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제2항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제3항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제4항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2019.4.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무죄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
2006노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2심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
2009노2·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
감리 업무 담당자가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측은 다른 업체가 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음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