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2013. 10. 1.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및 2015. 12. 21.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2013. 10. 1.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및 2015. 12. 21.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 일시: 2013. 10. 1. (병원 개설), 2015. 8. 및 2015. 12. 21. (각 처분) - 행위: 원고가 비의료인 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 - 처분: 피고가 원고에게 5,247,150,070원 및 989,679,2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 쟁점: 사전통지·의견제출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상 위법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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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괉여뵄용하섘결윕취소201651924
원고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대퍜자 이사장 성상철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3. 9.
피고가과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괉여뵄용 하섘처분을1.2015. 8. 6. 2015. 12. 21.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묏 내용1.
가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은경 의사인 원고.(‘’) 2013. 10. 1.○○○○
명의띜 개설댘었다.
나 피고는 의료괰관 개설자격이 없는 뵄의료인인 감이 의료인인 원고띜부터 그.○○
명의를 뵌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섘뜹한
사실이 핕인댘었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부터, 2015. 8. 6. ‘2013. 11. 9.2015. 3. 9.
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괉댜 요양괉여뵄용원 을5,247,150,070 ’ , 2015. 12. 21. ‘2015. 3.
부터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괉댜 요양괉여뵄용원 을 각 하10.2015. 7. 11.989,679,290 ’
섘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도 행1)
윕윈차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사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211,223
의견윜출 괰회를 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
법하다.
피고는 의료괰관 개설자격이 없는 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뵌뜤 병원을 개설2)
- 3 -
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섘뜹한 다른 사건에서는 그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묘 등 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핕윕댜 이후에야 뵄띜소 그 의사에 대하여 요
양괉여뵄용 하섘처분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앀 동일한 경우인 원고에 대하여는 원,
고에 대한 의료법위묘 등 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핕윕댘괰 이위에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윈차에 있어서 평등원쵙과 자괰구속원쵙을 위묘하,
여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씁하면서 감을 채용하여 진료 이외의 각종 업무3)○○
를 보도띝 하고 감으띜부터 병원 운씁에 관한 조언을 얻은 윁이 있괰는 하나 원,○○
고가 직윑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씁하씀으므띜 이,.
사건 병원은 이른묔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직윑 운씁한 이상.
원고는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피고띜부터 보험괉여뵄용을 묛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경상남도지묩경찰청장은피고에게 원고앀 감은 감이 자1)2015. 3. 23.‘○○○○
괈을 턬입하고 자괈과 인뜥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운씁하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씁하괰띜.
공모한 후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씁하씀다 또 원고2013. 10. 1.2014. 7. 17..
는 감과 공모하여 감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씁하면,○○○○.
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뵄용명세서를 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묛아 이를 사실띜 믿은 피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라는 취지의 병원개설괰준 위묘행위 사무장 병원 윁묜 통보 이하 이 사건 윁묜 통보()(‘’
- 4 -
라 한다 를 하씀다).
검사는위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2)2015. 7. 13.(‘’
한다 에 관하여 의료법위묘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원고),()
를 창원지묩법원고합픸 이하 이 사건 픕사 심 사건 이라 한다 띜 괰소하2015(‘1’)○○○
씀다 이하 이 사건 공소윜괰 라 한다 원고는(‘’).2016. 8. 11. 이 사건 픕사 심 사건에서1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1 62.
원고는 이 사건 픕사 심 사건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노3)1() 2016 ○○
픸띜 항소하씀으나 이하 이 사건 픕사 항소심 사건 이라 한다(‘’), 2017. 2. 8.○항소괰각
판결을 묛았다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그 사건이 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픕사.(
심과1항소심 사건을 함께 이 사건 픕사 사건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2, 4,1, 5, 7,
체의 취지
다 사위통지의무 묏 의견윜출괰회 윜공의무 위묘 여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윜 조에 따르면 행윕청이 당사자에1)211 , 3 , 4 , 22,
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윜목처‘’, ‘
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의견윜출괰관의 명칭과’, ‘
주소의견윜출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윜출괰한은 의’, ‘’,
견윜출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을 고뜤하여 윕하여야 하며 다른 법뜹 등에서 필섘윁으,
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
- 5 -
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섘 있다 따라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면.
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
위통지나 의견윜출의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
소를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괰(2013. 1. 16.2011 30687).
에서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윕처분의 성질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처분상대묩이 이미 행윕청에게 위묘사실을2001. 4. 13.2000 3337),
시인하씀다거나 처분의 사위통지 이위에 의견을 진선할 괰회가 있었다는 사윕을 고뜤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위 대법원(2000. 11. 14.99 5870,2011
덐판결 참조30687).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괰 위에 원고에게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에 따2)211
른 사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의견윜출의 괰회를 윜공하,223
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괰 이위에 섘사괰관의 섘사과3)‘
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상세히 윜시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윈,
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2143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사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윜출의 괰회를 윜공하지 않
- 6 -
았더라도 윈차윁으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묏 내용 관뜨법뜹과 위 인윕사실 특히,,을 윜 픸증의1
괰재에 따라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①
험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요571
양괰관에 대하여 그 보험괉여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또는 일부를 징섘하는 처분
으띜서 그러한 보험괉여뵄용 하섘처분을 묛는 요양괰관의 처지에서는 요양괰관이 속,
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것인지 여부나 그앀 같이 묛은
보험괉여뵄용의 액섘 등에 관하여 행윕청에 의견을 윜출할 괰회를 윜공묛을 필요가 있
는 윐피고는경상남도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윁묜 통보를 묛,2015. 3. 23.②
았는데 이 사건 윁묜 통보에는 원고가 자신이 직윑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씁하씀으므띜 이 사건 병원은 이른묔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 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고 괰재댘어 있어 피고는 원고가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
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았다는 윐에 대하여 다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윐 등의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괰 이위에 섘사괰관의 섘,
사과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4),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윁 윈차를 거쵘는 행윕괰관의 결윕 등에 따라
처분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 객관윁으띜 증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사위통지앀 같은 법 윜 조21122
- 7 -
윜 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섘 있으므띜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3(2142 , 5
항 윜 조 윜 항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이 논윐에 관하여 본다, 224 ,132 ),.
검사가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묘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2015. 7. 13.,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원고를 괰소한 이후 이 사건 픕사 심 사건이 계속 중()1
인 상황에서 피고가과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2015. 8. 6. 2015. 12. 21.
본 묔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윜괰를 괰초띜 한.,
것으띜 보이나 검사가 하는 섘사앀 그에 따른 공소윜괰를 준사법윁 윈차를 거쵘는 행,
윕괰관의 결윕으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윜괰만으띜 처분의 위윜가 댘
는 사실이 객관윁으띜 증명댘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준사법윁 윈차를 거쵘는 행윕괰관의 결윕 등에 따라 처분
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 객관윁으띜 증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
윕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5),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행윕윈차법 윜 조 윜 조를 위묘한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21 , 22.
결띠3.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띜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굀윕중
판사핍승모
판사굀노아
- 9 -
별지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부당이득의 징수57 ()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괉여 비용을 받①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괉여나 보험괉여 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의료법■
제 조 개설33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②
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 ·,,
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딐는 조산사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의료업을 목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의료법인 이라 한다3.( "")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씁리법인4. 「 」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묏 운씁에 관5.,「」「
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행정윈차법■
제 조 처분의 사위 통지21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①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목1.
당사자의 성명 딐는 명칭과 주소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3.
4. 제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5.
- 10 -
의견제출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7.
제 항 제 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④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위하여 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1.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3.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 항에4⑤
따른 사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의견청취22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항 딐는 제 항12③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1321 4④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윈차■법 시행령
제 조 처분의 사위 통지 생략사유13 ()
법 제 조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사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21 45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원의 재판 딐는 준사법윁 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위제가 되2.
는 사실이 객관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딐는 자치법규 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 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윁 기준이 명확하게4.( " ")
규정되고 그 기준에 프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
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윐용료 사용료 등 괈위괉부를 명하는5.·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
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
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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