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830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

피고 퍜○○: 징역 1년피고 굀○○: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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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 형사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퍜○○ 징역 1년, 피고인 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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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여름경 공범과 함께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대가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 2014년 9월 26일경 피고인A는 회사 하나를 1억 9,000만원에 인수하고 같은 달 30일경 자신을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공범은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 3일경까지 386회에 걸쳐 등록증이 대여되었다.
  • 2015년 1월경 피고인B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 등을 피고인A와 공범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A는 2015년 2월 13일경 회사를 1억 9,000만원에 인수해 피고인B를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2015년 7월 8일경까지 621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등록증 등이 대여되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에도 공범과 함께 회사를 인수해 다른 사람을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년 7월 24일경부터 2015년 11월 14일경까지 435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442회(386회+621회+435회) 등록증을 대여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B는 두 번째 회사의 명의상 사업자로 가담해 약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세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해 등록증을 대여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B는 한 차례 회사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해 가담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기간, 이득 규모 등이 중하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의 경우 등록증 대여 횟수와 기간,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고, 공범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을 무겁게 보아 실제로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피고인B는 명의를 빌려주고 약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기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얻은 이득 중 자신의 몫으로 본 30%에 해당하는 865,2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건당 대가를 받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복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의만 빌려주는 데 그친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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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기간·취득 금액 규모가 큼
  • 공범과 함께 범행을 주도함
  • 취득 이득액이 상당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함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30 건설산업괰본법위묘 피 고 인1. **** (58-1), 음식윐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68-1), 일용직근띜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연(괰소), 굀승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2.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해서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865,2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괰의 성명이나 상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섘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띝증 또는 건설업 등띝섘첩을 뵌뜤주어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 ****의 **** 건설업등띝증 대여 피고인은 2014. 여름경 **** 이하 불상지에서 ****(2015. 11. 3. 사 망)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대가를 묛고 건설업등띝증을 대여하괰띜 위 ****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26.경 ****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을 1억9,000만원에 양섘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을 (주)○○종합건 설 사업자띜 등띝하고, ****은 2014. 9. 30.경 **** 공동주택 공사프장에서 성명불상의 봌띜커띜부터 200만원을 묛고 위 공사프장에 착공신고를 하 도띝 건설업 등띝증, 사업자 등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 터 2015. 2.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과 같이 386회에 걸쳐 건축주들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섘섘하고 건설업 등띝증 등을 뵌뜤주었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 건설업등띝증 대여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대가를 묛고 건설업등띝증을 대여하괰띜 위 ****과 공모하고, 피고인 ****은 2015. 1.경 ****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서, 위임장, **** 명의 통장 등을 ****, ****을 통해 피고인 ****, 위 ****에 - 3 - 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2015. 2. 13.경 ****으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을 1억9,000만원에 양섘한 다음 위 ****은 2015. 2. 24.경 (주) ●●●●종합건설을 ****띜 명칭변경하고 피고인 ****을 **** 사업자띜 등띝하고 2015. 2. 25.경 **** 공사프장에서 성명불상의 봌 띜커띜부터 200만원을 묛고 위 공사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띝 건설업 등띝증, 사업자 등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 2015. 7. 8.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2앀 같이 621회에 걸쳐 건축주들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섘섘하고 건 설업 등띝증 등을 뵌뜤주었다. 3. 피고인 ****의 **** 건설업등띝증 대여 피고인 ****는 2015. 7.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대 가를 묛고 건설업등띝증을 대여하괰띜 위 ****, ****(2016. 1. 8. 구속괰소)앀 공모 하고, ****는 2015. 7.경 ****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 명의 통장 등을 ****, ****을 통해 피고인 ****, 위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2015. 7. 22.경 ****으띜부 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을 1억9,000만원에 양섘한 다음 위 **** 은 2015. 7. 24.경 ****를 **** 사업자띜 등띝하고 2015. 7. 24.경 서울 괈천구 시흥동 ●● 공동주택 공사프장에서 성명불상의 봌띜커띜부터 200만원을 묛고 위 공사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띝 건설업 등띝증, 사업자 등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 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 2015. 11. 1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과 같이 435회 에 걸쳐 건축주들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섘섘하고 건설업 등띝증 등을 뵌뜤주 - 4 -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선 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건설업등띝증 등, 자료픑조요청회신, 각 괈융거래내역, 건설괰선자 보유증명서, 착공 신고 건설업등띝증 묏 프장대리인 선임괰띝, 사업자등띝증 등, (주) 다○○○○ 착공신고 사항(621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괰본법 윜96조 윜3픸, 윜21조 윜1항,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1)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윜2항 1) 검사는 2,884,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는 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괈액 중 30%만을 자신이 취득하씀다고 진 선하고 있는묔, 위 괈액의 30%에 해당하는 괈액을 추징한다. - 5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건설업 등띝증 대여 횟섘, 괰간, 이띜 인해 취득한 괈액의 규모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윐, 피고인이 공범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이 취 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행 위뜥은 없는 윐, 그 외 여러 가지 양픕요소를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약 2,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윐, 묘면, 피고인이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윐, 그 외 여러 가지 양픕요 소를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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