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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건 중 1–20 표시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2007. 7. 27. 소외인 명의 광업권을 개발의무불이행으로 취소하고 광업원부에 소멸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8. 1. 28.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는 출원제한기간(소멸 후 6개월) 이내 출원이라는 이유로 2008. 2. 11.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공무원이 제출한 **** 제안이 채택되었다며 창안상여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는 서울특별시 산하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으로 **** ****을 제안하였으나 ****는 ****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는 ****부터 검침일부터 납부기일까지 소요기간을 평균 20일 단축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였고, ****는 자신의 제안이 채택·시행되었다며 창안상여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는 ****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공항버스 운송회사가 정류소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수리하자, 다른 운송회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수리처분이 취소된 사건.
원고가 전북도지사로부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63빌딩 정류소를 이용하던 중 63빌딩 동편주차장 사용이 불가해지자 서편승강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전북도지사가 이를 수리하였다. 참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자 행정관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오비맥주가 1997. 10. 1. 두산음료를 합병하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같은 해 12. 30. 한국코카콜라에 매각함. 피고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2020. 9. 3.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20. 9. 7.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약 52일간 2주택을 보유함. 신규 주택에 임대차가 있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2022. 6. 7. 이사·전입신고를 마침. 피고는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704,700원을 부과함.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원고는 2019. 4. 9. 피상속인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한 감정평가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다.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원고는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본점 면적 및 중소기업 임대 면적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원고는 완사입·CMT 방식의 위탁생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2008. 7. 2. 소외 3 일가와 소외 1 회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인적분할·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2009. 6. 23. 소외 2 회사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함. 피고들은 이를 실질상 양도로 보아 2017. 5. 12.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구하였다.
상가 공동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장이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함.
원고들과 소외1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 최정식과 소외1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소외1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장 소외3이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 3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49,000원 납부고지를 함.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정승인 후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 구청장들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국적항공사가 1969년부터 운항하던 한국-대만 노선이 단교·단항조치로 중단된 후, 정부가 후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면허하자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1969년부터 한국-대만 노선을 운항하던 국적항공사로, 1992년 단교·단항조치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2004년 민간항공운수협정 체결 후 피고가 참가인에게 서울-타이베이 여객 주 9회, 화물 주 1회 운수권을 배분·면허하자, 원고가 기득권 침해·재량권 일탈·신뢰보호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원고는 가전제품 판매 시 고객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포인트 구매대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취소를 구하는 사건.
OO지역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주체 하자, 분양신청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자금계획 누락을 이유로 인가처분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청진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였으나, 피고 시행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자금계획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며 인가처분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법원은 인가처분 무효확인은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원고가 수용으로 권리의무 영향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됨.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2003년 다가구주택을 각 층별로 구분등기하여 각 층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피고 조합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전환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함.
원고들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건물의 가구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나, 법원은 이 건물들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각 가구별로 단독분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경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송달받고 ****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회생채권 실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주위적으로 처분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 의해 부과된 법인세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