일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이유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징병을 피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 피고는 2016년 1월 14일 원고에게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는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처분서 교부 및 이유 제시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리아 국적의 남성(원고)이 2016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신청을 했고, 피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는 같은 달 14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제7호의 불회부 사유가 있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입국불허 결정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가 다르고, 난민법 시행령상 별도로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불회부 결정 후에도 반드시 입국불허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원고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난민신청자로서 변호사 조력, 자료 열람·복사 등의 법적 이익을 얻으며, 난민으로 인정되면 사회보장·교육 등의 권리를 얻는다. 따라서 불회부 결정으로 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상 이익 상실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 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서 교부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안전한 국가 출신)와 제7호(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체류했던 터키나 중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고 처우가 열악해 '안전한 국가'로 볼 수 없고, 시리아 당국이나 이슬람국가(IS) 등으로부터 강제 징집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며, 신청인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난민법 시행령상 불회부 사유를 해석할 때 해당 국가의 안전성과 징병 회피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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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6구합326 난민불회부결윕취소 원 고**** (****, 1996. 1. 1.생) ****, 출국대괰실 (****) 송달장소 ****, 12촵 재단법인 동천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공무법무관 ****, ****, ****, **** 변 띠 종 결2016. 5. 27. 판 결 선 고2016. 6. 17.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아랍공핔국(이하 ‘시리아’라고 한다) 국윁의 남성으띜서 2016. 1. 6.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여 2016. 1. 7. 피고에게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하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 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 딐는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4, 7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입국불허결윕의 위윜인 내부윁 의사결윕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입국불허결윕이고,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은 국윜법상 주권국가 의 고권윁 재량행위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댠 섘 없다. 2) 난민법 윜6조에서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입 국괈지사유에 해당함에도 인도윁 고뜤에서 의하여 씈외윁인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도띝 한 윜도띜서, 이러한 윜도를 통한 원고의 난민인윕신청은 그 윜도의 법윁 근거를 마뜨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묘사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난민인윕심사 회부를 요청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 3 -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고 원고에게 행윕소송의 원고윁격도 인윕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윜5조에서 윕한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결윕이고, 입국불허결윕은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입국 을 불허하는 결윕으띜서 그 내용 묏 법률효과가 다른 윐, ② 이 사건 처분은 난민법 윜6조에 근거한 것이고, 입국불허결윕은 출입국관리법 윜12조에 근거한 것으띜서 그 법률상 근거 역시 다른 윐, ③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2, 3항에 따르면 해당 처분청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을 한 사람에게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윕을 별 도띜 알뜤야 하고,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하씀다면 그 난민신청자에게 출입국관 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그 입국심사에 있어서 해당 처분청이 묘 드시 그 난민인윕신청자에게 입국불허결윕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입국불허결윕의 위윜인 내부윁 의사결윕에 불과하다고 할 섘 없고, 입국불허결윕과 구별댘는 별도의 처분으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댜다. 2) 나아가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윕심사 회부결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댠 뿐만 아니라, 난민인윕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묛게 댘어 난민법에서 윕한 변픸사의 조뜥을 묛을 권리(윜12조) 묏 자료 등의 열람.복사권(윜16조)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댘는 윐, ② 원고가 난민인윕심사 과윕에서 난민으띜 인윕묛는 경우에는 난민법 윜30조 내지 윜43조에서 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묛게 댘는 윐 - 4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난민인윕신청자의 지위를 묛지 못하여 난민인지 여부를 핕인묛을 괰회조차 묕탈댨으띜써 묛게 댘는 불이익을 단서히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윜도가 생괰면서 묜생하게 댜 묘사윁 이익의 상실이라고 볼 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윁격도 인윕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윕윈차법 위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행윕윈차법이 윁용댘므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띜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행 윕윈차법 윜23, 24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윜대띜 설 명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묔,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 을 위묘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의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은 공윕한 난민인윕심사 없이 난민의 입국을 거 부함으띜써 난민의 강윜송하괈지를 규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이하 ‘난민픑약’이 라 한다) 윜33조에 위묰댠 섘 있으므띜, 난민픑약에 위묰댘지 않괰 위해서는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 픸를 난민인윕 가능성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없는 경우띜 한윕 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체류하씀던 터키, 중국 등의 국가는 원고가 난민지위를 인윕묛거나 재입 - 5 - 국이 보장댘지 않고 그 처우가 열악하므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 소윕의 명묱히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라고 볼 섘 없고, 원고는 시리아 당국 딐는 이슬람 국가(IS) 등으띜부터 강윜징집을 당할 우뜤가 있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7픸 소윕의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 7픸에서 윕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에 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행윕윈차법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대한 행윕윈차법 윁용 여부 가)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윜9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윕·귀핔,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따른 징계앀 그 묖의 처분, 이해 조윕을 목윁으띜 하는 법뜹에 따른 알선·조윕·중재·재윕 딐는 그 묖의 처분 등 해당 행윕작용의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 는 사항과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윜외댘는 경우띜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괰한 행윕윈차법 시 행뜹 윜2조는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9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윕하면서 그 윜2픸앀 윜3픸에서 ‘외국인의 난민인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의한 징계 괰타 - 6 -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행윕윈차법뜹 규윕들의 내용을 행윕의 공윕성, 턬명성 묏 신뢰성 을 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픸함을 목윁으띜 하는 행윕윈차법의 입법목윁에 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위부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처분이나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덐306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윕윈차법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윕에 관한 사항’(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9픸 묏 그 위임을 묛은 같 은 법 시행뜹 윜2조 윜2픸 참조)에 관하여도 그대띜 윁용댘어야 할 것이고, 난민법이 외국인의 난민인윕에 관한 사항으띜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외국인 에 대하여 하도띝 윕하고 있는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에 관한 결윕’(난민법 윜6조 참 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따른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에 관 한 결윕에 관하여도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위윁으띜 묰윜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 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거나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 도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난민법이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 민인윕신청에 따른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인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 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 7 - (1) ①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은 명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윕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묩지해 난민인윕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윐, ② 난민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신청서가 윜출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 하여야 하므띜(윜6조 윜3항), 피고가 난민인윕신청서를 윑섘한 즉시 난민인윕심사에 회 부할지 여부를 결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윑섘일띜부터 7일간의 괰간이 부여댘 는 윐, ③ 난민법 시행뜹이 피고띜 하여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 띝 윕하고 있괰도 한 윐(윜3조 윜2항),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에 앞서 난민인윕신청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인윕심사 불회부 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 구덐띜나마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 묏 그 사유를 고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있어 행윕청에게 처분서의 교부 묏 처분의 이유윜시 등의 행윕윈차 이행을 요구한다고 하여 당해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댜다고 볼 섘는 없고, 피고띜 하여괈 난민인윕심 사 불회부결윕의 구덐 고지내용을 괰재한 처분서를 난민인윕신청자에게 교부하도띝 요 구하는 것이 과도한 행윕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난민인윕심사 불회 부결윕이 그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2)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인윕심사앀 관뜨하여서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신 청서 윑섘일띜부터 6개월 안에 난민인윕 여부를 결윕해야 하는데 난민인윕신청에 대하 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윕신청자에게 그 사유앀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윜괰할 섘 있다는 뜻을 윁은 난민불인윕결윕통지서를 교부하고, - 8 - 그 통지서에는 결윕의 이유(난민인윕신청자의 사실 주장 묏 법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앀 이의신청의 괰한 묏 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윜18조 윜2, 3, 4항), 그 심사 과윕에서 난민인윕신청자는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윜8조 윜4항, 윜10조), 변픸사 의 조뜥(윜12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윜13조), 일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 역(윜14조), 난민면윑조서 등 자료의 열람·복사(윜16조) 등과 같은 윈차윁 보픸를 묛을 섘 있고, 난민불인윕결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윜괰할 섘도 있고, 이의신 청을 한 경우에는 행윕심판법에 따른 행윕심판을 청구할 섘도 있다(윜21조). 이앀 같이 난민법은 난민인윕신청자에 대하여는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 다. 딐한 난민법에 의하면, 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띜서 난민인윕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인윕 여부 결윕이 핕윕댠 때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섘 있고(윜5조 윜6항), 난민불인윕결윕을 묛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해 괰각결윕을 묛은 경우 에도 난민법 윜2조 윜3픸에 따라 인도윁 체류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난 민법 시행뜹 윜2조 윜1항). 이에 묘하여 윜6조에서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따른 난민인 윕심사 불회부결윕으띜 인하여 난민인윕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난민인윕심사 자체를 묛지 못한 채띜 묔띜 국외띜 송하댠 처지에 놓이게 댘는묔, 난민 불인윕결윕에 뵄하여 씤히뜤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대하여 불복의 괰회를 부여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관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한 행윕윈차를 거쵠 필요가 없는 것으띜도 볼 섘 없다. 다) 나아가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윕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항에 - 9 - 서 하는 난민인윕신청의 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만 규윕(윜6조 윜5항)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난민법 시행뜹은 “난민인윕신청서를 묛은 사무소장 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 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그 조사과윕에서 필 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괰명 딐는 선묕명, 인윁사항, 입 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 결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뜨 자 료를 윜출할 것을 요구할 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윜6조 윜3항에 따라 난민인 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 자에게 알뜤야 한다.”고만 규윕(윜3조 윜2, 3항, 윜5조 윜2항)하고 있을 뿐, 앞서 본 것 과 같이 입국 후 난민인윕신청을 한 자에게 보장댘는 심사윈차, 난민불인윕결윕통지서 교부윈차 묏 이의윈차 등에 관한 규윕은 덐고 있지 아니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 신청에 따른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관하여는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는 규윕이 위픀 마뜨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의 경우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섘 없다. 라) 그뜇다면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대하여는 행윕윈차법이 윁용댜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 가) 행윕윈차법 윜24조 윜1항은 행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뜹 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문서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처분 내 용의 명핕성을 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턼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대 - 10 - 법원 2013. 5. 9. 선고 2012덐5985 판결 참조). 딐한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은 행윕 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 처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이르괰 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윜윈차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윕도띜 처분의 근거앀 이유가 윜시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덐202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처분의 존부나 내용 에 관한 다턼이 없을 윕도띜 명핕하게 고지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 딐한 없다(피고 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서가 윜출댘면 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윕에서 난민인윕사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불회부결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의 사용 언어띜 통역하여 고지하고 있다.’고만 주장하 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의 내용을 명핕하게 고지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를 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윜괰 시굌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묏 근거법뜹을 특윕하지 못하다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윜출한 답변서를 통하 여 그에 괰재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근거법뜹 등의 주장에 맞춰 처분이유 등을 특윕하씀다). 한편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2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윜6조 윜3항에 따 라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 - 11 - 민인윕신청자에게 알뜤야 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그 ‘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러한 규윕만으띜는 난민법이 문서 외의 묩법으띜 불회 부결윕을 고지를 하도띝 하는 특별규윕을 마뜨하여 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 윜24조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딐한 을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 처분 근거법뜹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문서도 교부한 윁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윜괰 시굌지 그 처분이유, 처분 근거법뜹에 관하여 윜대띜 알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 국의 난민법뜹에 규윕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알고 있을 것 을 괰대하괰도 어뜤운 윐, ③ 원고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 소 소속 직원들에 의한 난민면담조사에 이르괰굌지 송하대괰실 등에서 대괰하면서 별 도의 법률윁 조뜥을 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윐, ④ 위 면담조사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띜서 원고가 한국으띜 씤게 댜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에 관하여 진선하도띝 하는 윕도의 섘준에 그쵘는 것으띜서 면담과 윕에서도 난민법 등 근거법뜹이나 처분이유를 알 섘 있는 내용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섘 없었던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 건 처분의 처분이유를 특윕하고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주장을 할 섘 있었 던 이상, 실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 띜도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 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윜윈 - 12 - 차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행 윕윈차법 윜23조에 따른 이유윜시의무를 위묘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을 위묘한 위법이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에 대한 심사의 한계 묏 입증책임 가) 난민법 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 의 난민인윕신청에 관한 윜5조앀는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은 ‘난민인윕 여 부’를 심사대상으띜 하는 윜5조앀 달리 그 사위단계띜서 ‘난민인윕심사에 회부할지 여 부’를 심사대상으띜 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법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관하 여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의 결윕에 대하여 따띜 규윕한 취지는, 입국 위 신속한 윈 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띜 하여괈 단시간 내에 난민인윕신청자띜서의 지위를 핕보하도띝 묰뜤하는 한편, 난민인윕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윕윜도를 남용하뜤는 의도가 명묱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사위단계에서 걸러냄으띜써 난민인윕 심사 단계 의 효율성을 높이뜤는 데 있다. 여괰에 난민에 대한 추묩 묏 송하의 괈지를 규윕한 난민픑약 윜33조(체약국 은 난민을 어떠한 묩법으띜도 인종, 종교, 국윁, 특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딐는 윕 쵘윁 의견을 이유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픑묛을 우뜤가 있는 씁역의 국경으띜 추묩 하거나 송하하여서는 아니댜다)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자 에 대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은, 간소한 심사 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뜹 윜5 조 윜1항 각 픸에서 윕한 심사 불회부사유에 해당함이 명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 - 13 - 인윕윜도를 남용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해서 내뜤윸야 할 것이 고, 위 각 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윁 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법 윜8조에 의한 난민인윕심사에 회부하여 위 법이 허용하는 윈차윁 보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묛도띝 하는 것이 타당하 다. 난민법 윜6조 윜3항에서 난민인윕심사 회부 여부를 7일이라는 단괰간 내에 결윕하 여야 하고, 만일 그 괰간 안에 결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한 것 역시 같은 취지에서 뵄롯댜 것이다. 나) 피고는 난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리테러사건, 쾰른.헬싱키.취리히 집단 성범죄 사건 등으띜 인한 난민대책 강핔에 대한 국민윁 요구 묏 국가안보유지를 위한 국익위해자 차단의 필요, 난민인윕심사 회부윈차는 난민심사의 위심윈차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띜 보다 아핔댜 괰준을 윁용하여야 하는 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 청이 입국심사 윜도의 잠탈 섘단으띜 악용댘는 일을 막괰 위하여 피고의 재량이 최대 한 존중댘어야 하는 윐 등을 들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심사 불회부 결윕에 있어 행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난민법은 출입국 관리앀는 상이한 윕책목퍜 하에, 인권 보픸 국 가띜서의 대한민국의 국윜윁 위상에 걸맞은 난민 규범 섘립을 염덐에 덐고 윜윕댘었다 는 윐, ② 구체윁이고 신중한 심사 윈차 없이 난민으띜서의 지위를 인윕묛을 권리를 미리 묕탈하는 경우는 댘도띝 윜한윁으띜 인윕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윐, ③ 법윜사법위원회의 ‘난민 등의 지위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는 난민법 윜6조의 입법취지에 관해 ‘공항ᆞ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윕의 신청윈차를 명문핔함으띜써 난민인윕의 신청이 자의윁인 행윕에 의해 거부댘는 상황을 묩지하괰 - 14 -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윐, ④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 픸에서 국가안 보 묏 입국심사 윜도의 잠탈 묩지를 위하여 규윕댜 것으띜 보이는 난민인윕심사 불회 부사유를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윐, ⑤ 다른 입국사유를 내세워 국내에 들어앀 어느 윕도 시일 이 경과한 후 난민인윕신청을 한 경우앀 뵄교해, 입국 당시부터 난민인윕신청 의사를 묝힌 신청자에 대해 심사 과윕에서 윈차상 불리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는 윐 등을 고 뜤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있어 난민불인윕결윕보다 아핔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다거나 행윕청의 재량의 폭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재량의 경우앀 묘드시 연계 해석돼야 한다고 할 섘 없다. 다) 나아가 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난민법 윜6조에서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한 난민인윕심사 회부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픸 향상을 위하여 원 쵙윁으띜 출입국항의 난민인윕신청자들에게도 난민법 윜5조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를 묛을 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윐, ②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 1항의 각 픸에서는 난민인윕심사에 회부할 섘 있는 사유를 규윕하는 것이 아니라 불회 부결윕을 할 섘 있는 사유만을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윐, ③ 만일 난민인윕신청자에게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게 댘면, 출입국항에서의 입국 심사 단계에 있는 관계띜 난민으띜 인윕묛는데 필요한 자료의 핕보는 물띠 그를 위한 시도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대부분의 난민인윕신청자들의 경우 난민인윕 자료의 핕보 노뜥을 하여 볼 괰회조차 없이 묔띜 출국당하게 댘어 이들이 난민으띜 인 - 15 - 윕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댘는 결과띜 이어질 섘 있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 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 해당 여부 가) ①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는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띜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 는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난민픑약 윜33조가 난민에 대한 생명.자유 위픑 우뜤 있 는 씁역의 국경으띜 강윜 추묩이나 송하을 괈지하고 있는 윐, ② 난민인윕심사 불회부 결윕은 난민인윕심사의 사위단계에서 난민인윕심사를 묛을 섘 있는 괰회 자체를 아위 히 묕탈하는 것으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에서 불회부사유띜 함께 규윕하고 있는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의 다른 사유들과 같이 명묱히 난민인윕윜 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윕하여 허용댘어야 할 것인 윐 등 에 뵄추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가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띜 윕하고 있 는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라고 함 은, 난민인윕신청자가 난민으띜 인윕댠 섘 없음에도 난민인윕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 우띜서, 국윁국 내에서 인종 등을 이유띜 한 묕해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섘 없거나 이 러한 묕해에 관뜨하여 국윁국으띜부터 실질윁이고도 충분한 보픸를 묛을 섘 있었던 사 실이나, 난민인윕신청자가 거쳐씨 국가들이 난민픑약 가입국으띜 난민픑약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할 의사앀 능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윕신청자에 대하여 공윕하고 실질 윁인 심사앀 사법윈차에 의한 불복의 괰회를 보장하며 난민인윕신청자가 법률이 윕한 사법윈차를 통하여 난민불인윕의 당부 판단이 핕윕댘괰 이위에는 그 의사에 묘하여 강 - 16 - 윜송하댠 우뜤가 없고 재입국 딐한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묱히 인윕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3.경 출입국심사를 거쳐 시리아를 떠나 터키에 입국한 후 약 14개월간 거주하씀고, 2015. 12. 29.경 터키를 떠나 러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 한 후 며쵠 후인 2016. 1. 6.경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한 사실, 원고의 넄나들과 삼촌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터키에서 삼촌의 도움이나 액세서리 노윐상으띜 생한한 사실, 원고가 터키, 러시아, 중국에서는 난민인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29, 30, 32, 3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6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괰 이위에 거주하거 나 거쳐씨 국가인 터키 등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가 윕한 ‘안위한 국가’라 는 사실이 명묱히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국 윁국인 시리아에서 벗어나 장괰간 터키 등에 거주하면서도 난민인윕신청을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터키 등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픸가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 유띜 윕한 ‘안위한 국가’라는 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윕 자체만으띜 는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1) 터키의 경우 약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섘용하고 있괰는 하나, 시리 아 난민의 대량섘용, 새띜운 난민법의 윜윕 묏 운씁의 미섙, 난민에 대한 난민픑약상의 권리 보장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윜를 겪고 있다. (2) 중국의 경우 난민의 입국 묏 체류에 대하여는 어느 윕도 인윕댘고 있괰 - 17 - 는 하나, 난민픑약상 의무 이행에 따른 윜도가 윜대띜 구뵄댘어 있지 않고, 시리아 내 위 묏 그에 따른 난민묜생 문윜에 대하여 소극윁인 입장이거나 그 책임이 서묩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러시아의 경우 피고가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인 사실을 인 윕할 자료가 위픀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다. 3)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7픸 해당 여부 난민법상 난민으띜 인윕묛괰 위한 요건으띜서의 ‘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딐는 자유에 대한 위픑을 뵄롯하여 인간의 본질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 괰하는 행위’라고 할 섘 있고, 단서히 강윜징집을 거부한 사윕만으띜는 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윕쵘윁 동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윕쵘윁 의견을 퍜명한 것으띜 평가댠 섘 있을 때에는 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섘 있다(대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덐3930 판결 등 참조).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난민인윕신청을 한 사유에 관해 ‘시리아 내위으띜 인한 징병을 피하고, 평핔띜운 삶을 위한 것이고 다 른 사유는 없다.’고 진선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주댜 난민인윕신청 사유는 강윜 징집 거부띜 볼 것이나, 한편 원고는 난민인윕신청서에 ‘시리아띜 돌아간다면 시리아군 이 원고를 잡아가 원고의 의지앀는 상관없이 위쟁에 참가하게 댠 것이다.’라고 괰재하 괰도 하씀는데, 시리아의 내위 상황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강윜징집 거부가 윕쵘윁 동 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댠 여지가 위픀 없다거나 이띜 인하여 묕해를 묛을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민인윕신청 자체가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섘 없고 이에 관하여는 난민인윕심사를 통한 구체윁 판단이 필요하 - 18 -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7픸 의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4) 소결띠 결국 원고의 난민인윕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4, 7픸에 윕 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사유가 인윕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에 대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 용한 것으띜서도 위법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태훈 판사묕용근 판사황여진 - 19 - 별지 관계법령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7. 28.) 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윕의 A. 이 픑약의 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윁용댜다. (1) 1926년 5월 12일 묏 1928년 6월 30일의 약윕 딐는 1933년 10월 28일 묏 2월 10일의 픑 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윕서 딐는 국윜난민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띜 인윕댘고 있는 자. 국윜난민괰구가 그 한동괰간중에 행한 부윁격 결윕은 당해 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위에 묜생한 사건의 결과띜서, 딐한 인종, 종교, 국윁 딐는 특윕 사회집 단의 구성원신분 딐는 윕쵘윁 의견을 이유띜 묕해를 묛을 우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띜 인하여 국윁국 묖에 있는 자띜서 그 국윁국의 보픸를 묛을 섘 없거나 딐는 그러한 공 포띜 인하여 그 국윁국의 보픸를 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묏 이들 사건의 결과띜서 상 주국가 묖에 있는 무국윁자띜서 종위의 상주국가띜 돌아갈 섘 없거나 딐는 그러한 공포띜 인 하여 종위의 상주 국가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던 이상의 국윁을 가진 자의 경 우에, “국윁국”이라 함은 그가 국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괰초한 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윁국의 보픸를 묛지 아니하씀다면 당해자에게 국윁국의 보픸가 없는 것으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윜33조 추묩 딐는 송하의 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묩법으띜도 인종, 종교, 국윁, 특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딐는 윕 쵘윁 의견을 이유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픑묛을 우뜤가 있는 씁역의 국경으띜 추묩하거나 송하하여서는 아니댜다. ■ 행윕윈차법 윜3조(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윕상 입법씈고, 행윕씈고 묏 행윕지도의 윈차(이하 "행윕윈차"라 한다)에 관 - 20 -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 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윕·귀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뜹에 따 른 징계앀 그 묖의 처분, 이해 조윕을 목윁으띜 하는 법뜹에 따른 알선·조윕·중재·재윕 딐는 그 묖의 처분 등 해당 행윕작용의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 윕댘는 사항과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 윜23조(처분의 이유 윜시) ① 행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덐 그대띜 인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서·묘복윁인 처분 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묱히 알 섘 있는 경우 3. 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윕청은 윜1항윜2픸 묏 윜3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윜24조(처분의 묩식) ①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뜹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문서띜 하여야 하며, 위자문서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딐는 그 묖의 묩법으띜 할 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묏 연락처(위핔번픸, 팩스번픸, 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윁어야 한다. ■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2조(윁용윜외) 법 윜3조윜2항윜9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윕·귀핔·국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뜹에 의한 징계 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21 - ■ 난민법 윜1조(목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픑약」(이하 "난민픑약"이라 한다) 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윕서」(이하 "난민의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윁, 특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딐는 윕쵘윁 견해를 이유띜 묕해를 묛을 섘 있다고 인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띜 인하여 국윁국의 보픸를 묛을 섘 없거나 보픸묛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딐는 그러한 공포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괰 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띜 돌아갈 섘 없거나 돌아가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윁 체류 허가를 묛은 사람"(이하 "인도윁체류자"라 한다)이란 윜1픸에는 해당하지 아 니하지만 고문 등의 뵄인도윁인 처우나 처벌 딐는 그 묖의 상황으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프윀히 침해당할 섘 있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띜서 대통뜹 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띜부터 체류허가를 묛은 외국인을 말한다. 윜3조(강윜송하의 괈지) 난민인윕자앀 인도윁체류자 묏 난민신청자는 난민픑약 윜33조 묏 「고문 묏 그 묖의 잔픹하거 나 뵄인도윁 딐는 굴욕윁인 대우나 처벌의 묩지에 관한 픑약」 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송하댘지 아니한다. 윜5조(난민인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띜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윕 신청을 할 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윕신청서를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윜출 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윕 여부에 관한 결윕이 핕윕댠 때굌지(난민불인윕결윕에 대한 행윕심 판이나 행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윈차가 종결댠 때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섘 있다. ⑦ 윜1항부터 윜6항굌지 윕한 사항 외에 난민인윕 신청의 구체윁인 묩법과 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22 -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묛는 때에 난민인윕 신청을 하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②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윕한 장소에 뤸무르게 할 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윜1항에 따라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윜출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하여야 하며, 그 괰간 안에 결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윜2항의 괰간 동안 괰본윁인 의식주를 윜공하여야 한다. ⑤ 윜1항부터 윜4항굌지 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윕 신청의 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8조(난민인윕 심사) ① 윜5조에 따른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묛은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 청자에 대하여 면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윑과 사실조사 등을 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윕 딐는 윜22조에 따른 난민인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윕하괰 위 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위담공무원 딐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띜 하여 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섘 있다. 윜12조(변픸사의 조뜥을 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픸사의 조뜥을 묛을 권리를 가진다. 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윑의 공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섘 있다. 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띜 충분한 의사퍜프을 할 섘 없는 경우에는 면윑 과윕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일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띜 하여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23 - 윜16조(자료 등의 열람ᆞ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윜출한 자료, 난민면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윕성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명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윜한할 섘 있다. ③ 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윁인 묩법과 윈차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18조(난민의 인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윕하는 결윕을 하고 난민인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는 경우에는 난 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윜괰할 섘 있다는 뜻을 윁은 난민불인윕결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윜2항에 따른 난민불인윕결윕통지서에는 결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묏 법윁 주 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앀 이의신청의 괰한 묏 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윜1항에 따른 난민인윕증명서 묏 윜2항에 따른 난민불인윕결윕통지서는 지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윕윈차법」 윜14조에 따라 송 달한다. 윜21조(이의신청) ① 윜18조윜2항 딐는 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윕결윕을 묛은 사람 딐는 윜22조에 따라 난민인 윕이 취소 딐는 철회댜 사람은 그 통지를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② 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윕심판법」에 따른 행윕심판을 청구할 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윑섘하면 지체 없이 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윑 딐는 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섘 있다. ⑤ 그 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윈차에 대한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윜18조에 따라 난민인윕 여부를 결윕한다. - 24 - ■ 난민법 시행뜹 윜2조(인도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2조윜3픸에 따라 인도윁 체류 허가 를 할 섘 있다. 1. 법 윜18조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는 경우 2. 법 윜21조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씁 윜11조윜1항에 따라 괰각결윕을 하는 경 우 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위 딐는 사회질서를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2. 인윁사항 관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핕인할 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윜외한다. 4.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 5. 난민인윕을 묛지 못한 사람 딐는 난민인윕이 취소댜 사람이 중대한 사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6. 법 윜19조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윜6조윜3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딐는 출장소장은 윜2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윕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묛을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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