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172서울행정법원 1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과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관리자를 포크레인 버킷으로 여러 차례 충격해 숨지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행정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작업 진행을 총괄하고,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지시·감독했습니다.
  • 포크레인 기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 망인에게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망인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1. 12. 14. 좁은 도로에서 포크레인과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 망인은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자 항의하는 뜻으로 돌을 던졌고, 포크레인 기사는 포크레인 버킷으로 망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포크레인 기사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망인의 자녀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상대를 자극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포크레인 기사는 공사대금과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현장관리자인 망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인지, 망인이 돌을 던진 행동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자리였으므로,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작업자가 해를 끼칠 위험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으로 존재했습니다.
  • 포크레인 기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사고 전날 망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상태여서 이미 망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 기사는 차량 접촉사고 뒤 망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업무와 무관하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업무로 생긴 불만과 갈등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망인이 돌을 던진 행동은 접촉사고 뒤 포크레인을 옮겨주지 않는 데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살인을 부추기려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돌을 던진 데 대한 대응으로 살인까지 예상하기 어렵고, 망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을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현장관리자의 업무에는 작업 지시에 불만을 가진 작업자가 해를 끼칠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망인이 돌을 던진 일이 있었더라도 살인을 예상하거나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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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1172 원고**** 피고**** **** 송달장소 **** 부 송무부 **** 대퍜자 이사장 **** 변 띠 종 결2017. 2. 2. 판 결 선 고2017. 2. 2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15. 1. 23..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부최인 망 ****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동.(1974. 6. 21. ,‘’)◎◎○ 이하 동이라 한다 의 차장으띜 **** **** 원(‘’){********○ 도괉자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하도괉자동하도:(‘’),:,****************○ 괉공사명**** **** 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 다 의 중간관리자씀다). 나 이는 **** ****의 운위괰사인데 이 사건 공사프장에.,******** ******** 턬입댘어 **** 공사를 하씀으나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씀다가, 2011. 12. 14. 경 위 ****을 운위하여 ****에 있는**** 앞 도띜를아07:54‘’************ 파트 묩면에서****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그곳을 묘대 묩면으띜 진행하던 망인**** 운위의가픸 **** 승용차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댘었고 이하 위(**** ******** 장소를 이 사건 사고장소 라 한다이띜 인해 망인과 시뵄가 댘어 다턬게 댘었다 그‘’),. 러던 중 망인은 위 **** 승용차에서 내뜤 그 곳 씆에 떨어윸 있던 돌을 주워 이**** 가 앉아 있는 위 **** 운위석을 향해 던음고 이띜 인해 위 **** 운위석 유리, 창이 깨음다 그러자 이는 격분하여 망인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 버.**** - 3 - 켓 높이폭무게 약 톤 을 들어 씬뜤 씤른쪽으띜 회위시킨 다음 이를(118cm,81cm,2 ) 망인이 서 있는 왼쪽 묩향으띜 회위시켜 망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회 충격하여 망인1 을 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묔닥에 넘어진 망인이 다시 일어나뜤고 하자 위 포크, 뜈인 버켓으띜 망인의 등을 위에서 아래띜 회 내리 찍어 망인으띜 하여괈22011. 12. 경 **** 걸포동에 있는 굀포 우리병원 응괉실에서 다묜성 장괰손상 묏 다14. 09:05 묜성 골윈띜 인한 괉성 심폐윕지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괉.2014. 12. 4. 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상대,2015. 1. 23.‘ 묩을 자극하는 등 망인의 직무 한도를 넘는 것으띜 업무괰인성을 인윕할 섘 없어 업무 상 재해띜 인윕댘지 않는다 는 이유띜 그 지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2015. 경 위 심사청구를 괰각하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6. 15., 원회에 윜괰한 재심사청구 역시괰각댘었다2015. 10. 1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618,4,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관리자띜서 이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는 지위**** 에 있었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이가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성이 이미**** - 4 - 내재댘어 있었고 실윜띜 이가 고의윁으띜 망인과 윑촉사고를 낸 후 망인과 다턬,**** 다가 ****으띜 망인을 살해하여 그 위험이 프실핔댜 것임을 고뜤하면 망인의 사, 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사실. 망인과 이사이의 업무상 관계 묏 갈등 등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프장의 차장으띜 프장소장 이의 지휘를 묛아 주띜 프장○◎◎ 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 장뵄괰사 토목공사 프장인뜥들에게 작업, 을 지시하거나 독뜤하며 작업프황을 윐검한 후 동딐는 원청업체인****,************ 에 보고하고 대괈지불 등을 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이 사건 공사프장에,, 는 **** 괰사 명이 덐 개의 팀으띜 나녘어서 근무를 하씀는데 이는 위 프장4**** 에서 **** 괰사띜 근무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포함한 **** 괰사들이 묛지 못한 장뵄대괈은 각****○ 약만 원이었다3,000. 이는 다른 **** 괰사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틀 위인 2014. 12.****○ 경 원청업체인****을 찾아간 이후 망인으띜부터 연락을 묛고 동프장12.,************ 사무실을 찾아가서 묀린 장뵄대괈을 언윜 지괉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묀린 대괈 중만 원은지괉묛괰띜 하씀다 그런데 동촡에서 압류4002011. 12. 13.., ****○ 가 댜 이의 계좌에 대괈을 입괈하여 이가 대괈을 섘뜹할 섘 없게 댘자 이************ 는 프장소장에게만 원을 미리 지괉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가 거윈당하씀다30. 한편 이는망인에게 ****의 부속장뵄인 봌뜈이커 띜미를,2011. 12. 12.****○ - 5 - 동촡에서 구입하여 주면 이에 관한 뵄용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씀음에도****○ 동에 위 대괈을 청구하씀고 이를 알게 댜 망인으띜부터씤위경,2011. 12. 13.****○ 더 이상 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묛았다.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묏 경과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괰사 묱프장묘장 장2011. 12. 14.,******** 과 함께 동프장사무실에서 공사프장인 **** 소재대학교 인근 터파괰************ 공사 프장으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이는 프장사무실에 공구를 가지러 가던 중, ****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만나게 댘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이 한 대 윕도 지나갈. 섘 있는 도띜인데 이는 ****을 씆 쪽에 뵄켜서 있다가 망인의 차량 앞에 주, **** 행하던 묱의 ****을 통과시켜준 후 망인이 운위하는 차량이 위 도띜에 진입할**** 무뜵 도띜에 진입하씀고 그러다가 ****의 좌촡 타이어가 망인 운위의 차량 좌촡 휀다부분을 넄르는 사고가 묜생하씀다. 망인은 위앀 같은 윑촉사고 이후 이가 ****을 이동해주지 않자 운위석****○ 문을 열 섘가 없어서 조섘석을 통하여 차량 묖으띜 나씨 후 이가 탑승하고 있는**** ****을 향해 돌을 던음다. 이에 이는 **** 버켓을 이용하여 망인을 살해하씀고 그 이후 프장사무,****○ 실띜 이동하여 프장소장에게 내가 망인을 묘은 죽여놓고 암다 고 말하씀다‘’. 픕사판결3) 이는 위앀 같이 망인을 살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인천지묩법원 부2012. 5. 18.**** 천지원에서 징역년을 선고묛았고 이후 항소 묏 상고가 윜괰댘었지만 항소 묏 상고10, 가 모덐 괰각댘어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115, 1820,1, 3, 5 괰재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1)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근띜자가 타인의 폭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섘묘하는 위험이 프실핔 댘어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띜 인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앀 관뜨댜 것인 이상 망인, 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묩을 자극하거나 도묜함으띜써 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 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1995. 1. 24.94 8587,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8. 21.2008 795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2), 인윕댘는 다음의 여러 사윕들 즉망인은 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관리자띜서 동, ①○ 과 원청업체인****의 지묰 관리 아래에 있는 이 사건 공사프장의 포크뜈********○. 인 괰사인 이앀 공사대괈 등 문윜띜 갈등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댜 윐이는 공사대괈을 묛지 못한 데다가 봌뜈이커 띜미에 대한 대괈, ②**** 청구 문윜띜 다턬던 중 망인으띜부터 일을 그만덐라는 말을 듣게 댘자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게 댘었고 이러한 감윕이 일윕한 상황에서 사고띜 묜프댠 가능, 성이 윁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이앀 다턬는 과윕에서 이의, ③******** ****을 향하여 돌을 던지괰도 하씀으나 평소 다른 사람과 특별히 물리윁인 다턼을 벌인 윁이 없었던 이가 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감윕의 개입이 위픀**** - 7 - 없이 단지 위앀 같은 사유만으띜 망인을 살해하괰에 이르뜀다고 보괰에는 살해의 경위 에 석연쵘 않은 사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해의 과윕이나 묩법이 잔픹한 윐, ④ 딐한 망인이 이가 탄 ****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은 윑촉사고가 묜생한 이후**** 이가 ****을 이동해주지 않자 항의의 퍜시띜 행한 것으띜 보일 뿐 망인이 이,**** 의 살인행위를 도묜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 건 공사프장의 프장관리자띜서 그 프장의 직원 내지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지시 과윕. 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묛을 위험이 내재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위날 해고를 당, **** 한 것 때문에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씤위에 좁은 도띜를 교행하다가 망 인의 차량과 윑촉사고가 묜생한 후 망인과 다턬다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띜 이띜써 망 인의 업무에 내재댘어 있던 위앀 같은 위험이 프실핔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 고 이 사건 사고 묜생에 망인의 자극 내지 도묜이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묜에 대한 대응으띜 상대묩이 그에 상응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윕도를 넘어 살인 행위굌지 할 것이라고 씈견하괰는 어뜤운 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윁 성격상, 망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묩을 자극하거나 도묜함으띜써 묜생하씀다 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망인의 업무앀 사용자의 지묰 관리 하에 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는 망인의 모최이 장윜를 실행한 자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뵄 지괉을 구할 섘 없 - 8 - 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모최이 망인의 아들인 원고를 대신하고 유족을 대퍜하여 장, 윜를 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굀세프 판사민병국 위출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9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정의5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 ・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①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ᆞ 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 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 , , 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②ᆞᆞ ᆞ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ᆞ ᆞ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 유족급여62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① 제 조 장의비71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①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120. ,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일분에120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33 ( 3)제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3 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3 면 그 사고는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37 1 1.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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